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26
⚖️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해임, 과반수면 될까요?
⚖️ 주주총회 이사 해임
❌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는 부족!
➡️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상법 제385조
법무법인 송강
특별결의 정족수
🔵 상법 제434조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①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②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 발행주식총수 1,000주
📊 출석 의결권 900주
➡️ 출석 의결권 2/3 = 600주
➡️ 발행주식총수 1/3 = 약 334주
✅ 따라서 600주 이상 찬성 필요!
이런 경우는 불성립!
발행주식총수 1,000주
출석 의결권 450주
찬성 300주라면?
✔ 출석 의결권 2/3 충족
❌ 발행주식총수 1/3 미달
➡️ 특별결의 불성립!
임기 중 해임도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상법 제385조
➡️ 이사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
하지만!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
➡️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위
✔ 법령·정관 위반
✔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
✔ 직무수행상 중대한 문제
✔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 해임 사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이사 해임 전 반드시 확인!
✅ 주주총회 소집절차
✅ 해임 안건 통지
✅ 의결권 계산
✅ 특별결의 정족수
✅ 주주총회 의사록
✅ 후임 이사 선임
✅ 이사·대표이사 변경등기
⚠️ 절차상 하자 → 결의 취소·무효 분쟁 가능
회사·주주 분쟁은 법무법인 송강
⚖️ 법무법인 송강
✔ 이사 해임·선임
✔ 주주총회 분쟁
✔ 경영권 분쟁
✔ 결의 취소·무효 소송
✔ 가처분·법인등기
📞 용인사무소 031-262-2038
📞 안산사무소 031-50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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