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 조왕현 채권관리팀장

고려신용정보 - 조왕현 채권관리팀장 ㆍ신용정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추심 수임
ㆍ30년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전국 50여개 네트워크 운영
ㆍ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 11년간 연속 1위
ㆍ 미수금 회수전문 KOSDAQ 상장기업(1991년 창립)

[ 고려신용정보 ]는
� 신용정보조사업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 수임기업
� 채권추심 시장 점유율 11년간 연속 1위
� 미수금 회수전문 KOSDAQ 상장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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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업무 ] 안내
[ 업무개요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 업무내용 ]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
- 변제금 수령 대행
[ 업무영역 ]
- 민사채권 (권원이 인

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금융채권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
- 전략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 기타 생활채권 (렌탈/보안/경비/도시가스/케이블 TV 등)
- 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수수료 ]
약정수수료는 협의 후 결정

02/10/2023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
채무자 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1.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자금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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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 공휴일 휴무)
▣ 대표전화 : 010-9049-7305

02/10/2023

[ 채권추심업무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 업무내용 ]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
- 변제금 수령 대행

[ 업무영역 ]
- 민사채권 (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
-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금융채권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 대금 등)
- 전략채권 (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 기타 생활채권 (렌탈/보안/경비/도시가스/케이블 TV 등)
- 채권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 수수료 ]
약정수수료는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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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신용정보 ] 에서 알려드리는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27/08/2022

[ 고려신용정보 ] 에서 알려드리는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 02-3775-2761~3)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환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중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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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협회

27/08/2022

고려신용정보가 알려드리는
[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
착수단계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채무금액・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개인회생자・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추심단계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6. 채권추심사의 채무대납 제의를 거절한다.
-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입금단계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금융감독원 (www.fcsc.kr / 1332), 관할경찰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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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22

고려신용정보 [ 기업가치관 ]
고객의 신뢰와 회사의 열정을 바탕으로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통해 채권추심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공신력과 경영 투명성을 겸비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고객 지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으로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용정보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꾸준한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과 주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윤 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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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22

고려신용정보 [ 회사소개 ]
회사명
-고려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윤태훈

설립일
-1991년 06월 27일

코스닥상장
-2002년 01월 31일

업무영역
-채권추심 / 신용조사 / 민원대행

자본금
-71억 5천만원

점포수
-57개 ( 고객 41 / 금융 13 / 전략 3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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