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026
“15년 전 군 복무 중 부상… 그런데 남아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군 복무 중 부상 사건은 당시 의무기록이나 공상 인정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약 15년 전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asyArmy21은 약 8개월 동안 당시 군 복무 내용과 부상 발생 경위, 관련 자료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보훈 등록 신청부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총 30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asyArmy21은 군·병무·보훈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 자료검토 → 소명자료 구성 → 보훈 등록 및 심사 대응까지 사건별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담문의 02-6487-5883
군·병무·보훈 전문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행정사협회 EasyArmy21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 사례이며,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