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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22

한국 대기업 A사는 베트남에서 여러 딜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회사 B사는 A사에게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딜러입니다. B사는 A사 제품의 판매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제품 구매 대금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A사는 딜러인 B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약 1년간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했고, 미지급 대금은 약 1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몇 년간 B사는 A사의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결국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A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때 A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채권 추심은 2가지 방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통한 추심인데,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이미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아 난감한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채권 추심이나 회수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폭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이 될 수 있고, 특히 개정 투자법에서 2021년 1월부터 추심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합의에 이르게 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긴 소송 절차나 폭력적인 불법행위 없이 전문가와 함께 채권 추심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지요.

채무 조정 사례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베트남 파트너사의 사업 악화로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대기업 채권자를 대리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채무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B사인 딜러가 악의적으로 다른 딜러들을 동요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또한 A사도 다른 딜러들에게 모델로 삼을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채권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베트남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지요.

가끔 채권 추심의 불편함이나 망설임으로 골든 타임을 놓치고 저희 로펌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지급받은 일부 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골든 타임을 연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심을 할 수 있는 자산

채권 추심전에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이 자산 조사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자산을 확인하는데요,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게 투명하게 자산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확인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지급이 어렵다면 몇년간 분할로 받을수도 있고, 자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면 추후에 받을수 있게 일정을 조율한다던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 합의

위에서 언급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채무 조정 합의서입니다.

본래의 채무 금액을 변경 할 수도 있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경우 이자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기간을 정할 수도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몇년간 분할 상환 한다거나), 가지고 있는 제품을 반납하거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등 다양한 방법을 합의하여 작성합니다. 채무를 또다른 조건의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추후 동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추심 소송보다 수월한 편입니다.

베트남 거래처를 상대로한 채권 추심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적인 시야로 해결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금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erman, Henry & Dominic은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30여 명의 현지 변호사가 협력하여 송무, 중재, 해외투자, 인수합병, 기업, 부동산, 건설,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 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은...
16/06/2020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 투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은 3월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재택근무, 레스토랑 등 다수 이용시설 영업 중단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신종코로나에 대응해왔습니다. 많은 로펌들도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법원도 한달 넘게 새로운 사건 접수는 받지 않았는데, VIAC등 중재기관도 중재사건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VIAC과 VMC는 6월 30일까지 Arbitration과 Mediation 비용을 2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viac.vn/en/news-events/discount-on-arbitration-costs-and-mediation-costs-due-to-covid19-n866.html

베트남의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4월 23일 2640/BKHDT-TH초안을 발행했는데요. 2640/BKHDT-TH초안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하여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 예로 세금 감면 및 감세, 코로나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의 토지 임대료 감면, 납세 기간 연장, 외국인 전문 인력의 비자 및 워크 퍼밋 연장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와 협업과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As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be at more serious and complex situation, to share the difficulties with enterprises who are in commercial disputes and wish to 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such disputes,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and...

2. 근로계약의 종료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료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늘 행복한 이야기만 있...
16/06/2020

2. 근로계약의 종료

여러 가지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료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늘 행복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종종 분쟁이 되는데요. 노동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개정 노동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간 근로 계약: 최소 45일 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기간의 근로 계약: 최소 30일 전
12개월 미만 기간의 근로 계약: 최소 3일 전

그런데,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a)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업무, 근무지에 배정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불가항력이나 사업/생산에 필요한 이유로 일시적인 업무 변경은 예외)
b) 근로계약서에 합의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불가항력에 의해 예정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지급기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c) 근로자의 건강, 인권, 명예에 악영향을 주는 사용자의 구타, 폭행, 폭언이 있는 경우. 강제노동을 당한 경우
d) 근무지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
dd)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임신에 악영향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의 처방)
e)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다만,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정할 수 있음
g) 사용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

만약, 바로 퇴직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이 아닌데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다면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난감해집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월급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일부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통지 기간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직업 훈련을 지원받은 경우, 직업훈련에 들어간 비용도 고스란히 변상해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린 상황에 (마음은 이미 떴는데) 억지로 회사를 다니는 것도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율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중을 대비해서 좋습니다.

2) 해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베트남에서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특징이기도 한데, 근로자의 권리는 강하게 법으로 보호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 그룹의 경우는 아예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 노동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a) 근로자가 자주 직무수행평가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수행평가기준은 노동조합 대표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할 수 있음)
b)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12개월,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의 경우 6개월, 또는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
c) 불가항력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인원 삭감을 해야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인원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d)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이행정지하였으나, 이행정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가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dd)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다만,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정할 수 있음
e) 사용자의 허가 없이 5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g) 근로자가 거짓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직업 능력 및 자격, 건강 상태, 그 밖의 고용주가 요구하는 사항)를 제공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 a)항에서 근로자가 ‘자주 직무수행평가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직무수행평가기준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e)와 g)는 개정 노동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인데, Tet 연휴나 휴가 후 장기간 복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휴직하는 직원도 일방 해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g)항은 고용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입사하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개정 노동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다만,d) 항과 e) 항에 포함된 막무가내로 결석하는 직원은 통보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부담이 줄었습니다.

