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026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이른바 ‘레퍼럴 사업자’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레퍼럴 활동이 가상자산 매도·매수의 중개로 해석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지는 이해할 만 하지만, 이를 형사적 제재로 연결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권오훈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는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용자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단순 마케팅 주체로, 거래소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를 미끼로 위험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약탈적 마케팅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 대표 변호사는 레퍼럴 사업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거나 자본시장법을 벤치마킹한 ‘가상자산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중개업’ 라이선스 신설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교한 입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 입니다. (토큰포스트 2026. 01. 15.)
South Korea’s move to criminalize crypto referral influencers has sparked debate over its legal basis. Managing Partner Ohoon Kwon argues that referral operators are merely marketing agents, not intermediaries executing trades, and should not be treated as unregistered exchanges. He calls for tailored legislation and a licensing framework rather than blanket criminalization.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을 겨눴다. 소위 레퍼럴(Referral) 사업자로 불리는 이들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얼어붙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해외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