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민

법무법인 하민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고객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하민입니다. Speak up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전문적인 수행 및 기업, 단체 법률 자문을 통해 각종 법률 문제에 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 하민 두번째 해외 워크샵  !!  -중국 상해-드디어 저희가 두번째 해외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6분의 든든한 어벤져스 변호사님들과 저희 여직원 둘 전원이 무사히 상해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이번 워크샵을 통해 다...
16/11/2018

# 하민 두번째 해외 워크샵 !! -중국 상해-

드디어 저희가 두번째 해외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6분의 든든한 어벤져스 변호사님들과 저희 여직원 둘 전원이 무사히 상해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다시한번 결속력을 다지고 서로 더 끈끈해지고 회사를 위해 다시한번 화이팅을 외쳤는데요.

다시한번 감사하고 이런자리 마련해주신 법무법인 하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였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8명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는데 다들 시간 맞춰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샵을 위해 모든 일정과 통역을 다 담당해주신 박상욱변호사님께 박수를 힘차게 !!~~👏👏👏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하민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

*다음 워크샵을 기대해봅니다 ^-^*

[하민소식]2017. 11. 2.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김성훈 변호사님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요~!😁사건때문에 바쁘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와중에 책까지 내시다니 너무 멋지십니다ㅎ😍이번에 출간한된"START UP S...
07/11/2017

[하민소식]

2017. 11. 2.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김성훈 변호사님의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요~!😁

사건때문에 바쁘셔서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와중에 책까지 내시다니 너무 멋지십니다ㅎ😍

이번에 출간한된"START UP START NOW"는 법무법인 하민의 김성훈변호사님을 비롯해 유능하신 3분의 세무사님들과 CEO님이 예비창업자들과 스타트업 을 운영중인 CEO들을 위해 실무사항을 콕!콕! 찝어모아놓은 책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실무들이 꽉 담겨있으니 창업을 준비하거나 막시작하신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거라 확신합니다^^

법무법인하민의 멋쟁이 김성훈변호사님 책 첫 출간 축하드립니다😁😁

03/01/2017
03/01/2017

법률사무소 하민이 2017. 1. 1.부터 법무법인 하민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법무법인 하민은 항상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2/04/2016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도2477 판결[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동물보호법은 1991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벌규정이 굉장히 경미했습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뿐이었지요.

- 이러한 법 규정은 점점 강화되어 2012년부터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같구요.

- 동물보호법과 별도로,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치게 되면 주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죄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손괴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두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손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 위에서 소개한 판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그 즉시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동기나 이유를 묻지 않고 방법 자체가 잔인하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위 사례는 행위자가 전기톱으로 진돗개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절단시킨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재물손괴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동물보호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물손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동물보호법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어, 중한 죄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주인없는 개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동물의 법익이지만 그 근본에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사회적 함의가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조금은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28/03/20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가집니다. 그리고 얼굴 또는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도 함부로 촬영, 그림묘사,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리 목적의 이용은 더구나 그렇구요.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이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인터넷에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허락없이 게시하는 것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성폭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달리 정당성이 인정되기가 어렵겠지요.

09/03/201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1.09.14. 선고 99다4279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본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 봅시다. 일단 치료비 등등 보상을 잘 받고 3년 넘게 별 일 없이 잘 살았는데 한 5년쯤 지나서 갑자기 후유증이 생겨 버린 겁니다.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손해가 사고발생 후 한참 뒤에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의 진단을 받게 된 날이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유증 생긴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1.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16/10/2015




1. 살아가다 보면 불가피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을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요.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사고소를 경찰이나 검찰에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행범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를 우리가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지'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의 징후를 발견하여(범죄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입건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사사건의 접수방식(=입건)은 고소와 인지 2가지인데, 서류를 써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아니면 거의 인지사건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렇다면 고소와 인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가 아주 큽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비해, 인지 사건의 경우 '피해자'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해자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5. 고소인에게는 수사 상황(송치여부, 처분결과 등)이 서면으로 통지가 되는데 반해,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통지가 아직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통지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청해야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라는 개념은 2007년에야 형사소송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아니면 상위 검찰청에 항고/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든 사건처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인을 잡아갔는데 어이없게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고소를 한 적이 없어서 인지사건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7.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링크를 참고해 보시면 다시 고소를 하거나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항고/재항고의 경우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소를 하게 될 경우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담당검사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가 힘들고, 헌법소원의 인용률은 정말 낮기 때문입니다.


