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저희 법률사무소는 Boston, MA 지역 (Cambridge 와 Arlington)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민관련 업무, 회사설립/상법, 민/형사 소송과 이혼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3/17/2026

2026년 H-1B 비자 Update (2026년 3월17일)

올 H-1B 추첨 등록신청 마감을 이틀 앞둔 현재 (3월17일)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신청자들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민국의 공식발표 외에는 총 등록자 수를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이민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의견들이 차후 이민국 발표와 거의 일치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올해 H 비자 추첨 등록자 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액 급여자들의 추첨 당첨을 높여주는 제도와 10만불의 추가 신청료 (9월30일까지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 등 새로 생긴 제도와 경기 악화 등 올해 H 비자 신청이 망설여지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설적으로, 올해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올해 추첨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적은 수의 신청자들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처럼 비합리적인 제도가 내년에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년처럼 추첨 확률이 다시 크게 낮아지거나, 혹은 더 불합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02/24/2026

2026년 H-1B 신청 시작

올해 (2026년도) H-1B 시즌이 오는 3월4일 부터 추첨신청이 개시되면서 시작됩니다. 추첨신청 (Registration) 은 3월4일 시작되서 3월19일까지 오후 12시 (미동부시간 기준)에 마감됩니다. 대부분의 추첨과정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꼭 주의하실 점은 지난해 말 새로 생긴 10만불 추가 신청료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2026년 9월30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미국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추가 신청료 10만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신분이고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엔 추첨신청이 아닌 추첨에 통과한 후 실제로 H-1B 를 신청하는 시점 (at the time of filing) 에만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미대학원 취득자 (별도 2만개) 케테고리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02/24/2026

H-1B 10만불 신청료

일반적으로 2025년 9월21일 이후에 신청되는 모든 H-1B 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현재 H-1B 소지자의 H-1B 연장 신청시;
- 위 신청자의 H-1B 연장 신청이 승인된 후 대사관에 비자 스탬프 신청 시;
- 현재 H-1B 가 아닌 합법적 미이민비자의 소지자 (2026년기준. 2026년 9월30일 또는 그 이후까지 합법적 비이민비자 신분이 확정된 자) 의 H-1B 신청 (신분변경 신청과 함께) 시; 또는
- 위 신청자의 H-1B 비자 승인 후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스탬프 신청 시

성기주 변호사

10/28/2025

이민 Updates (2025년 10월28일)

2025년 10월28일부터 이민국의 모든 신청료는 온라인을 통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체트 (checks/수표) 나 Money Order 를 통해 지불되는 신청료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Form G-1450 (크레딧 카드) 또는 Form G-1650 (ACT Transaction 은행직불) 으로만 신청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Form G-1651 을 통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10/24/2025
09/27/2025

트럼프 행정부 H-1B 신청료 인상과 Gold Card (2025년 9월26일)

2025년 9월26일 현재 H-1B $100,000 신청료 인상과 관련된 update 입니다.

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새롭게 부과되는 $100,000 은 2025년 9월21일 이후에 신청되는 새 (New) 신청서와 이미 H-1B 의 승인을 받은 자가 미국밖에서 관광비자 (a visitor visa) 를 신청할 때만 적용됩니다.

2025년 9월21일 이전에 H-1B 를 신청한 자,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 를 소지한 자, 연장 (extension)/수정 (amendment) /고용인 변경 (change of employer) 등은 이번 추가 신청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내년 쿼타적용을 위한 신청 (2026년 4월) 까지는 현실적으로 쿼타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H-1B 신청자나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한 뒤 미국밖에서 H-1B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어차피 일반 새로운 H-1B 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6년 3월이니 그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09/23/2025

트럼프 행정부 H-1B 신청료 인상과 Gold Card (2025년 9월23일)

지난주 금요일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Presidential Proclamation (굳이 번역하자면 대통령 선언문 정도) 를 통해 이민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H-1B 비자와 관련한 신청료를 십만불 ($100,000. 약 일억사천만원 ($1 당 한화 1,390 기준)) 으로 인상하는 것과 Gold Card 를 90일 안에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언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사건을 기념하거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 성명이며. 선언문은 그 내용과 대통령의 헌법적 또는 법적 권한에 따라 의례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흔히 듣는 Executive Order 와 같이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Presidential Proclamation 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 선언입니다. (물론, 이번 선언이 링컨대통령의 선언과는 비교될 수 없겠지만요)

