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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금융금전] 상속재산의 집행

현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심판 청구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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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상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들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공판기일에 충실히 출석하여 재판을 종결한 후에는 전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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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 # # 오늘의 생활법률  #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
22/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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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문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story.kakao.com/ch/lawtem/eIdRHNdZld0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13/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형사] 보석이란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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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시킨 뒤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이로써 심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청 구
☞ 청구권자 : 피고인, 변호인 및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이고, 피고인은 실제 구속집행중이든, 구속집행정지중이든 불문

◇ 보증금
☞ 보석금은 공판기일 출석이라든지,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충실히 임할 경우에는 전부 환부합니다.

☞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검찰청에 보관되며 그 몰수 집행도 검사가 담당하므로 법원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재판을 요하는 사무가 아니고 검찰청의 사무에 속하므로, 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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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12/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민형사] 기록열람

재판 기록열람 및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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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변호인인 경우 형사과에 비치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담당재판부에서 처리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기록열람 및 등사 가능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도 가능 단,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증인은 자신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권자 고소인/피해자인 경우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된 부분에 한하여 열람ㆍ복사 가능. 범죄의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도 사유를 소명하여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사유의 소명"은 자신이 고소인 등인 사실 및 등ㆍ초본의 용도를 명시함으로써 충분하다.

☞ 고소인/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형사재판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재판부에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그 기록의 등본을 민사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https://story.kakao.com/ch/lawtem/h7i4nQjFhEA

[민형사] 기록열람재판 기록열람 및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피고인, 변호인인 경우 형사과에 비치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후...

10/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민형사] 제출기간

항소장, 상고장,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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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기간
☞ 항소장, 상고장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형사과 접수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 : 재판서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서제출
☞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부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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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09/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가압류]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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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송민 91-1)를 붙이고, 따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봉투(우표 첩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 이 진술서를 가압류신청사건의 기록에 편철하여 두는 것으로 족하므로(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진술최고신청을 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기록을 열람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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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07/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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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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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03/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새로 등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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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여 일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교부된 뒤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재교부 할 수 없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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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02/06/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부동산] 명도소송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는데 피고가 목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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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 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 승계인에게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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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30/05/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가정법률] 협의이혼 절차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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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남편과 처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 통씩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담당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이라도 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위 ‘이혼의사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 다른 일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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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29/05/2017

# # # 오늘의 생활법률 # # #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

본인 소유의 물건을 채무자 소유인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동산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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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집행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이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경매기일까지 지정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제3자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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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잡히는 생활법률] BAND

26/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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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입찰참가 자격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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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입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집행관, 감정인, 집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 사법보좌관 및 일반직원, 2)재매각시 전매수인, 3)당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로 취급되는 자입니다.
그 이외의 사람은 누구든지(채권자, 채무자아닌 소유자, 경매신청채권자의 대리인, 담보권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등)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매수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경제력이 없는 처 등을 명의상 매수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집행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인지되면 매각이 불허가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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