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CHANG & ASSOCIATES

Y.S.CHANG & ASSOCIATES Y.S. Chang & Associates is one of the oldes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s in Korea, We have ser At Y.S.

As one of the oldes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s in Korea, Y.S. Chang & Associates has served its clients throughout the world for over 40 years. Our Firm enjoys an outstanding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the quality of our work, experience in the prosecution and litigation of all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and especially, the personal attention afforded our clients and their businesses.

Our Firm's practice centers exclusively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ding the full range of services regarding patents, trademarks, domain names, designs, copyrights, licenses, and all other related matters. Our practice is also continuously transforming, adapting to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e caliber of our work in all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areas has drawn a large numb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to our Firm. Litigation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s central to our practice. Our litigation experience includes numerous successful representations of client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As a result, multiple landmark cases, to our credit, have shaped curre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and practices. Our patent attorneys, patent engineers, paralegals, and support staff work closely together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legal service. The staff of over eighty employees includes eleven patent attorneys, all with scientific or technical backgrounds. Two attorneys handle trademark and industrial design matters for our specialized trademark department, and eight attorneys are in charge of patent/utility model applications and trial cases. Our senior attorney oversees both the patent and trademark departments, contributing his numerous years of invaluable experience as a Korean patent attorney. In addition to the attorneys, we employ more than twenty-five engineers with expertise in all of the major technological fields including chemistry, genetic engineering, biotechnology, pharmacology, aeronautics, electronics, metallurgy, mechanics, and textiles. Our patent engineers provide effective and valuable support to the patent attorneys. Our unsurpassed experience and vast resources are complimented by our commitment to providing personalized services to our clients. Chang & Associates, our clients can expect specifically tailored, effective solutions for all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needs. In Japanese.

合同特許法律事務所(Y.S.CHANG & Associates)は、知的財産権に関連した法律業務を専門的に代理している事務所です。当所は、1965年に創立されてから今日まで、知的財産権に関連された法律サービスを提供してきた古い歴史と最高の専門性を兼ね備えた事務所です。

当所は、特許、実用新案、商標、意匠の出願、登録、審判及び訴訟業務を始めとして、著作権、ドメインネーム、ライセンスなど知的財産権に関連した総合サービスをご提供致しております。当所は絶えず変わる知的財産権分野の新しい問題に対し、積極的に迅速な対応をしており、質の高いサービスから多くの有名多国籍企業らの顧客を誘致してきました。


顧客の知的財産権を完璧に保護するために各分野の有能な弁理士と特許及び商標の専門スタッフを集め、最高の法律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を目標に全職員がスキルアップを図っております。更に、当所の弁理士とスタッフは英語及び日本語に精通しており、国内外の顧客のご要望に迅速に正確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ます。

当所の蓄積された経験と豊富な知識によって、顧客皆様に他ではない差別化を図ったサービスをご提供致しております。Y.S.CHANG合同特許法律事務所で知的財産権に関しニーズにあったサービスをお楽しみください。

텍스타일(Textile design)의 보호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집안의 벽지를 고르는 데에도 미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와 같이 모방하기 쉬운 물품은 그...
07/08/2014

텍스타일(Textile design)의 보호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집안의 벽지를 고르는 데에도 미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와 같이 모방하기 쉬운 물품은 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우선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텍스타일은 디자인분류코드 M1 [직물지, 판, 끈] 으로 무심사등록/복수디자인출원 대상입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의 경우(제조식품, 의복, 신발, 침규류, 교습구, 사무용품, 포장지, 포장용기, 직물지, 화상디자인 등), 무심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 제53조에서는 출원공개가 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 및 보상금 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여 창작한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
텍스타일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디자인 자체가 텍스타일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명 '히딩크 넥타이'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창작자가 도안을 직물에다가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그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팔괘문양만 떼어내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한 순간부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만 등록을 하면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기가 창작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상대방이 오히려 모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법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 을 결합한 부분은 상표법상 보호대상입니다. 동 표지를 출처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유명상표를 패턴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예, 버버리 체크무늬, 포트메리온사 나뭇잎 패턴), 이러한 패턴은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는 경우에만 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으로 보호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만일 디자인이나 상표,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의 디자인 사용행위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했다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04/08/2014

글자체 디자인? 저작권?