우선, H-1B 신청료와 관련해서는 벌써 여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의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이 큰 변화이고 당장 연장신청을 코앞에 둔 분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선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수개월간 논의되온 Gold Card 의 시행입니다. 미화 백만불 (한화 약 십사억원) 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내고 영주권 취득하는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Gold Card 가 취업이민 1순와 (EB-1 extraordinary ability) 와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vier 케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미 영주권은 해마다 발행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의 자리가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소지가 다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Gold Card 를 취업1순위와 2순위로 분류하는 법적 기반을 백만불 투자를 하는 사람을 extraordinary ability 와 국가에 이익을 주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버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돈버는 것을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과 같은 업적 또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지는 법적인 근거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 법시행이 아니라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할 여지가 많아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침범 여부도 위헌심판의 가능성을 높혀 줍니다.

계속해서 update 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시점에서의 당부 말씀은 언론에 동요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08/29/2025

2025년 8월28일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비자와 교환 방문자 비자 (F & J) 소지자들의 미국 거주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 제정 예고안은 액면상 비자 남용을 억제하고 국토안보부가 해당 개인들을 적절히 심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예고안의 설명과 같이 소위 “영원한” 학생신분을 막고 미국내 불법자들을 색출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유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이 어떻든 많은 유학생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추가 심사나 검증 없이 소위 “체류기간” 으로 알려진 불특정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이번 제정안은 이를 최대 4년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최대 4년은 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는 학위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니 한사람에게 평생 4년만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학위를 마치고 다른 학위를 추구할 경우 4년 이상 거주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분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 및 J 비이민자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을 위한 확정된 날짜를 부여받게 됩니다. F 및 J 비이민자의 경우, 이 체류기간은 프로그램 완료 시점 또는 4년 중 더 짧은 기간까지로 정해집니다.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점이 연방정부가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객들에 대한 심사와 감독의 기회를 갖게되는 점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공부하라라는 메세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8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까지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하며,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DHS는 적절히 제출된 모든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고 공개 피드백을 바탕으로 규정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도 트펌프 행정부의 지난 여러차례의 이민 개정 제안들과 같이 실제로 실행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많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거의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이들이 극소수의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지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04/25/2025

학생비자 취소 사태 3

4월 24일 현재 지난 몇일간 SEVIS 가 취소된 학생들에 대한 복원이 진행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SEVIS 복원이 집단소송에 포함된 학생들만이 대상인지 아니면 이번에 SEVIS 가 취소된 모든 학생들도 포함됐는 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루머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에 몇몇 학생들로 부터 본인의 SEVIS 가 복원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이번에 SEVIS 가 취소된 학생들 (OPT 포함) 되도록 빨리 본인 (출신)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또는 담당자들에게 SEVIS Status 의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은 반드시 이메일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04/11/2025

과연 이게 맞나?

지난 월요일부터 기습공격이라고 해도 될만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SEVIS 취소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EVIS 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학생들이 비자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 다른 결격사유를 만드는 지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제도의 취지 상, SEVIS 의 유지, 관리, 취소는 전적으로 각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자 (DSO) 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일 근거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DSO 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EVIS 취소하고 있습니다.

액면상 범죄기록이나 비자취소 기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취소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대부분의 SEVIS 가 취소된 학생들에게 정확한 취소사유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록도 없고 비자취소 경력이 없는 학생들의 SEVIS 에 대한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이전에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기록은 십년도 더 된 것들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범죄기록’ 이라고 쓰지만, 범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된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만 취소당한 경우입니다. 비자취소의 경우도 많은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소유하고 있던 비자를 취소하면 다른 비자를 준다는 식의 이민국 직원의 회유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요.

