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y Chang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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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026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고연봉·미국 졸업생 유리"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
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
중간 단계의 경력직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
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라는 또 하나의 변수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하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본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와 체류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신 후,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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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025

미국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다음의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o 주신청자: 200만 달러
o 동반가족: 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개인 신청 시:
• 기부금: 총 400만 달러
•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안보·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1.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2.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인도·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000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철학과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 결론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00만 달러의 기부와 15,000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투자·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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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2025

해외여행이 위험한 영주권자는 누구인가?

최근 미국 정부의 이민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출입국 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자제해야 할까요?

1.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미국 법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형사 기록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체포되었으나 이후 기각처리되었다면 입국 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심사를 피하고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소지하고 여행할 것을 권합니다.

• 도덕성이 문제시 되는 범죄(Crimes of Moral Turpitude): 절도, 사기, 가정폭력 등은 입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특정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사용이라도 연방 법률상 위법이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중범죄 또는 다수의 형사 유죄 판결
2.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 제출: 영주권 취득 시 거짓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및 영주권 박탈 위험이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전에 다녔던 회사나 학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FBI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졌던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재입국한 경우 국경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 거주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진행 중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선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신청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 중요한 요소이며, 해외 출국 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연속 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 위반: 1회 여행동안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특정 국가 출신 영주권자

일부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국경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적 부조 (Public Charge) 문제 가능성이 있는 영주권자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은 여전히 미국 내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정치적 견해와 활동

최근 몇몇 사례에서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이유가 되어 영주권자나 비이민자가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미국 정부가 “반미” 또는 “극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와 연관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SNS 및 온라인 활동: 미국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정부 성향이 강한 게시물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폭력적 시위, 반정부 시위, 반미적 발언을 한 기록이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 방문 기록: 특정 국가(예: 이란, 북한,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반미적 성향의 정치 집회 참여 (해외 집회 포함)

해외 여행 전 신중한 검토 필요

현재 이민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입국 거부, 영주권 박탈, 추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25/3/19/-

뉴욕 라디오 코리아와 미국 이민과 형사 법죄 기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09/09/2023

뉴욕 라디오 코리아와 미국 이민과 형사 법죄 기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RADIO KOREA NY 주디장 이민법 변호사는 Judy Chang Law Firm의 Founding Partner (창설자) 이고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법원 입회및 소송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Judy Chan...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08/03/2023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실제 추첨은 그 전해)의 트랜드를 보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꾸준히 올라 올 3월 추첨에 등록된 숫자가 780,884개를 육박했고, 첫 추첨에서 110,791개를 뽑아 14%의 추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7월 31일에 두번째 추첨을 진행했고 77,609개의 등록인이 추가로 추첨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첨율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매해 등록 수, 실수나 철회로 등록한 경우를 빼고 추첨에 포함된 등록 수, 한번만 등록한 신청자 수, 여러 고용주가 등록한 신청자 수, 첫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가 추첨이 있었던 경우 포함하여 총 추첨 수를 포함했습니다.

첫 추첨 숫자가 낮은 경우는 그 전해 추첨 된 등록인들의 신청서 접수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추첨숫자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총 추첨수가 첫 추첨 수 보다 높다는 것은 추첨된 등록인들의 실제 신청서 접수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첫 추첨 수에 비해 추가 추첨 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국에서 일찌감치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등록인지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이란 한 사람(동일 신청인)이 실제 여러 회사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회사도 서로 관계가 없고 근무 포지션도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실제 근무 포지션은 하나인데 추첨율을 높이기 위해 형태만 다른 여러 회사를 통해(예를들어 법인은 다르나 지분 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추가 추첨 진행 개수가 높은 이유는 첫번째 추첨 후 신청서의 접수율이 낮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한 추첨된 후보가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조사가 두려워 회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맞다면 내년에 H-1B 추첨 등록 숫자는 예전 숫자에 가깝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 결과는 등록한 회사 어카운트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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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022

