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양 변호사와함께

박진양 변호사와함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
성균관대학교 ?

 #남영언니와 데이트  #서울구경  #강남
29/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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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 파기 #사기죄 무죄
06/12/2021

#원심 판결 파기
#사기죄 무죄

오늘로 무죄확정된 대표님축하드립니다!! #밀양에서 영덕까지 #무죄 확정  # 축하드립니다
06/09/2021

오늘로 무죄확정된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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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기쟁이 냥이를쿠키로 만들어주신 후배님들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스코트 #냥이
0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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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021

법률사무소 새로운 직원♥
근무시간 10시~18시, 업무는 힐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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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018

남향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이었다면?

사례:A씨네 가족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더 큰 집으로 이사가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남향”이라고 추천해준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계약체결 전에 집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보다 5천만 원 가량 가격이 높았으나, A씨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남서향으로 된 점을 확인하고 매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남향으로 아파트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A씨가 입게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A씨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A씨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특히, A씨 본인이 아파트를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A씨에게도 아파트 방향을 스스로 확인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하였고, A씨의 과실이 40%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를 입은 5천만 원 중 60%인 3천만 원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TEL; 055)354-1270
출처: 밀양시민신문 박진양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ttp://www.siminnews.co.kr/

15/01/2018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학원측의 법률상 책임은?

사례: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 A군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집을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반대편 차로의 차량이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A군이 치여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와 원장에게 아이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학원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학원 관계자는 A군이 도로를 잘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게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부모는 학원측에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학원측에도 민사상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측이 어린 학원 원생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야할 보호·감독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판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로 한정되며,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판례는 학원 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도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이 미숙하므로 학원의 운영자가 학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교육활동이 끝난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기 미리 지정한 장소나 집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학원의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를 갑자기 횡단할 경우 반대편 차량에 치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학버스 운전자는 학원 수강생인 A군이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하거나 적어도 A군과 함께 하차한 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은 없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학원 원장 역시 운전자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군이 전방을 주시하고 차도를 잘 살피는 등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인정되어, A군과 A군 부모의 과실이 10%로 인정될 것입니다.(주의할 점은,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책정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TEL: 055)354-1270
출처: 밀양시민신문

지난 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이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584개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저는 밀양전자고등학교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최영길)의...
28/12/2017

지난 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이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국 584개 학교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저는 밀양전자고등학교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최영길)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어제 27일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밀양전자고등학교는 밀양시가 나노융합기술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나노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201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는 ‘차세대 나노융합산업을 선도하는 나노 영마이스터 양성’을 인재육성의 목표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인 나노융합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밀양전자고등학교 (가칭)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교내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법률자문을 맡아 분쟁 예방과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26/12/2017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례:A씨는 밀양시에서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건물소유자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하니 무상거주확인서를 써달라. 자신은 충분히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으니 믿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민 끝에 임차인 A씨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건물소유자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여 결국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가를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A씨에게 퇴거를 청구하자 A씨는 원래 자신은 유상임차인이었다며 경락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A씨는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 A씨는 상가건물을 경락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락인의 퇴거청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정됩니다.

이는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A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A씨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배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새로운 상가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임차인의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상가건물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칼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민법 제2조에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이 경매절차완료 후에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유상임차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허용한다면 법원에 제출된 현황조사서 및 근저당권자의 임차인의 권리배제신청서를 신뢰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리라는 계산 하에 건물 매수신청금액을 정한 상가건물 경락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 경락인의 퇴거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퇴거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소유자로부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신중을 기해야될 것입니다.

TEL; 055)354-1270
출처: 밀양시민신문

19/12/2017

아이가 개에 물렸을 때 법률상 책임은?

사례:A씨네 가족은 밀양 삼문동 구절초밭에 꽃구경을 하러 놀러갔습니다. 구절초밭에는 하얀꽃들이 흐드러지게 펴, A씨네 가족들은 꽃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산책을 하던 사람의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갑자기 흥분하여 A씨네 아이(4살)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아이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항의하자, 주인은 “A씨가 아이를 방치하였고 아이가 애완견을 자극했다”며 아이부모 및 아이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A씨는 강아지 주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강아지 주인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 및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신의성실 원칙상 애완견의 주인은 애완견이 주변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주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씨의 아이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

애완견 주인의 “아이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아이가 개를 자극하였다”라는 항변은 법률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은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이가 자초한 사고라거나 부모가 사고예방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 주인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완견 주인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손해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성형수술 진단비용 포함)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어린아이가 애완견에 물린 경우 경험칙상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애완견에 물려 정서불안, 수면장애 등이 존재할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250만 원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애완견 주인은 A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애완견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처가 악화되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제267조)에 해당되어 애완견 주인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EL; 055)354-1270

출처: 밀양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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