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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정기주주총회 관련 시리즈 1)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12월 31일을 결산...
24/02/2017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주주총회 관련 시리즈 1)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해 놓았으므로,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일 1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위 1)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하고,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있으므로 그 이사가 소집결정과 소집통지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일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있습니다.

아래 비상사건절차법은 이 페이지 운영자인 염춘필
법무사사가 쓴 책입니다. 지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자본으로 전환할 수 없을까?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을 1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으로는 출자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출자전환이 가...
23/02/2017

채무를 가지고 자본으로 전환할 수 없을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가수금을 1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으로는 출자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해서, 회계사{법인}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보고절차를 거쳐서 출자전환이 이루어 졌고, 근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어서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금납입일에 별도 절차없이 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면 유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에 대한 평가나 법원의 보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10억원의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수금 10억원과 주금납인채무를 주금납입일에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개정상법이 시행된지 근 5년이 지나, 지금은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가 활발히 일어 납니다.

혹시 이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셨다면 실무에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집은 2007년도에 현물출자에 의한 출자전환만 인정되던 시절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료집입니다. 이 책자가 대량으로 배포된 후에 현물출자에 의한 출자전환이 실무계에서 많이 애용되었답니다.

그동안 [정기주주총회실무자료집]과 [비금융권채권의 출자전환실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
22/02/2017

그동안 [정기주주총회실무자료집]과 [비금융권채권의 출자전환실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실무자료집]은 특히 회사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고, [비금융권채권의 출자전환실무]는 실무계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을 일반화시키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2012년 상법개정으로 이제는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실무계의 화두입니다. 특히 기업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를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으면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이 실무계에 많이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제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처럼 사업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들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은 그 기간도 길고, 법원인가 등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에서는 실무계에서 유용할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사무소) 염춘필 법무사 (02-552-8373) 로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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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오피스텔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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