디자인권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행 디자인 보호법은 ‘글자체’도 물품으로 의제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디자인권 등록한 글자체를 이용하여 인쇄물, 웹사이트를 제작한 것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될까요? 디자인등록 된 글꼴과 유사한 글꼴이 부분적으로 상업적 용도로 패키지디자인의 제품명이나 C.I, B.I의 기업명이나 로고타입디자인에 사용되었을 경우 경고장을 받는 등의 문제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의식이 한 껏 고양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답)
1. 디자인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자인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디자인 보호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자체를 디자인한 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금지’라는 경고장은 허위의 사실이 됩니다.

그럼, 글자체 디자인권은 어떠한 경우에 보호되는 것일까요?
글자체를 복제해 ‘생산’하거나 파일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다지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저작권
그렇다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걸까요?
판례는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라고 하여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적인 특징이나 가치를 가진 글자체만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판결).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서체도안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서체를 스캔하여 글자를 만든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나 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자체 컴퓨터 파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해당 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8/07/2014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 작성 시 주의사항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일반적으로 경고장, 통고서, 요청서(이하 ‘경고장’이라 부릅니다)를 작성하여 침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사실 실무상 상표권침해의 경우에는 경고장의 발송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나1058판결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제품 판매금지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침해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여 상대방이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경고장을 보낸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경고장 발송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제목 선정
위 사건의 내용증명우편 제목과 같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제품 판매금지 통보”는 침해를 단정 짓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잠재적인 특허침해의 예방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정도의 표현이 적합합니다.

2. 내용
침해자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특히 특허권의 경우는 권리범위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의 경우도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이 구체적 사례마다 다르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같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을 침해하였다고 섣부르게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병행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권리침해가 명백하여 보이더라도 필요한 범위 이외의 사항을 과도하게 강력히 요청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대전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에 귀사의 부담으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과문게재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출원 단계에 있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보상금청구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출원공개 이전에 경고장을 발송해도 무방하지만 출원공개 이후에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상대방
직접적인 침해자인 경쟁사를 대상으로만 경고장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제3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낼 경우에는 경고장의 내용,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용훼손죄 등 및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우려도 있습니다.

Q. The marketing department of our subsidiary has come to me with a question that I need your opinion on.  They want to ...
16/01/2014

Q. The marketing department of our subsidiary has come to me with a question that I need your opinion on. They want to create a promotional coffee cup that has both their logo on it and the Korean national flag. I believe some countries have laws regarding the reproduction of their flags. Is there any restriction in South Korea regarding this, or should we tell them it’s permissible?

A. We responded the above question.

1. No ban on the reproduction of the Korean national flag on goods
Please note that there are two legislations in relation to the reproduction of the Korean national flag in South Korea:
1) Art. 7(1)(i)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the Korean national flag shall not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2) National Flag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regulation (Regulation on the Hoisting•Management and Enhancement of the Korean National Flag) (effective as of September 10, 2009) (“Regulation”)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provisions in regards to any prohibition which could potentially affect your business in South Korea.

As such, we hereby confirm that there is no intended or implemented ban-reproduction legislation of the Korean national flag (“the flag”) being created on a promotional coffee cup with their logo.

2. However, as reference, please note that the Authentic Interpret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Agenc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on Article 18 of the Regulation states provisions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flag rather than to restrict the use of the flag or the flag pattern, prohibiting the following:
a) Use of the flag (design/pattern) for superstition by shamans; and
b) Use and distribution of promotional flyers bearing the flag (design/pattern) in public by nightclubs, etc.

