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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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고용하지 마라(Stop Hiring Humans)"2025년 샌프란시스코 버스 정류장에 실제로 걸린 광고판입니다. "워라밸을 불평하지 않는다. HR 면담을 요구하지 않는다."AI 직원은 파업하지 않고, 성과...
13/06/2026

"인간을 고용하지 마라(Stop Hiring Humans)"

2025년 샌프란시스코 버스 정류장에 실제로 걸린 광고판입니다.
"워라밸을 불평하지 않는다. HR 면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AI 직원은 파업하지 않고, 성과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샤오미는 '다크팩토리'에서 1초에 스마트폰 1대를 찍어내고, 아마존은 2033년까지 60만명 채용 회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당 2~3만달러. 로봇 한 대 값이 노동자 1년 연봉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저 구호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AI 대체시대, 노동법은 작동할까.

✅ 중국 항저우 법원, 'AI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판단 (2026.4)
✅ 미국 법원, AI 채용 도구의 연령차별에 전국 집단소송 허용 (Mobley v. Workday)
✅ 한국 대법원은 전환배치·재교육 없는 해고는 엄격히 제한

단, AI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는 언젠가 흐름이 바뀔 가능성 있음.

노조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현대차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투입 계획이 나오자 금속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노동법이 붙들어야 할 명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인간을 외면하지 마라" 그리고 "노사가 서로 양보하라."

칼럼 전문은 linktr.ee/yhhan

로스쿨 졸업할때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돈은 좇아서 살지 말게. 돈은 부산물로서 따라오는 거라네.
11/06/2026

로스쿨 졸업할때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돈은 좇아서 살지 말게. 돈은 부산물로서 따라오는 거라네.

제목의 중요성다소 경향신문과 결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는 2026년 5월 현재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을 만든 입법자의 생각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본 제목입니다. *정확히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근로조건에...
25/05/2026

제목의 중요성

다소 경향신문과 결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는
2026년 5월 현재 시점에서 노란봉투법을 만든 입법자의 생각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본 제목입니다.
*정확히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성과급 투쟁 파업을 정당화 시키는 법적 근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정당한지 여부를 독자가 판단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보려했습니다.

5년간 61화 째를 쓰면서 여전히 시행착오가 많고, 그건 100, 200회를 쓰더라도 완성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긴긴 글을 누가 애써 찾아서 굳이 구태여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안들여야 하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쓰기 뻔한 내용이라면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길이고, 단 한줄이라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유가치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 줄 제목은 그래서 중요했고, 선플/악플이든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경향신문 #주간경향

"덕분에 마음편히 있다"는 말처럼 좋은 말도 없다. 우리는 모두누군가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반성한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나의 이익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며 누군가...
19/05/2026

"덕분에 마음편히 있다"는 말처럼 좋은 말도 없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반성한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나의 이익과 감정을 먼저 앞세우며 누군가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소한 말 한마디로 타인의 밤을 뒤척이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비로소 숨을 깊게 몰아쉬고, 발을 뻗고 잠들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가시가 아닌, 단단하고 평온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규칙이 없었다면 모를까,있던 규칙을 바꿀때는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직급체계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전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특정 직급동의만 받은 근로기준법상 절차위반으로 임금차액분 청구 인정사건)*청구취지...
19/02/2026

규칙이 없었다면 모를까,
있던 규칙을 바꿀때는 규칙을 따라야합니다.
(직급체계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해, 전원의 동의를 받지않고 특정 직급동의만 받은 근로기준법상 절차위반으로 임금차액분 청구 인정사건)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 이 말은 전부승소 했다는 뜻입니다.

#취업규칙 #노동법 #노동사건

쿠팡과 정면승부해 보았던 입장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쿠팡의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은폐)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사연을 쿠팡은 오히려 인정받은 산재취소를 다투고, 산재를...
02/01/2026

쿠팡과 정면승부해 보았던 입장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쿠팡의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은폐)
피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사연을 쿠팡은 오히려 인정받은 산재취소를 다투고,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에 비위가 있는 것처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무리수'임을 지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밖의 대응"이라는 짧은 코멘트가, 부디 사측에 무거운 울림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노동법 #산업재해 #인터뷰 #할말은많지만

성과급 1억 받는법: 집단행동하기 SK하이닉스 성과급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서 성과급 줄게요. 기본급의 1700% 정도요.” 직원들: “아니요, 회사가 영업이익 10%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결국 합의: 상한선 없...
21/09/2025

성과급 1억 받는법: 집단행동하기

SK하이닉스 성과급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서 성과급 줄게요. 기본급의 1700% 정도요.”

직원들: “아니요, 회사가 영업이익 10%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결국 합의: 상한선 없애고,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그리고 일부는 2년 동안 나눠서 지급.

