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013
지난 주 금요일에 내 친구의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사건의 요지는 어떤 사람이 내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물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이것저것 준비하여 증거를 제출하였더니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이 나온것!!
뭐 2주안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판결을 받아도 이것보다 더 나와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을 듯.ㅋㅋ
고시공부할 때 도와준 친구에게 빚을 갚은 듯한 느낌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