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저희 법률사무소는 Boston, MA 지역 (Cambridge 와 Arlington)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민관련 업무, 회사설립/상법, 민/형사 소송과 이혼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7/15/2026

시민권 신청료 인상
2026년 6월 2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인 규칙 제정 예고안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제안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르면, 종이 양식으로 제출되는 N-400 시민권 신청서의 수수료를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280). 지금까지 신청료 인상안들이 거의 대부분 채택되어온 것으로 보아, 지난 6월23 일 제안된 이번 개정안의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 8월말에는 신청료 인상이 가능성이 높으니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성기주 변호사

03/17/2026

2026년 H-1B 비자 Update (2026년 3월17일)

올 H-1B 추첨 등록신청 마감을 이틀 앞둔 현재 (3월17일) 예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신청자들이 등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민국의 공식발표 외에는 총 등록자 수를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이민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의견들이 차후 이민국 발표와 거의 일치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올해 H 비자 추첨 등록자 수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액 급여자들의 추첨 당첨을 높여주는 제도와 10만불의 추가 신청료 (9월30일까지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 등 새로 생긴 제도와 경기 악화 등 올해 H 비자 신청이 망설여지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설적으로, 올해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올해 추첨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적은 수의 신청자들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처럼 비합리적인 제도가 내년에는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년처럼 추첨 확률이 다시 크게 낮아지거나, 혹은 더 불합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02/24/2026

2026년 H-1B 신청 시작

올해 (2026년도) H-1B 시즌이 오는 3월4일 부터 추첨신청이 개시되면서 시작됩니다. 추첨신청 (Registration) 은 3월4일 시작되서 3월19일까지 오후 12시 (미동부시간 기준)에 마감됩니다. 대부분의 추첨과정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올해 꼭 주의하실 점은 지난해 말 새로 생긴 10만불 추가 신청료에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2026년 9월30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미국에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빙만 있으면 추가 신청료 10만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신분이고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엔 추첨신청이 아닌 추첨에 통과한 후 실제로 H-1B 를 신청하는 시점 (at the time of filing) 에만 학위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미대학원 취득자 (별도 2만개) 케테고리에도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02/24/2026

H-1B 10만불 신청료

일반적으로 2025년 9월21일 이후에 신청되는 모든 H-1B 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현재 H-1B 소지자의 H-1B 연장 신청시;
- 위 신청자의 H-1B 연장 신청이 승인된 후 대사관에 비자 스탬프 신청 시;
- 현재 H-1B 가 아닌 합법적 미이민비자의 소지자 (2026년기준. 2026년 9월30일 또는 그 이후까지 합법적 비이민비자 신분이 확정된 자) 의 H-1B 신청 (신분변경 신청과 함께) 시; 또는
- 위 신청자의 H-1B 비자 승인 후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스탬프 신청 시

성기주 변호사

Address

929 Massachusetts Avenue, Suite 101
Cambridge, MA
02139

Opening Hours

Monday 8am - 6pm
Tuesday 8am - 6pm
Wednesday 8am - 6pm
Thursday 8am - 6pm
Friday 8am - 6pm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Contact The Practice

Send a message to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律师事务所:

Shortcuts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