이민 법규 위반에 도움이 되는 245(k) 조항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신청서를 진행하는 동안 문서 검토를 통해 또는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체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실업 기간보다 조금 더 오래 실업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고용 허가가 만료된 후 계속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비 이민 상태가 만료되고 나서야 I-485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가족의 경우 주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해서 동반 가족이 체류 신분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은 매우 가혹합니다. 하루 차이로 불법 체류로 간주되거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245(k) 조항이 예외 또는 면제를 제공할 수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미국 이민법245(c) 조항에는 I-485 신청서가 기각되는 8개의 근거가 있습니다. 245(k) 조항은 8개 근거 중에 3가지를 완화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I-485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늘 유지해야 하지만 245(k) 조항은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거쳐 미국에 체류하며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제공합니다: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2) 불법 취업; 또는
(3) 입국 조건을 위반한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만 섹션 245(k)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B1 – 1순위 취업 이민
2. EB2 – 2순위 취업 이민
3. EB3 – 3순위 취업 이민
4. EB4 – 4순위 중에서 종교 이민
5. EB5 – 투자 이민
6. 위 신청자들의 동반가족들

주요 고려 사항은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180일은 총 집계 기간입니다.
둘째, USCIS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의 합법적인 입국 이후의 기간만 고려합니다.
셋째, USCIS는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즉, 하루에 3번의 위반이 있어도 3일이 아닌 1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민국이 제공하는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시 #1:

2015년 1월 1일에 F-1 학생으로 입국합니다.
2015년 3월 1일, 학생은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국을 떠납니다.
2016년 1월 1일, 6개월 동안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6년 6월 1일, EB-2 로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자는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180일 이상 비 이민자 체류 신분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가장 최근의 합법적 입국 이후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기에 이 예시의 신청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2010년 1월 1일, 신청자는 B-2 방문자로 입국합니다.
2010년 6월 1일, B-2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또한 노동 허가 없이 1개월 계약으로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7월 1일, 고용주와 신청자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2010년 9월 1일, 비시민권자는 EB-3 분류를 요구하는 고용주의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에 비시민권자의 B-2 신분이 만료됩니다.

위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건의 이민법 위반이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입국 조건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여러 위반이 발생하면 한 번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총 30일의 위반 기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6월 1일 허가 없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인 신분이 중단되었습니다. 9월 1일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체류 신분 위반 일자가 총 92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이미 계산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62일만 추가되어 총 92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I-140 청원서를 승인하면 신청자의 이민 위반 기간이 총 92일 이므로 245(k) 조항에 따라 그 기간이 면제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려할 사항들

I-131 승인 후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 입국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일 그 전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180일 계산일에 포함됩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을 취업 허가증이 발행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또는 J-1 상태로 복원 (reinstatement)신청하여 승인된 적이 있다면 이미 복원된 기간은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체류 신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며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45(k) 조항은 모든 자격 조건이 되지만 적은 체류 신분 위반이 있는 경우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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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022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논의합니다.

첫째, H-1B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 동안에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 (캐나다인의 경우), E-3 (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트랜스퍼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논리적인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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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022

수속 지연에 따른 이민국 조치

판데믹 이후 점차 향상되기를 기대했던 이민국 수속 기간이 여전히 들쑥 날쑥이라 예상도 어렵고 불만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청자들의 편의를 모색하고 이민국 오피서들의 시간도 늘려주는 조치를 몇가지 시도하고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1. I-90 영주권 카드 연장

10년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기 6개월전부터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일부 신청서는 1개월만에 승인을 하는 반면 많은 신청서는 1년을 훨씬 넘어서도 결과를 주지 받아 영주권자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지난 9월 26일부터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에게 기존 영주권의 만기일을 2년 자동 연장시켜주는 접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짜보다 미리 접수하고 진행중인 신청자에게도 24개월 연장 문구를 넣어 수정된 접수증을 발급하겠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포함하여 영주권 유효 기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만기된 영주권과 24개월 연장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영주권 신분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정된 접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다면 ADIT stamp 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Contact Center에 전화하여 로컬 오피스에 예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이민국 노티스 답변 기간 연장

이민국의 추가 서류 요청 노티스나 기각 결정에는 항상 추가 서류 또는 어필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노티스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판데믹 기간동안 제출일을 연장해 주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연장하여 2022년 10월 23일까지 발급된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서류에 대해 답할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확한 노티스 종류와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extends-covid-19-related-flexibilities

3. EAD 취업 허가증 연장

비슷한 맥락으로 I-485 진행중에 발급된 취업 허가증, H-4 배우자 취업 허가증을 비롯 여러 종류의 취업 허가증도 최대 540일까지 일시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까지 I-765 취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며, 자동 연장 시간은 EAD 만료일부터 계산됩니다. 2023년 10월 26일 이후에 제출되는 갱신 신청서에는 다시 일반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 연장 가능한 취업 허가증 카테고리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eadautoextend

여러모로 대응이 어려운 수속 기간에 조금의 여유가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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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2022

