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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2017

법원, 원고일부 승소판결… "출산 전 보험계약일부터 태아는 피보험자"

[insura.net] 출산 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해 '태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서 B보험사가 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 초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B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가입한 보험 약관은 '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출산 전에 받은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나 태아 모두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출산 당일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산소 결핍으로 태아에게 일어나는 증세)이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이뤄졌다.

출생 당시 아이는 반사 반응이 늦었고, 태변(배내똥)이 있는 상태였다. 아이는 출산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운동·언어능력 발달이 늦어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A씨는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사는 약관상 아이의 뇌 손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전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낸 것은 임신출산 기간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보험사가 임신·출산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A씨로부터 출산 전 기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태아는 어머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고 하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 혹은 의무의 주체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볼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 지위가 부여된다"고 전했다.

차:오토바이 사고로 대퇴몸통골절 환자로 골수강내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슬관절 부전강직 10-15% 예상되는 환자사진 입니다 나이는 28세로 한시적인 장해검토
31/0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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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017

교통사고-과실.소득에따른 장해.개호.사망건 합의금분석및 안내(진단서및 수술기록 현상태등 감안하여 당일분석가능)

배상책임-영업(시설)배상,의사배상,일상생활배상,학교(어린이집.유치원)내사고,체육시설,놀이시설및 기타배상책임 발생사고의 손해배상금안내

산재(근재보험)-산재 장해등급 산정및 산재보상종료후 위자료및손해배상금과의 차액분 산정하여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금청구/사업주 근재보험 가입시 보험청구

개인보험-교통.배상,산재사고 종료후 가입증권분석후 장해,사망,암,기타특약의 개인보험금청구

면책(부지급)사고-보험사 약관상면책 및 면.부책검토후 면책(부지급)통보건 조사후 재청구심사요청

31/01/2017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이 ‘눈치 싸움’을 벌이다 결국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하지만 3사 모두 전체 미지급액의 20% 정도만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그 중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활용키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대표이사(CEO) 문책경고와 보험업 인허가 취소, 영업 일부 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3사 중 가장 먼저 지급을 결정한 곳은 교보생명이다.

교보생명은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지급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 이는 전체 미지급 규모의 20%에 해당하며, 지급 액수는 2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도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루던 삼성생명도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한화∙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24일 이후를 지급 기준으로 하되 2012년 9월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기준을 2011년 1월24일로 잡은 것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 때부터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면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3대 생보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생보 3사가 전체 미지급건이 아닌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시점 이후로만 지급을 결정한 것이 사실상 ‘면피’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사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액수는 총 1000억원으로 3사의 전체 미지급액인 3792억원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1년 1월24일과 2012년 9월5일 사이의 미지급 건은 자살예방사업에 쓰기로 결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당초 삼성생명이 돌려주겠다고 한 금액은 600억원이지만 사실상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은 400억원, 자살예방사업에 쓰이는 보험금은 200억원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도 당초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주주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항변했었다. 그러나 주위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정정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가입자에게 기본적인 지급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주 배임을 우려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험금은 가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인데 ‘자살예방기금’ 등으로 이름을 바꿔 보험사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2011년 1월24일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사이의 문제지 소비자에게 적용시켜선 안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고 꼬집었다.

31/0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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