But, the use of the flag (design/pattern) on Products such as crafts and manufactured goods, or clothing, depending on the preference, is permissibl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pinion of administrative agency, it is even permissible for a manufacturer to attach the flag (design/pattern) on soju (Korean distilled liquor) bottles.

병행상품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인가?1. 상표권과 병행수입병행수입은 복수국(예,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한 나라(예, 일본)에서 당해 상표품을 제조판매하고 제3자(예,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이...
15/01/2014

병행상품의 수입은 상표권 침해인가?

1. 상표권과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복수국(예,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한 나라(예, 일본)에서 당해 상표품을 제조판매하고 제3자(예,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이와 같은 정당한 상표품 즉, 진정상품을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나라(예, 우리나라)에 수입한 경우, 상표권자는 자기의 국내 상표권(즉, 우리나라에서의 상표권)에 기하여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버버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독점공급업자가 병행수입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하여 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2. 병행수입의 요건

가. 진정상품일 것.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할 것(출처의 동일성).
다. 품질의 동일할 것.
통상, 실무적으로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진정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대부분의 병행수입 허용이 본 수입 또는 판매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그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합니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판매(즉, 제조가 아니라)만 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을 허용됩니다만,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고 광고하는 등 품질 차이가 있고 제조 판매의 출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으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상표의 기능은 출처표시, 품질보증, 부수적으로 광고선전기능이 있음).

3. 적극적인 광고의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해당여부

가. 허용되는 행위
매장내부의 간판, 표식, 포장지 및 쇼핑백

나. 금지되는 행위
명함에 표장과 동일한 도안을 넣는 행위는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광고물에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상표 기재는 금지됩니다.

5. 결론

상표법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상품에 관하여 소극적인 상표사용(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을 넘어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해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상표사용행위가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 다른 영화?책이나 영화의 제목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림웍스사의 ‘쿵푸 팬더(Kung Fu Panda)’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에니메이션입니...
18/12/2013

같은 이름 다른 영화?
책이나 영화의 제목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림웍스사의 ‘쿵푸 팬더(Kung Fu Panda)’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에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에 우리나라에 ‘쿵후 팬더(영웅의 탄생)’이라는 중국산 에니메이션이 개봉되었습니다. ‘쿵후 팬더’는 원제목이 ‘The Adventures of Jinbao’였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입업자가 제목을 바꿔 개봉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또복이’사건에서 대법원은 “작가나 만화가가 고안한 제호는 그것만으로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제호 자체에 대하여 저작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드림웍스사의 ‘쿵푸 팬더’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인바,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예 : 벼룩시장)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 즉 출판사, 영화사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쿵푸 팬더’의 경우에도 시리즈물로서 인정된다면 ‘드림웍스’라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 상표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방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킁푸 팬더’와 같이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궁’ 제작사 에이트픽스가 ‘궁s’를 제작하는 그룹 에이트를 상대로 법원에 제호사용 및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드라마 ‘궁’ 제작사 에이트픽스의 신청을 인용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목 또는 제호의 보호는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 진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서의 제목, 광고의 카피, 행사의 표어나 슬로건 같은 종류의 짧은 문구는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하여 표현합니다. 이러한 짧은 문구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또복이’이라는 만화의 제호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표어, 슬로건 등의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배타적 효력을 부여한다면 문화의 향상 저해 및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2카합996결정에서는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노래 제목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투애니원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12/2013

상표 브로커 횡포로부터 영세상인 보호한다
-공정한 상표제도 확립을 위한 개정 상표법 10월 6일부터 시행-

사례
충북 청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식당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내고 계속 사용하려면 매년 사용료를 내라는 것. 당시 불경기로 장사도 되지 않는데 전문가에게 물으니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국 식당운영을 그만두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상표등록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신의 상호를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허점을 틈타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 등을 유도하는, 이른바 ‘상표사냥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문제는 상표법상 선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먼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사용권이 부여되고, 상표권 침해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표브로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없는 점,
현행 상표법상 선사용 상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주지성)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영세상인의 경우 주지성요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비용이 들고, 간판을 교체하더라도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영세상인이 선의로 먼저 사용한 상호에 대해서는 위의 주지성 요건의 입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합의금을 내거나 간판교체 등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혼동방지표시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상표브로커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서, 신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부응하여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은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해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제출기한을 놓친 출원인의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였다.

