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천관우 변호사 그룹 취업, 종교, 결혼, 가족초청, 투자, 취업이민, 교통사고 (우버/리프트, 트럭, 낙상, 각종 상해 사고)

“오랜 이민 실무 경력” 천관우 변호사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시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직접 상담하고 서류 전반의 일을 변호사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챙깁니다. 최근에는 서류수속이 매우 까다로운 관계로 많은 변호사들이 수임자체를 꺼렸던 종교비자 (R-1)와 종교이민 (I-360)케이스들에서 많은 승인을 받아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및 시민권 등 각종 인터뷰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 많은 어려운 케이스의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부에나파크에도 사무실을 오픈하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양질의 이민법률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6/06/2026
06/01/2026

**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메모에 대한 새로운 입장 발표 - 이민자들 숨통이 트이나?**

지난 5월30일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지난 21일 발표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대한 메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1일자 메모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Not a blanket ban),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케이스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But case by case discretion).

2) 그러나 여전히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입장은 견지했습니다.

2. 이민신청시의 실제적 변화 (세세하고 까다로운 이민 심사 전망)

미국내에서 모든 영주권 신청 금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심사 과정에 아주 세세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난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재량권을 근거로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예상되는 구체적 변화 (분야별로)

1) 전문직 취업 비자/이민의 경우

이중의도가 보장되는 H-1B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본국 영주권 신청을 권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학력이나 숙련된 기술등을 요구하는 직종의 취업이민의 경우도 본국 신청 권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뷰시 자신의 전공 분야나 기술 지식 등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 같은 설명과 증거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에 지적한 위험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가족이민 및 다른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민관이 매우 세세한 심사 기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비이민 신분 (학생, E-2 etc) 을 I-485가 접수되었다고 놓치 말고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신의 사회적 기여, 학위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05/28/2026

**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더 기도로 엎드리고 묵상하자 **

오늘 사무엘상 7장1-9절을 묵상하면서 깨닫은 부분은 나눕니다. 오늘 묵상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하게 된 때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다윗이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어려움에 처할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메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그가 더할 나위없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제가 어리석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옛날에 설교에서 잘 될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엎드리라는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았기 때문에 받은 복은 1) 온 이스라엘에 권위자가 되고 2)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3)그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적용: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상관없이 묵상/기도를 쉬지 말자 - 실천을 위해서 오늘부터 - 주일까지 묵상 노트 반드시 적자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자.

05/24/2026

**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에 대한 전망**

최근 발표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에 대한 전망을 나눕니다.

1. 이민 옹호 단체, 비이민 비자 소지가 그리고 외국인 고급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원고로 한 행정소송/긴급 가처분 신청이 전망됩니다.

5월24일 현재 메모리얼 데이 연휴 관계로 아직 행정소송이 접수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에 이민옹호 단체들, 영향을 받는 비이민 소지자들 그리고 H-1B/취업이민등으로 고급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원고로 하여 행정 소송이 전망됩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관란 메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 쟁점이외에 본안에 소송 쟁점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민국의 정책 지침 메모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Injunction) 또는 긴급임시 처분 (TRO) 승인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에 대한 불법성이 판결로 결정되기전까지 많은 이민자들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본안 이슈의 결정까지 임시로 이민국의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 (TRO) 승인이 되면 이민국이 이 제한 조치를 적어도 1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 하는 메모의 효력이 정지 되는 약 1년 정도의 기간 (본안 소송이 결정될 떄까지) 동안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는 등 숨을 쉴 공간을 찾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쟁점

1) 행정절차법(APA) 위반: 연방 규정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고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지 및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2) 재량권 남용 및 법 권한 초과: 이민법 제245조(a)항이 규정한 신분조정 자격 요건을 행정부가 임의로 좁혀 '시혜적 조치'로 재해석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행정부가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예측: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이나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이민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지침(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국가적 가처분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약 1년 정도 (확정적으로 1년은 아니지만)의 시간 동안 이민자들이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무적 파장 및 주요 전망

1) 가처분 신청 전까지 심사관의 '거절 재량권' 오남용 우려

소송을 통해 지침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이민국 심사관들이 대면 인터뷰나 서류 심사시에 '재량권'을 이유로 I-485를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거절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합법 신분을 상실했던 기록이 있거나, 스폰서 기업의 재정 능력이 부족한 케이스들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사관(Consular Processing)의 역사적인 적체 현상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아오도록 유도할 경우, 한국 등 해외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으로 케이스가 몰리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전수 인터뷰 기조와 맞물려, 영사관의 인터뷰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나는 '행정 마비에 가까운 적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효한 '체류 신분 유지'의 절대화

체류 신분을 단 하루라도 상실했거나 위반한 적이 있는 신청자(과거 245(k) 조항 등의 구제를 기대했던 경우)는 미국 내 I-485 승인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 펜딩(Pending) 중에도 H-1B, E-2, F-1 등의 비이민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4) 대응 전략 및 요약

현재 이미 I-485가 접수되어 계류 중(Pending)인 분들은 지나친 불안감으로 케이스를 스스로 철회하거나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통한 지침 효력 정지 여부를 예시 주시하면서, 만약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FE)이나 인터뷰 통보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 내 거주의 당위성과 긍정적 요소(Positive Equities)를 증명할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5/24/2026

**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의 문제점**

지난 5월21일 미국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초기에 합법 입국을 하셨으나 사후에 신분을 상실하여 현재 서류 미비자로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의 문제점

