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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 촉구'...사회 복귀의 길 열어야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이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날 기자...
20/09/2023

'채무자회생법 개정 촉구'...사회 복귀의 길 열어야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이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의 시민단체도 참여해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안”과 올해 8월 발의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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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이가현 기자]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이 취약차주의 신속한 빚 청산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날 기자회견에는 참여...

[전문가 기고]자녀의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에 대한 판례 변경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단순승인을 하면...
18/09/2023

[전문가 기고]자녀의 상속포기시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에 대한 판례 변경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은 본인 재산으로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결과가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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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하므...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부산회생법원(원장 박형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적용한...
18/09/2023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원장 박형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해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건수 3508건 가운데 부산 지역 가결건수는 369건(10.5%)이며 울산 지역 가결건수는 30건(0.8%), 경남 지역 가결건수는 55건(1.5%)에 이른다.

특히 지난 6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상, 실무상 쟁점 등에 관한 연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회생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거나 감액하는 방안 △변제기간 단축 방안(3년 미만 2년 이상) 등 개인회생 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 받은 자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임을 소명한 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거나 청산가치를 감액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 2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감액 방안 및 변제기간 단축 방안 마련 등 조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건수 3508건 가운데 부산 지역 가결건수는 369건(10.5%)이며 울산 지역 가결건수는 30건(0.8%), 경남 지역 가결건수는 55건(1.5%)에 이른다.

08/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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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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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채무 전문가,다중채무자 ·빈곤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제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日아키타서 개최[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오는 9일 일본 공립 국제교양대학 수...
01/11/2019

동아시아 채무 전문가,다중채무자 ·빈곤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제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日아키타서 개최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오는 9일 일본 공립 국제교양대학 수다홀(SUDA HALL)에서 제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동아시아 각 나라의 다중채무와 빈곤문제를 다루고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생활보호 제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류회에는 한국, 일본, 대만의 법조인과 관련 학계 인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아키타현 변호사회 회장인 니시노 다이스케(西野大輔)변호사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김관기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번 교류회에서는 모두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 채무문제 입법 과정과 미해결 문제'라는 주제로 츠게나오야(柘植直也)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소비자 채무 정리 조례 전의 절차 및 경정문제(첸체민(陳傑明)변호사) △한국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파산회생변호사회 백주선 회장)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생활 보호 제도와 운용 상황’이라는 주제로 교토 변호사회의 비토우히로키(尾藤廣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대만의 사회 구조의 빈곤 상황과 전망 (리유치(李諭奇)변호사) △대만 공법 부조와 사법상 부양과의 그 모순, 해결방법 (흐시엔신링(謝 幸伶)변호사)△한국의 공공부조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평가(노호창 호서대학 교수)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운용 상황(코쿠보 데츠로우(小久保哲郎) 변호사·요시나가 아츠시(吉永純)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우츠노미야겐지(宇都宮健兒) 전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열린 제9회 동아시아금융피해교류회에서 토론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세 번재 세션에서는 '각국의 다중채무자・생활빈곤자에의 자립 지원, 그 연대와 협동'이라는 주제로 아키타시 시민상담센터 소비생활 상담원 코마다준코(小玉順子)가 좌장을 맡아 △한국의 다중채무를 보유한 취약계층 자립지원 현황 및 제언(주빌리은행 홍석만 사무국장) △대만의 다중 채무자의 자립지원과 협동(랴오이팅(廖儀婷)변호사·우충시엔(吳宗昇) 준교수 ·쿠워팅(郭立婷)대학원생△의존증과 빈곤자 자립 지원(사토우 미츠유키( 佐藤光幸)시민단체 대표·이시쿠로 요시토(石黒禎人)아키타시 공무원)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류회 세미나에서는 윤태봉 금융피해자협회 회장이 한국의 금융피해 사례를 밝히는 등 동아시아 각국의 금융피해사례도 공유된다.

파산회생변호사회 안창현 교류이사(법무법인 대율 대표 변호사)는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데 그동안 소비자도산, 금융피해구제 등에 대해 한국, 중국, 대만, 일본과의 정보 교류와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루어왔다"며 " 최근에는 채무조정이나 금융피해구제 등을 넘어 청년부채, 사회부조, 채무자 구제에 대한 사회적 연계 등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특히 올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교류회에서는 위와 같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류회 대표 간사인 생활재건협의회 키무라타츠야(木村達也) 변호사는 "동아시아 국제 교류회를 통해 각 나라의 채무자 구제 제도가 공유되면서 대만은 채무조정 제도가 태동하고 한국은 일본을 앞질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회에서 최근의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공유해 일본 사회의 빈곤 문제 해법에 참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는 동아시아 금융소비 사회의 고금리, 불법추심에 따른 병리현상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교류회는 지난 2010년 일본 기후현에서 열린 제30회 전국 금융소비사회·사금융피해자교류집회(第30回 全国クレサラ・ヤミ金交流集会)에서 '일본·한국·대만·중국의 다중 채무 피해의 현황과 과제-일본계대부업체의 해외진출을 생각하다'(「日韓台中における多重債務被害の現状と課題」-日系貸金業者の海外進出を考える)주제의 국제교류행사를 시작으로 대만·한국·일본 순으로 교류회 행사를 주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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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백주선 변호사)는 오는 9일 일본 공립 국제교양대학 수다홀(SUDA HALL)에서 제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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