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2025
어제 쿠팡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그의 발언 중 정말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법무법인 지향이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https://cafe.naver.com/f-e/cafes/31568120/articles/2719...
요지를 정리하면,
• 로저스 대표: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일단 이 사안을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미국 관련 법령의 위반이 아닙니다."
-->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FTC법 위반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나라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법(FTC법) 제5조는 기업의 기만적인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걸 어기면 FTC가 벌금이나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FTC는 기업이 '데이터 보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한 데이터 보안 약속을 어기면, 모두 FTC법 제5조의 '기만행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TC는 Equifax에 대해서 7억 달러에 합의를 했고, Facebook과는 50억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쿠팡은 고객에게 안전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할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고객은 믿고 심지어 자신은 물론, 아버님 댁의 현관 출입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마스터키를 퇴직자에게 맡기고, 이중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퇴직한 후에도 1년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지경으로 엉터리 보안으로 고객정보를 내팽겨칠 것이라고는, 어떤 고객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쿠팡 고객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미국 FTC가 공정거래법 제5조 기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동현관의 디지털 도어 키 비밀번호"를 암호도 아닌 평문으로 저장해 놓고, 접근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출되게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문 내역" 노출도 보이스 피싱, 스미싱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출을 노출이라고 속이고, 현관 비밀번호 유출도 숨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도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