무기간 근로 계약: 최소 45일 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기간의 근로 계약: 최소 30일 전
12개월 미만 기간의 근로 계약: 최소 3일 전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
그 외에도, 사용자가 아예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 그룹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나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
2. 연차휴가, 개인 휴가, 기타 사용자가 허락한 휴가중인 경우
3. 임신중이거나, 산후휴가중이거나,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신중하게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Nguyen 과장은 AIDS 환자인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속이고 입사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작은 부상이 잦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는 사용자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에 대한 거짓 정보로 입사했지만, AIDS를 이유로 입사를 거절하거나, AIDS 환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근로자와 논의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부상이 잦은 환경이 아닌 곳으로 바꾸거나,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해고
만약 해고사유가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사용자는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지급하고, 추가로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해서 원래 업무 하기를 원하고, 업무가 이미 대체인원으로 채워졌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보시기를 위반한 경우, 해고일부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통지 기간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된 금액에 퇴직금을 더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 위의 지급 금액에서 별도의 보상금액 (최소 2개월분의 임금 이상)을 협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베트남의 개정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물론 개정전에는 더 한정적이었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렵거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장기간 결석하거나,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거짓정보로 입사하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 외에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다른 직원을 폭행하거나 하는 경우는 마땅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로규정에 구체적인 해고 조건들을 포함하여 노동부에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자도 사용자도 신중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6/06/2020

베트남은 개정 노동법 No. 45/2019/QH14 이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정기국회에서 논의와 통과를 거쳐야 하고, 많은 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노동법의 적용 내용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문서가 근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지만, 개정 노동법상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근로계약의 경우는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고요.

개정 노동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이전에는 근로계약 대신 임명장이 필요했던 법인장이나, 보통 구두로 고용하던 직업(예로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도 근로자로 포함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은 노동법과 하위 법령, 단체 교섭, 내부 근로규정에서 직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일부분 또는 전체가 유효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고용주의 이름, 주소, 서명인의 직급
•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여권/신분증 번호
• 직무와 근무지
• 근로계약 기간
• 임금,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지급일,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 내용;
• 임금인상 및 승진 제도
•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 휴일
• 노동 보호장비
•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보험
• 직업 훈련, 직업 능력개발

근로자의 업무가 영업비밀이나 기술적 노하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근로자와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비밀의 보호내용, 보호기간, 기술 노하우, 그리고 위반시 배상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고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계속해서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쟁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를 위장취업시켜서 중요한 지적재산을 훔쳐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계약 각 당사자가 보관합니다.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영문이나 제3국어로 병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 한지 3개월 즈음 고용주와 말다툼이 문제가 되어 일방적으로 다음날 퇴사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체류비와 미지급 급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는데, 계약의 내용을 몰라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를 베트남어로 1부만 작성해서 본인이 보관하고, 직원은 근로계약서의 사본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트남어 계약서라 그 직원은 계약 내용도 모르고 서명 한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꼭 원본 또는 사본이라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개정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3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한 기간 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간 근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기간 근로 계약은 1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 근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Nguyen 대리가 2017년에 1년 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근로 계약 종료 전에 1년 더 연장을 해서2019년 두번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2019년 체결한 근로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이 됩니다.

(3) 수습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습근무기간은 업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지만, 업무당 수습은 1회만 가능합니다. 개정 노동법에 정한 수습 기간은 아래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업법이나 국영기업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직은 180일
- 전문대 학위 이상이 필요한 업무는 60일
- 중급전문자격, 중급전문기술, 실무직, 기술직에 관한 업무는 30일
- 그외 업무는 6일

수습기간동안은 해당직무에 대한 임금의 최소 85%는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수습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만약,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은 별도 통보나 보상없이 수습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건별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 장기 진출 시 고려할 ...
16/06/2020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건별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 장기 진출 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습니다.

