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017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주주총회 관련 시리즈 1)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해 놓았으므로,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면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일 14일 전에 그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2)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위 1)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하고,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있으므로 그 이사가 소집결정과 소집통지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일 10일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있습니다.
아래 비상사건절차법은 이 페이지 운영자인 염춘필
법무사사가 쓴 책입니다. 지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업등기법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