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2023
강혜연 변호사 (Bhs Law LLP)
한국회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미국에 본사를 새로 설립하여 기존 한국회사를 새로운 미국본사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Flip” 이라고 부른다. Flip은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실직적으로는 한국 주주들을 미국본사로 옮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 해야 하는 이슈들이 많다. 하지만 Flip을 마무리하고 미국회사가 본사가 된 후에는 Flip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대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Flip이후 미국 본사가 주의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Intercompany Agreements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간의 거래를 계약서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다. Flip 후 한국지사와 미국본사에서 동일한 파운더들과 주요멤버들이 모두 경영 및 영업에 참여하다 보니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 할 점은 미국본사의 업무를 처리를 할 때는 미국본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한국지사의 업무를 처리를 할 때는 한국지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지사와 미국본사가 모두 관련되는 일의 경우 각 회사의 권의, 책임, 의무들을 상세히 구별하여 모두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본사가 투자금 등을 유치한 후 한국지사의 운영을 위해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송금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로 자사에 대한 자본금 충원 등을 이유로 하지만 다른 이유도 가능하다. 한국지사의 세제혜택을 고려하자면 관계 회사간의 (intercompany) 대출도 가능하다. 혹은 한국회사가 기술개발을 하여 지적재산이 미국본사로 이양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식재산 개발 비용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맞는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것이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미국본사로 지식재산 양도 후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통한 영업이 발생을 하는 경우, 한국지사가 어떤 권리와 조건으로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미국본사가 한국지사를 한국 내 영업담당 서비스 업체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권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과 적절한 보상을 (서비스 비용) 정리를 한 계열사간 계약서 (Intercompany Agreement)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기술개발이 지속 되고 지식재산도 미국본사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본사에서 기술을 현지화 업무가 발생을 한다면,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주는 형태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지사와 미국본사에 상당한 인력이 겹칠 경우, 법인간의 권리, 재산권 등은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잘 정리가 되지 못한 경우 두 회사 간의 협업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투자자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정비를 해야한다.
(국제 연결된 회사간의 계약은 이전가격관련 세법령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워낙 복잡한 것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Stockholders’ Meeting
Flip이 마무리 된 뒤 본사가 미국회사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주로 영업이 발생을 하니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회사가 본사일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여럿 있다. 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해야하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 절차는 회사의 Bylaws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따라, 또는 투자서류에 명시된 투자자들의 권리에 따라 주주총회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절차가 명시된 회사의 Bylaws (정관) 검토
2) 회사가 투자를 받으며 서명한 Investors’ Rights Agreement등 투자자 및 주주들의 권리가 명시된 계약서 등을 검토
3) 주주들을 위한 notice를 (통지서) 작성 (회사가 주주들에게 전달)
4) 온라인으로 주총을 진행할 경우 주의사항 안내
5) 주촐을 진행하며 지켜야하는 절차 및 사항들을 안내
6) 주총을 진행한 뒤 미팅 내용을 반영한 주주총회 Meeting Minute을 작성 및 서명
3번에 해당되는 Notice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어도 주주총회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주주들에게 송부해야한다. 노티스를 송부하지 못하였거나, 주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waiver of notice를 작성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서명을 받아 대신하는 절차도 있다.
주주총회의 경우, 회사의 내부인들 뿐만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과 소통해야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due date등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aiver of Notice처럼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으나 주주가 많을 경우 서명을 받기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당시 투표 방식 등은 회사의 정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명시된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추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것도 중요하다. 정관과는 별개로, 투자서류에 각 투자자들에게 명시된 특별한 voting right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한번 개최를 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회사의 정관과 투자서류를 대폭 수정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개최 시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elaware Franchise Tax
미국자사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끔 세금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델라웨어 Franchise Tax의 경우,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였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회사를 등록하였을 경우 납세한다. 미국에서는 회사를 설립 할 때 50개 주(state) 중 한 주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이텍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혹은 델라웨어에 설립을 한다.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매년 3월까지 납입해야하는 Franchise Tax가 있다. 해당 세금은 IRS에 납입하는 federal tax와는 별개의 세금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납세하도록 주의 해야한다. Franchise Tax는 온라인으로 쉽게 납세가 가능하다. Franchise Ta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되는 년도의 gross asset과 발행 된 총 주식수를 기입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회사의 CPA와 변호사에게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다. 기입된 정보가 잘못되 었을 경우 추후 수정할 수 있다. Franchise Tax도 늦게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가 붙는 등 페널티가 있다
미국의 경우 IRS에 납부하는 federal tax와 각 주정부에 납입하는 state tax가 다 다르기 때문에 Flip절차가 마무리 된 후 미국CPA를 고용하여 세금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RS Form 5471
Flip으로 인해 미국본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을 경우 IRS에 보고해야하는 것들이 있다. 그중 첫번째는 IRS Form 5471 이다. IRS 홈페이지에 따르면 “U.S. Person중 해외 법인의 주식을 적어도 10% 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U.S. person”이 개인에게만 해당 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IRS에서 제공하는 instruction을 자세히 살펴보면 “U.S. person”은 “domestic partnership, domestic corporation”을 포함한다. Form 5471에는 해당될 수 있는 카타고리가 (Category) 5개가 있다. 따라서 CPA와 상의하여 어느 부분에 미국본사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카타고리마다 Form 5471에 첨부되는 schedule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골랐을 경우 서류들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Form 5471을 tax due date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매년 $10,000에 달하는 penalty를 받을 수 있다. IRS에서 해당 form을 접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0까지 penalty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기한 내 접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 조항도 있으나 이 또한 기한 내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port Foreign Bank Account
Flip을 마무리 한 뒤 해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한국지사의 은행계좌가 (foreign financial account) 남아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계좌에 “aggregate value”가 $10,000이 넘을 경우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따라 IRS에 보고를 해야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Form 5471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CPA와 상의하여 due date까지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FBAR 보고를 누락할 경우, 상황에 따라 IRS에서 민사 처벌 (civil monetary penalty) 및 형사처벌까지 (criminal penalty)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Flip을 진행 한 뒤 미국회사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많은 회사들이 이미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여 각 절차를 검토하고 따르면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