강경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더욱 확고히 보호해줘야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은 상표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모방상표의 등록방지 및 상표권 남용 방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4-30 특허청 보도자료]

04/12/2013

층간소음 문제, 특허기술로 해결!!

- 건축물「층간소음 저감기술」특허출원 급증 -

건축물이 점차 공동화,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이웃 간 다툼이 폭력이나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는 특정지역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사회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건축물 바닥구조 중 특히 층간소음 저감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3년 건축물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9월까지 73건으로 2012년 24건에 비해 벌써 세 배를 넘어섰고 전체 바닥구조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최근 일본, 미국, 유럽에서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우리나라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목구조 위주로 입식주거문화에 익숙한 외국에 비해 우리는 공동주택 주거비중이 높고, 온돌 등 바닥난방이 보편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소음은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전파음’과 ‘고체전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구조는 재료 특성상 ‘공기전파음’ 차단성능은 충분하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주로 사용되는 내력벽 구조나 온돌바닥 구조상 ‘고체전파음’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층간소음은 콘크리트 구조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고체전파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이려면 물론 이웃 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겠지만 바닥구조 및 공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다.

지난 5년간 특허출원된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하나는 방진체의 적층을 통한 ‘다층완충구조’로 운동화 밑창에 여러 층의 고무를 두어 충격흡수를 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고, (2) 다른 하나는 바닥에 공기층을 둘 수 있도록 바닥을 띄운 ‘뜬바닥 구조’로서 전체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지만 소음 차단 효과는 더욱 우수하다.

최근에는 (3) 다층완충구조와 뜬바닥 구조의 장점을 결합시킨 복합구조가 다수 출원되고 있고, (4) 기타 층간소음 경보기를 부착시킨 구조, (5) 바닥이 아닌 천장에 고정시켜 재건축·리모델링에 적합한 구조, (6) 바닥 내부 습기 배출 기능을 갖춘 구조 등 구조간 구별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구조들도 일부 출원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는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최소한의 표준 바닥구조만을 준수하여 시공비를 줄이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그러나 재료나 공법을 개선한 저비용 신기술 개발 노력은 분양가 상승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소음저감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바닥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오히려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저감기술 특허출원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시 특허기술과 같은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 12. 2.자 특허청 보도자료]

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화상디자인 출원에서도 괄목할만...
02/12/2013

화면 속 디자인도 권리가 된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화상디자인 출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은 삼성과 애플간의 스마트폰 관련 침해 소송에서 아이콘이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디스플레이부에 표현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화상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상디자인이란 종전의 일반 디자인 권리와는 달리 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TV등의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보호기,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디자인 권리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로서 2003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화상디자인 전체 출원건수는 올 한해만도 9월 말 현재 1,784건으로 이미 작년 동기대비 1,159건(54% 증가)을 훌쩍 넘겼고, 특히 2012년에는 1,732건으로 전년(774건) 대비 123%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출원의 평균 증가율 17%와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03년 제도시행 이후 2013년 9월까지 화상디자인 출원된 총 9,971건을 물품군 별로 살펴보면, 「모니터, TV, 네비게이션 등의 음성 및 영상기기류」가 5,496건(55.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노트북, PDA등 휴대용단말기류」가 2,273건(22.8%)으로 2위, 「핸드폰 등 통신기계류」는 1,511건(15.2%) 3위순이다. 이 밖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부(139건)는 4위, 냉장고 등 주방가전의 디스플레이부(126건)는 5위로 나타났다.