I-485 이관 (Transfer) 이후

I-485 양식은 모든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 최종 단계로 수속 과정과 기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I-485 신청서는 ‘Lockbox’라는 곳으로 접수가 됩니다. Lockbox는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접수비를 입금하고 접수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다루는 곳으로 실질적인 검토 및 판결은 신청서가 다음 서비스 센터로 이관되어 담당 심사관에게 배당이 된 후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자가 지문 채취를 하고 나면 얼마안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문 채취와 전체 수속 기간은 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I-485 트랜스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층 깊은 검토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곧 인터뷰 일정이 나오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승인 아니면 실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뷰 일정이 나오는 경우

결혼 영주권 진행이라면 당연히 인터뷰가 예상되지만 취업 이민 경우라면 더 이상 인터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노티스를 받는 경우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심도 깊게 리뷰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있을 때 체류 신분 유지, 취업 제안, 또는 범죄 기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OPT 때 적을 두었던 회사가 문제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실업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 신분 사이에 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학 연수 기간이 매우 긴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은 경우 취업 제안을 받게 된 과정과 이 회사에서 일할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준비에 더해 질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후 집중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은 내용에 따라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인터뷰나 실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출생 증명서, 혹은 485J양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에 누락없이 잘 작성하고 요구 받은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최종 승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 취업 오퍼에 대한 신빙성, 과거 체류 신분 유지, 혹은 범죄 기록인 경우 증빙 자료를 취합하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답을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의 가능성 대비

간혹 인터뷰 후에 다시 실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후에 바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실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스를 시작한지 오래된 경우 취업 과정 등에 대해 기억이 희미할 수 있고 진행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스폰서 고용주와 당사자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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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2022

시민권 증서의 중요성

미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증명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미국 바깥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출생 증명서를 통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이 외에 외국 국적자로 있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후에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은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으로 미국 시민음을 증명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은 직접 N-400 양식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한 후 선서를 마치면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을 신청한후 증서를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증서는 다시 신청하여 수령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18세 전에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는다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것 같지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서류 증빙이 까다로운 사회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낭패를 겪게 되니 시민권 증서를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 들어 평생 미국 여권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없다며 미국 여권 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국적 상실 신고를 위해 미국 여권 외에 시민권 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각종 행정 기관에서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법 이후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들이 18세 전에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증서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권은 바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시민권 증서는 신청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미국을 비롯 국제적으로 문서 증명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시민권 획득 후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 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가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N-600 라는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증서를 분실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재발급 받는 경우는 N-565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민권 증서가 없고 어떻게 처음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 전에 변호사에게 서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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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22

2022년 미국 이민 트렌드

미국 이민국이 다소 정상화되면서 급행 수속이 이전에는 커버하지 않던 케이스 카테고리에도 확장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이나 팬데믹 초기에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한 수속은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행 수속 확대

이민국은 향후 몇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 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or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와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로 급행 수속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와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1단계에 대한 제한적이고 점차적인 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1. 2022년 6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을 수락합니다.
2. 2022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 또는 이전에 접수된 E21 NIW 청원에 대한 I-907 양식 요청과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E13 다국적 경영인 청원을 수락합니다.

초기 발표되었던 계획안으로 볼 때 10월 전에는 접수일과 관계없이 전체 국제 경영인 카테고리와 NIW 카테고리로 급행 수속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사 증가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실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H-1B, L-1의 경우 무작위 추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종교 비자나 종교 이민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사가 반드시 진행됩니다.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필요에 따라 보통 인터뷰 후에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는 수혜자가 일하는 곳을 예고 없이 현장 방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청원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보, 청원 기관이 존재하는지,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수혜자의 작업 위치, 작업 공간, 시간, 급여 및 직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터뷰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 고용주는 청원서와 함께 원래 제출된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추가 정보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사에 응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일 사업장에 없거나 다른 중요한 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설명하고 다시 약속을 잡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는 이민국 수속

최근에 일부 이민 신청자가 가장 불만을 갖는 문제로 이민국 수속에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직전이나 초기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오히려 묻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더 빨리 결정을 받은 일들이 상당히 늘어나 신청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이런 트렌드가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 케이스가 오래 걸리는 것이 꼭 내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불안감을 접고 대신 이민국에 꾸준한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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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22/6/3/i89kdf63ztbk5m3r56bpmmz4ftequg

05/23/2022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 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 (사이즈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변호 혹은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 양식 복사본, LCA 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 (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 신청 시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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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관광/상용 (B1/B2), 항공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비자 재발급 신청자는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처음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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