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법률센터

이정선 법률센터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서류작성대행, 소송대리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 형사, 이혼, 상속, 조세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범죄 무고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투쟁 끝에 승리을 거둔 이 남성에게 박수를 보낸다
29/06/2024

성범죄 무고와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투쟁 끝에 승리을 거둔 이 남성에게 박수를 보낸다

05/04/2024



서울 00지법에 성폭법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합의부 사건(원래 단독사건인데, 국민참여재판신청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었다가 국참 배제결정 후 그대로 합의부에서 진행)이고, 현재 1심 6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저와 공동으로 변호하시던 기존 변호사님의 최근 사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른 분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여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재판부에서 변호인들의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시 부당하게 개입하고, 추행장소라고 고소인이 주장한 곳에 대한 현장검증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피고인측 증거신청에 관하여 몇 개월 동안(신청 후 수 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음)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재판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시정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7회 공판기일에서 배석판사 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판절차갱신시 통상 행해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증거의 재조사가 아니라 정식의 증거 재조사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둔 상태이며, 그 다음 기일 들에는 적어도 피고인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모두 행사하며 앞으로의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증거조사 재실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기타필요한 절차 등에서 저와 함께 활약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은 저에게 메일 부탁드립니다. [email protected]
메신저도 좋습니다.

11/01/2020

어제 새해 첫 선고공판에서 고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때 이용하던 대마초 제품을 한국에서도 사용하려다가 기소된 것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마초 제품 사용이 합법인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특히 위 고객과 같이 대마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대마 '수입'에 해당되는데, 법률은 대마 제품 수입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고객도 혹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하였었다..

31/12/2019

아들이 시아주버님과 그 부인의 아들로 출생신고된 채로 약 40년이 흐른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으려는 고객이 몇 개월 전 내방하였다.

시아주버님의 부인(손위동서)은 생존하여 있으나 시아주버님은 사망한지 10년도 넘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소는 당사자 사망 후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 끝에 방법을 찾아내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주민센터 신고 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13/12/2019

1심에서 패소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소하여 2심에서 승소하였다. 고객은 다가구 주택의 전세권자인데 집 주인이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못해 집이 경매당했고, 임차인들 중 일부가 고객보다 앞서 최선순위로 배당받아가는 바람에 전세금 중 1억원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여 그 임차인들 중 몇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15/03/2019

70대 고객분이 내방.부동산이 두 건 있는데 본인 유고시 자녀 2명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게 하고 싶다고 하심.
Will 을 작성하시도록 안내하고 문안을 만들어 드림.

25/10/2016

The Seoul Family Court ordered a Korean mother and a grandmother to return a nine year old child to his father in Japan.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Oct. 25, 1980, T.I.A.S. No. 11,670, 1343 U.N.T.S. 89) was applied in this case. The parents married in 2007 in Japan and the child was born in 2007. The child had lived in Japan with his parents until his mother and his grandmother took the child to Korea in June 2014 without the consent of the father. ​ The father filed a petition for the children’s return with the Seoul Family Court in June 2015. The court of first instance denied the petition. But the father appealed and the appellate court ruled in the father's favor on 12th of Oct. 2016.

31/08/2016



주인이 외지에 있는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남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작물 재배 뿐 아니라 가건물까지 세운 다음 그 철거를 요구하는 주인에게 도리어 뻔뻔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까닭은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되지 않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것보다 돈과 시간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급하는 주인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단점유자의 보상요구로 고민에 빠진 주인이 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다행히 그는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에 내가 그 사건을 맡게 되었다.

고객은 무단점유자들의 이름과 얼굴 및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었을 뿐 그들이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나는 소송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민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까지 파악하였고 마침내 이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사용료로 약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제 그 판결의 집행 단계이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까지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부명령이나추심명령, 경매 등을 통하여 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다.

03/05/2016

어느 판결문의 결론 부분 일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2, 4주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나. 장소 :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날까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이후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날까지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참
여하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
라.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 및 사건본인의 사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Address

95 Anjeongshopping Ro, Paengseong-eup
Pyeongtaek
17977

Opening Hours

Monday 11:00 - 17:00
Tuesday 10:00 - 17:00
Wednesday 10:00 - 17:00
Thursday 11:00 - 17:00
Friday 10:00 - 17:00

Telephone

+82316572019

Website

Alerts

Be the first to know and let us send you an email when 이정선 법률센터 posts news and promotions.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Contact The Practice

Send a message to 이정선 법률센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