다출원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1,740건), 마이크로소프트(1,050건), 애플(762건), 엘지전자(371건), ㈜에스케이텔레시스(152건), 네이버(113건) 순이며, 10건 이상 출원한 개인출원인은 10여명에 달했다.

특허청 송병주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화상디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권리보호 영역으로서, 기존의 물품의 외형(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각종 정보기기의 영상표시부에 표현된 창작적 이미지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국내의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출원인도 화상디자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출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특허청도 이러한 방향에서 화상디자인 출원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상디자인 등록사례 : 붙임 표 참조)

(2013-11-26자 특허청보도자료)

3D프린터는 지적재산권의 파괴자인가?3D프린터는 물리적인 형태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D 프린팅은 플라스틱 액체와 같은 원료를 사출해 3차원 모양의 고체 물질을 자유롭게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3D 프린...
25/11/2013

3D프린터는 지적재산권의 파괴자인가?
3D프린터는 물리적인 형태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D 프린팅은 플라스틱 액체와 같은 원료를 사출해 3차원 모양의 고체 물질을 자유롭게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역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0년대 초반 미국 3D Systems사가 플라스틱 액체를 굳혀 물건을 만드는 프린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3D프린팅은 크게 두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Modeling 또는 Digitalizing의 단계, 그리고 Materializing의 단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완구 캐릭터 ‘뽀로로 인형’을 예로 들면 Modeling 또는 Digitalizing의 단계는 ‘뽀로로’를 정확히 소프트웨어로 복제를 하는 것이고 Materializing의 단계는 색상을 조정하거나 다른 효과를 준 후 3D 프린터를 가동해 실제와 같은 물체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Gartner(가트너)는 2018년까지 3D프린팅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1년에 1000억 달러의 지적재산권 손실을 가져온다고 예측하였습니다.
혹자는 ‘지적재산권은 무시될 것이고, 지적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3D프린팅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개개 소비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3D 프린터를 구입한 소비자는 ‘씽기버스(Thingiverse)’와 같은 디지털 디자인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디자인을 다운로드받아 완구에서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비자용 3D 프린터의 품질은 산업용 프린터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그 품질 역시 동일할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3D 프린팅이 비용을 낮추면서 공장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3D 프린터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3D프린팅의 두 단계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지 문제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뽀로로’인형의 3D모델링 데이터를 디지털 디자인 파일 공유 웹사이트 자료실에 올리고 누구나 내려 받아 3D프린터로 동일한 캐릭터를 만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나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유명 보드 게임회사인 ‘게임스 워크샵(Games Workshop)’이 자사의 게임 ‘워해머 40K(Warhammer 40K)’에 등장하는 탱크와 로봇을 흉내 낸 3D컴퓨터 모델링 파일을 제작해 인터넷에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3D프린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라주쿠에서는 Omote 3D Shasin Kanand라는 이름의 3D 피겨 제작 가게가 오픈(Discovery News, 2012. 11. 13)하였습니다.


먼저 상표권(Trademark)의 이슈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물품에 표시된 표장을 삭제하지 않고 3D프린터로 물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3D프린팅의 Digitalizing의 단계, Materializing의 단계 모두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형상자체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적 사용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입체적 형상이 등록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적 사용’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Design)의 이슈를 살펴보면, Digitalizing의 단계에서는 비침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aterializing의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실현된 물품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가지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의 이슈에 관해서는, Digitalizing의 단계, Materializing의 단계 모두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저작물로 간주될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디지털화의 단계에서는 캐릭터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 등의 공정이용(Fair use)인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이슈에 관하여 살펴보면, Materializing의 단계는 특허권의 침해로 볼 수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Digitalizing의 단계에서 단순히 전자적 파일의 양도를 특허권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Fair Use와 산업발전의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3D프린터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3D기술을 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 사회 전체의 이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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