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2019
지인들을 통한 이혼관련 문의가 많아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나 분할비율 등 거의 모든 영역이 판례를 통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규정은 민법 제839조의2 단순한 1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2. 2.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해석론과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실제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재산분할의 비율입니다.
가. 법원의 재량영역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 순재산을 구하고,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한 후 금전지급을 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는 재량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의 영역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특히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대상이나 분할비율에 대한 판단은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 판결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부공유 재산 또는 소유명의가 일방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 ‘혼인 중’이란 혼인신고일이 아닌 혼인공동체 성립일자를 기준으로며, 사 실혼 관계가 선행되었다면 사실혼관계의 성립시
-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
원칙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제외되며,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판실무에서는 이러한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 쟁점별 사안
(1) 별거 후 재산증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입니다.
- 별거당시의 재산을 별거 후 일방이 처분한 경우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그 금원을 보우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후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 등에 사용되었다면 그 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거시 파탄되었다고 보며, 특별한 사건 없이 이혼소송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을 파탄시점으로 봅니다.
(2) 제3자명의 명의신탁 재산
제3자명의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방 배우자의 혼인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채무
적극재산과 마찬가지로 일방에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총 채무가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6) 전문자격과 관련한 장래의 재산취득능력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과 공헌으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학위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장래의 재산취득능력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비율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되, 나이, 혼인기간, 자녀양육, 직업, 이혼 후 생활능력 등 부양적 요소가 모두 고려됩니다. 나아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지만 재판실무에서는 위자료적 요소를 사실상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3. 재산분할청구에 서는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사소송법상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사실조회
상대방의 예금, 보험, 부동산, 사업소득, 급여나 퇴직금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회는 재판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재산명시제도
가사소송법상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재산조회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상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처분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뿐 등기할 수 없고, 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압류 등과 다르나, 재산분할 청구인이 소송 진행 도중 당장의 생계를 위하여 금전의 지급이 필요할 때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약정,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