학생비자를 받으면 안됐을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 아주 심하게 의심이 듭니다. 법대시절, 백사람의 범죄자를 풀어줄지언정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 지 않는 것이 미국형사법의 원칙이라고 귀에 못이 밖히게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완벽히 정반대의 원리로 한사람의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수많은 힘없는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워낙 예상하지 못했고 선례가 없는 일이라 이민 커뮤니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몇일 더 사태의 추의를 지켜보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드림

04/09/2025

학생비자 (F-1) SEVIS 해지 사태

이번주 부터 유학생 비자 (F-1) 소지자 및 일부 교환 방문자들에 대해ICE 가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의해 SEVIS 기록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 가 해지되면 I-20가 해지 되기 때문에 합법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SEVIS 기록 해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혼란을 주고 있지만 최근 몇일 보고된 사유들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최근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거나, 비자가 기각된 경력이 있거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들 입니다. 특히 유무죄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된 경범죄를 포함하여 법 집행 기관과 마주친 적이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VIS 기록은 SEVP가 아닌 교육 기관 (학교) 에서 해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가 해지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의 DSO(지정 학교 담당관)나 학생은 이러한 종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지사태가 시작된 후 일부 학교의 DSO 들이 거의 매일 학생들의 SEVIS 를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번 해지사태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2024년 9월부터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오랜정책을 바꿨고 현재는 학생비자 체류 기간 D/S 의 불법체류 시점은 불법 체류가 시작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SEVIS 해지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Reinstatement 또는 출국 중 하나를 되도록 빨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본인 SEVIS 계정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학교에 요청하시가 바랍니다.

만약SEVIS 가 해지된 경우 SEVIS 복원 또는 출국을 즉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나 비자 거부나 취소의 경력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 빨리 SEVIS Reinstatement 를 요청해서 이민국에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범죄 (경범죄 포함) 경력이 있거나 허가 없이 노동하거나 OPT 기간 중인 분들입니다. 현행법상 경범죄로는 합법적인 비자 신분자들을 불법으로 취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Reinstatement 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Reinstatement 의 조건 중 하나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OPT 기간인 분들은 이유가 어찌 됐든 Reinstatement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일단 출국하신 후 대책을 논의하신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SEVIS 해지를 통보 받으셨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과 확실한 가이드라인 요청이 이민변호사들과 단체로 부터 만들어 지고 있으니 곧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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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023

취업영주권 우선순위날짜 후퇴

작년말부터 시작된 영주권 취업 2, 3, 4순위의 적체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3월에 발표된 2023년 4월 용 비자블래튼 (Visa Bulletin) 를 보면 취업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포함) 의 우선순위날짜가 작년 2022년 12월에서 약10개월 후퇴한 2022년도 2월로 발표됐습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도 작년말 2022년 9월이었던 우선순위날짜가 이번달에는 2020년 6월로 약 2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이번 적체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아마도 종교관련 영주권을 포함한 취업 4순위 대상자들 입니다. 작년말 2022년 7월이었던 우선순위날짜가 이번달에는 2018년 9월로 거의 4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날짜는 매년 정해진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매년 14만건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케테고리 당 일정국가의 신청자가 7% 이상을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후퇴한 취업 4순위는 총 취업영주권에 배당된 14만건의 7%를 넘을 수 없습니다. 1-3순위가 각각 28.6% 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가 배당됩니다. 그나마 적개 배당된 4순위에 최근 온두라스, 과태말라 등 중미 국가 출신의 범죄피해자 영주권 등 특별 영주권 신청도 취업 4순위로 신청됐기 때문에 배당된 숫자를 너무 많이 넘어버렸고 그 결과 거의 4년 이상 적체로 이어졌습니다.

우선순위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가 현재 (current) 가 되야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적체를 보인 4순위 신청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자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관련 종사자들은 종교비자 (R-1) 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의 1단계 (Form I-360) 을 진행합니다. I-360 이 승인되고 우선순위날짜가 현재로 되면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R-1 비자는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한사람에게 총 5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4년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이상 R-1 비자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분유지 위반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일반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 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대형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이 일반 취업이민을 신청할 만한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0월에 새로운 우선순위 회계년도가 시작하면 한시적이라도 우선순위날짜가 많이 진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적체로 봐서는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도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는 기대하기 힙듭니다.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크게 진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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