잘 알려진 것처럼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는 합법적으로 입국만 하셨으면 현재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자도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큰 문제에 이분들은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으 1년이상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출국을 하시게 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시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 출국을 하시게 되면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훨씬 까다롭고 승인이 어려운 601A 면제 절차를 꼭 거처야 한국으로 나가 영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제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은 601A 면제신청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 분들도 601A 면제를 받고 한국에 나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2.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봉착하게될 문제점

취업비자, E-2 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어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또 케이스 거절시 고용 다절, 사업단절, 학업 단절의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3. 현재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고 케이스가 계류 중인 경우

아직 정확하게 언제, 어떤 케이스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지에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I-485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은 심사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 하지 말고 심사가 계류중인 분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민절차의 심각한 지연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후에 인터뷰가 면제 되었던 많은 케이스들이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케이스 적체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영주권 관련 영주비자 인터뷰까지 미국 영사관에서 모두 하게될 경우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영사관 케이스 지연이 예상됩니다.

05/23/2026

**USCIS,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 제한… "본국 돌아가 신청해야" 원칙 발표**

지난 5월21일에 이민국은 이민심사관들에 대한 심사 지침 메모 형식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메모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원칙: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신분 조정(AOS)은 '권리'가 아닌 '예외적 시혜'

영사 수속(Consular Processing)이 원칙: 미국 이민법의 본래 취지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메모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을 바꾸는 것(I-485 신분 조정)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이민당국의 '행정적 배려이자 예외적인 구제책(Extraordinary Relief)'임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단속 및 심사 대상 (비이민 비자 소지자)

이 메모에서 이민국은 단기 방문 목적 위배 감시: 유학생(F), 임시 근로자(H/L 등), 관광객(B) 등은 미국에 단기간 특정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므로, 입국 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단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이 새로운 지침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후 미국 내에 숨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 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민 심사관(Officer)에게 내려진 구체적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이스별 전면적 재량 심사: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승인을 남발하지 말고,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 중점 검토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나 비자 조건 위반 행위

-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 이력

- 입국 당시의 목적과 상반되는 행위 (예: 관광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영사나 이민관에게 한 진술과 다른 행동을 한 경우)

3) 특별한 긍정적 사유: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신청자는 이를 상쇄할 만한 긍정적/이례적이거나 탁월한 인도적 사유(Unusual or Outstanding Equities)'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적 요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승인해서는 안됩니다.

4) 거절 사유서의 구체화: 심사관이 재량권을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할 때는, 어떤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비교 평가했는지 거절 사유서에 서면으로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4. 메모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Dual Intent 및 특수 비자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도(Dual Intent) 인정: 취업비자(H-1B)나 주한상사비자(L-1)처럼 법적으로 이중 의도(단기 체류와 이민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가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재량권 심사에서 무조건 자동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자체 우선순위 집중: 일반 단기 체류자의 신분 조정을 제한하는 대신, 확보된 이민국 리소스를 강력 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T/U 비자), 시민권(귀화) 신청 등 본연의 우선순위 업무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05/01/2026

** 분야별 최근 이민 동향**

1. 취업이민

트럼프 대통령2기 출범시에 우려했던 전수인터뷰나 심사 강화등의 여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기록이나 또는 프로디 이슈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취업영주권이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유지등에 대한 점검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만큼 어려워졌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적정임금 결정/노동인증 (LC)) 과정 처리 속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 취업영주권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종목과 전문직 중심으로 많은 감원이 보고 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직 미국의 일할 인력이 부족 현상 (숙련/비숙련 모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취업이민에 대한 심사를 수월하게 해 주고 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2. 가족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은 조금씩 처리기간이 길어 지는 것이 실제 업무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초청으로 2년 유효기간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의 조건부 해제 과정이 지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는 인터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시민권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 및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범죄 기록에 대한 설명/고려 사항 등을 잘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4. 프로디 관련/I-94 위조 이슈

프로디 학교/I-94 위조와 관련이 되신 분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프로디 이슈이 경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눈에 띠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01 면제 등의 구제책이 없으신 분들은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면서 경향의 변화를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 과거 관대한 정책들의 철회

과거 관대한 이민정책들이 다수 철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허가증 신청시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180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봐주던 규정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적용방식이 많이 변경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갱신/시민권신청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던 지문면제도 상당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주복음방송 라디오 법률 상담 코너에서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취업이민 소식에 대해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click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4/22/2026

미주복음방송 라디오 법률 상담 코너에서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그리고 최근 취업이민 소식에 대해서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click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 사항 & 최근 취업이민 소식

미주복음방송 법률코너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취업이민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04/15/2026

미주복음방송 법률코너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취업이민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업이민의 기회일 수 있을까?

04/10/2026

**한국의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시 무죄가 아닙니다 **



한국법상으로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에 대한 동기 또한 미약한 초범의 경우 검사가 교육이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벌금 납부 또는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달아서 재판으로 회부하는 기소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 대략 Deferred Prosecution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어가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국 이민법상 개념으로는 pre-trial diversion과 유사하게 취급됩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많은 영주권 신청인들이 기소유예를 무죄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 시에 반드시 밝혀 주셔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기소 유예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에 반드시 사실대로 있다고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소유예의 조건을 모두 이수해서 더 이상 기소유예 상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경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그리고 최종 판결문으로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으시고 제출하셔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하는 설명을 함께 제출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무죄로 착각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는 경우 나중에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 받게 되거나 받은 영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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