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2017
아이가 개에 물렸을 때 법률상 책임은?
사례:A씨네 가족은 밀양 삼문동 구절초밭에 꽃구경을 하러 놀러갔습니다. 구절초밭에는 하얀꽃들이 흐드러지게 펴, A씨네 가족들은 꽃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때 산책을 하던 사람의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갑자기 흥분하여 A씨네 아이(4살)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아이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항의하자, 주인은 “A씨가 아이를 방치하였고 아이가 애완견을 자극했다”며 아이부모 및 아이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A씨는 강아지 주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강아지 주인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 및 동물을 보관한 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신의성실 원칙상 애완견의 주인은 애완견이 주변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주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씨의 아이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입니다.
애완견 주인의 “아이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아이가 개를 자극하였다”라는 항변은 법률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은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이가 자초한 사고라거나 부모가 사고예방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 주인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완견 주인이 배상해야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손해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성형수술 진단비용 포함)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어린아이가 애완견에 물린 경우 경험칙상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애완견에 물려 정서불안, 수면장애 등이 존재할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로 250만 원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애완견 주인은 A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애완견에게 물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처가 악화되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제267조)에 해당되어 애완견 주인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EL; 055)354-1270
출처: 밀양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