의미: 직원이 회사 파트너로 인정받은 제도.
하지만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면 회사 부담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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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에서 수당 받는법: 소송하기

전공의(레지던트) 포괄임금제

전공의들: “주 80~100시간 일했는데 연장·야간수당 주세요.”

병원: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포괄임금제입니다.”

대법원: “포괄임금제는 예외다. 계약서에 명확히 없으면 인정 못 한다.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결과: 전공의들의 수당 청구 인정 → “특수성 있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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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하이닉스는 “성과급=노사 합의로 투명하게”

전공의 판결은 “포괄임금제=예외, 계약서 없으면 무효”

→ 둘 다 “임금은 회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전문은 프로필 링크에 있습니다
linktr.ee/yhhan

노동법 새겨보기 53화.

#노동법 #노동전문변호사

① 전공의들: “주 80시간 근무, 연장·야간수당 달라!”② 병원: “월급 안에 다 포함된 거야(포괄임금제).”③ 법원: “포괄임금제는 예외, 계약서에 명확히 없으면 인정 안 돼.”“수련도 병원 지휘 아래 했다면 전...
15/09/2025

① 전공의들: “주 80시간 근무, 연장·야간수당 달라!”
② 병원: “월급 안에 다 포함된 거야(포괄임금제).”
③ 법원: “포괄임금제는 예외, 계약서에 명확히 없으면 인정 안 돼.”
“수련도 병원 지휘 아래 했다면 전부 근로시간!”
④ 결론: 병원은 추가 수당 지급해야 함.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판결)

주80시간, 병원에서 밤이고 낮이고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
열악한 근로조건, 포괄임금 문제는 솔직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사진 오른쪽)의 전공의 시절,
좀 뭐 이런 비인간적인 직업이 다있나 싶었습니다(나중에 변호사 일 해보니 덜하진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9년부터 심리해서 7년만에 선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 사이 나이가들고 전문의가 되어 임금 채권은 다 소멸했습니다.

#떼인돈 #임금 #포괄임금 #어린시절

자네
20/08/2025

자네

교회의 대량 부당해고와 남겨진 근로자의 과로사 "해고는 살인이다" 남겨진 자에 대한 살인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인재 입니다. 교회의 부당해고가 고인의 과로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역설적 운...
24/07/2025

교회의 대량 부당해고와 남겨진 근로자의 과로사

"해고는 살인이다" 남겨진 자에 대한 살인이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인재 입니다. 교회의 부당해고가 고인의 과로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역설적 운영 방식
오륜교회는 약 18,000명의 성도 를 가진 대형 교회로, '다니엘기도회'를 통해 16,549개의 참여 교회와 111개국에서 53만 명의 성도가 동참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며, 유튜브 조회수는 1억 8백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고인과 같은 방송실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내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그에 걸맞지 않게 열악했습니다.

2021년 부당해고와 인력 부족 심화
사건의 발단이자 고인의 과중한 업무의 근본 원인은 2021년 교회의 '효율성' 명목 하에 이루어진 방송실 외주화 통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에 있습니다. 당시 방송실 직원 17명 중 8명은 외주업체로 소속 변경에 동의했으나, 8명은 불복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동의하지 않은 8명 중 5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2021년 12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복직 과정에서 타겟이 된 실장과 팀장급은 제외되었고 , 결국 퇴직 및 전적한 고인을 포함한 8인의 업무는 필연적으로 과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당해고 목적을 달성하고, 슬그머니 외주화를 철회하고 직영체제로 복귀했음에도 인력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17명의 인력 중 8명만이 남아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업무 부담을 지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과로와 사망
고인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방송실 영상제작 팀장으로서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24년 12월 11일 오후 3시 50분경 사우나에서 돌연사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다니엘기도회 기간 중에는 주당 54시간을 1주, 나머지 3주는 주당 64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주 6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024년 10월, 다니엘 기도회 준비를 위해 한 달 동안에만 최소 9회에 걸쳐 지방 출장을 수행했으며 , 이 중 상당수는 30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출장이었습니다. 심지어 10월 16일은 근무표상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시 30분경 카드 사용 기록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고용 이력 또한 불안정했습니다. 교회는 부당해고로 목적달성 후, 외주화했던 방송실을 슬그머니 복귀시켰습니다. 단속적인 고용 관계 는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함께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사망 원인과 업무상 재해 인정
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15시 50분경 사우나에서 쓰러져, 15시 52분경 무수축(asystole) 상태로 발견되었고 , 15시 58분부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16시 25분 병원 이송 시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나, 심장기능 이상에 의한 급성 사망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었습니다. 고인의 건강 기록에는 사망을 유발할 만한 특정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로사 였습니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조직, 특히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인력 부족을 초래한 부당해고가 결국 한 직원의 과로사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았다는 점을 교회는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륜교회 #부당해고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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