8.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아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이라고 대답해서 당사자가 고소사건으로 알고 있다가 결국 항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탓이라고 봅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9. 요약하자면,
1) 고소와 인지는 다르다.
2) 고소하면 통지를 잘해준다.
3) 고소하면 항고도 할 수 있다.
4) 신고한다고 고소된 것 아니다.
5) 신고했어도 고소장을 쓰자.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395

고소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두둥~!하민합동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녁 5시 20분 KBS1 TV '박상범 박지현의 시사진단'프로에 출연하셨습니다^^인터넷 상품권 사기 예방법,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에 관한...
22/09/2015

두둥~!

하민합동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녁 5시 20분 KBS1 TV '박상범 박지현의 시사진단'프로에 출연하셨습니다^^

인터넷 상품권 사기 예방법,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암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조리있게 잘 설명해 주셨지요!

다시보기로 꼭 보세요 두번 보세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2304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요(이사 +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경매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
17/09/2015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요(이사 +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인 집을 경매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채권자가 채권액수에 비례해서 나누게 되어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은행이 근저당을 걸어 놓으면 먼저 받아가는 것과 똑같이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2.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 있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요. 날짜도 나와 있으니 선후관계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월세로 들어가게 될 건물이 원룸빌딩이라거나 그렇다면 이미 확정일자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순위는 좀 밀릴 수밖에 없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등기부에 임대차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집주인은 엄청 싫어합니다.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과 비슷해요~ 집주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구요.

3. 한편 주택임대차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고 이 소액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다만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 전부인 것에 비해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금액이 적기도 하고,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의 확정일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링크해 드린 기사는 확정일자를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있으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편하게 이용하세요^^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다

10/09/2015

법률사무소 하민이 소개하는 판례 시리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59753 판결[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얼마 전 상담 중 이런 문의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에게 주기로 했는데, 자기의 채권자들이 그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 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도 가능하고 압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3.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는데, 채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압류를 신청했을 때 선후 판단은 채무자에게 누구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해야 하고, 압류명령의 통지는 법원에서 직접 날아가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4. 아무튼 선후판단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법리니 알아두시고요, 오늘 보신 판례는 선후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가짜로 양도해 주었는데 양도받은 사람이 빚이 있어서 빚쟁이가 가짜로 양도받은 그 채권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5. 두 사람이 짜고 허위로 한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유효로 봅니다(민법 제108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짜로 증여를 해 주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6. 오늘의 판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었는데 양도 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덜컥 압류해 버렸다면 꼼짝없이 그 채권은 압류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을 가짜로 양도할 일이 있더라도 양도 받는 사람에게 채권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겠지요?

26/08/2015

법률사무소 하민이 소개하는 판례 시리즈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가진 예금통장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압류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해 주는데, 은행은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라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명령을 가져온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채무자의 예금 중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민사집행법의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하는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사건은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은행에서는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므로 대부업체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대부업체가 은행을 상대로 72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150만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업체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은행의 예금 중 150만원을 초과하는 3,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150만원 미만 압류 금지는 은행별로 150만원씩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계좌를 합산해서 한 채무자가 150만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도 만약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150만원 이상의 돈을 예금해 두었다면 피고 은행은 추심금을 지급해 주었어야 하는데, 다른 은행에 150만원의 예금이 있는지는 대부업체가 증명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자기네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밖에 알 수 없고 이 채무자가 남의 은행에 얼마를 넣어놨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자기 은행 채무자의 계좌에 150만원만 들어 있다면 당연히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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