1)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형태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인수 합병 등에 비해 신청 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립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대표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수익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나 홍보, 본사의 연락 사무소 역할, 또는 본사의 베트남 내에서 체결한 계약의 시행에 대한 감독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에 제한이 많습니다.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도 불가합니다. 예외로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용품 구매, 임직원 고용 계약은 대표 사무소 명의로 체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모든 계약은 대표사무소의 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대표 사무소에 대한 제제가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사무소 명의로 계좌 개설이 더 까다로워졌고, 대표 사무소에 다수의 외국인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노동허가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2) 법인 설립
베트남에서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100%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1인이나 2인일 경우는 유한 책임회사의 형태가 가능하고, 3인 이상부터는 주식회사 형태도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인허가 기관에서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투자 등록증(IRC)을 발급받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설립이 완료되는데, 투자 등록증(IRC)과 사업자 등록증(ERC)에는 법인이 영위할 사업군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문의 받는 부분이 이 사업군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군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 되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WTO 가입 후 완성된 WTO 양허안은 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모든 사업군과 참여 형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WTO 양허안은 대부분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투자에 개방적이나, 일부 업종 (예를 들어 광고, 통신, 농업, 임업 등) 은 외국인 투자가 불가하거나 베트남 투자자와 합작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WTO 양허안에 아예 명시되지 않은 사업군은 관련 정부 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준비 서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서브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사업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제조 회사의 경우 투자 등록증 외에도 자동차 제조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법으로 정해진 설비 시설도 필요합니다. 유통회사의 경우, 제품을 리테일로 판매하려면 수입 제품에 대한 리테일 판매 서브 라이선스 등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자본금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군 (은행, 보험, 부동산, 병원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의 최소 자본금은 없습니다.

3) M&A
해외 투자를 준비하면 인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법무팀에서 근무할 때 해외 진출은 인수나 JV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장점이 많습니다. 타겟 회사가 취득하기 어려운 라이선스나, 돈주고도 살수 없는 위치의 부동산, 몇 년이 걸려야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와 설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인수를 할 경우 상장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매수할 수 있고, 유한 책임회사나 파트너십의 경우 자본금 출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한회사의 회원으로부터 자본 기여금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인수를 위해서는 먼저 타겟 회사의 법무와 회계실사를 진행하고, 주주간 계약서 등 양도 관련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 승인을 취득하고, 사업자 등록증(ERC)을 변경합니다. 물론 투자 등록증(IRC)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사와 인수 절차는 방대한 내용이라 추후에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기존 회사 인수 시에도 WTO 양허안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에 맞추어서 타깃 회사의 사업군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베트남 투자자 소유의 타겟 회사를 외국인 투자자가 75% 지분을 인수하려는 경우, WTO 양허안에서 외국인 참여가 75% 미만으로 정해진 사업군은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인수 지분율을 줄이고 사업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4)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BCC(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는 파트너십과 유사한 계약상의 협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한명 이상의 베트남 투자자가 협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로 베트남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BCC는 계약 이행 기간 중에 베트남에 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BCC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BCC는 석유 사업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또는 광고사업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형태이나, 지금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 Branch
브랜치는 외국기업에 종속된 단위로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에 대해서도 자주 질문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브랜치 라이선스 취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업군 (예를 들어 은행, 보험사) 분야에만 브랜치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전에 고객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의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베트남 헌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Constitution Art...
16/06/2020

예전에 고객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베트남의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베트남 헌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nstitution Article 4.
1.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 Vanguard of the working class, concurrently the vanguard of the laboring people and Vietnamese nation, faithfully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laboring people and entire nation, and acting upon the Marxist-Leninist doctrine and Ho Chi Minh Thought, is the force leading the State and society.
2.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eople, shall serve the People, shall
submit to the supervision of the People, and is accountable to the People for its decisions.

헌법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 - 노동 계급의 선봉이자 노동 계급과 베트남 국가의 선봉이며, 노동 계급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와 호찌민 사상에 따라 행동하며, 이것은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힘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민을 섬기고, 인민의 감독에 복종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인민에게 책임을 진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힘이며, 국가의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된 권력을 가진 공산당이 집권하는 의회, 그리고 그 산하의 정부와 법원이 분립된 기능을 합니다.

학교에서부터 3권 분립을 당연하게 교육받아오다가, 이때부터 베트남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 의사 결정이 상당히 빠른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협업이 필요할 때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효율적으로 협업이 되고요. 다만, 그 효율적인 협업이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을 3권으로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니까요.

특히 국영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베트남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다루었던 케이스인데, SK E&C에서 베트남 국영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항만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에서 중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국영 기업이 중재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하노이 법원에 배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SK E&C에서는 ICSID 중재 요청서를 발송했고, 베트남 정부 측에서 진의를 타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부의 물밑작업으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판사의 성과를 공산당이 평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자 국가와 베트남 간에 협약을 근거하여, SK E&C 케이스처럼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ISD 중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분쟁 해결은 3국의 중재센터(저는 SIAC을 많이 이용합니다)로 정해서 베트남 법원에서 소송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관할법도 한국이나 3국으로 한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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