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015
지적장애 여성들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성폭력 특례법에 의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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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34).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2급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