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2025
🏠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 (2023다279795)
✅ 사건 개요
임차인(피고)은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거주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원고)은 “본인 또는 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며 갱신 거절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주장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진정한 실거주 의사인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 대법원의 핵심 판단
🔹 1. 법적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단,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거절 가능 (제8호)
🔹 2. 실거주 의사 판단 기준
단순히 “거주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판단 요소 예시
임대인의 실제 주거 상황
임대인 또는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생활 근거지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여부
이사 준비(인테리어, 계약 등) 유무
갱신요구 전후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지
임차인의 신뢰를 깨뜨릴 언행이 있었는지 등
🔹 3.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문제점
임대인은 “본인 거주 → 부모 거주 → 배우자 거주” 등
실거주 이유를 계속 바꾸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가족들은 이미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이고
그 주택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정황 부족
인테리어 견적서, 병원 방문 내역 등도 실거주 증거로 보기 부족
✅ 따라서, 단순히 “실거주할 것 같아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심도 있는 심리 필요 → 원심 파기, 사건 환송
💡 실무 포인트
핵심 쟁점 실무상 의미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주장 임대인이 입증해야 함
입증 방식 말뿐 아닌 객관적 정황 필요
판단 기준 가족 거주지, 학교, 직장, 기존 주택 정리 여부 등 종합적 판단
임차인 보호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우선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권의 균형 추구
📌 로앤법무사사무소의 코멘트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거절이 어렵고,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준비 중이시거나,
📌 갱신요구를 거부당한 임차인이시라면
→ 증거 수집과 법적 요건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상담은 전문가에게
임대차분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 등
로앤법무사사무소가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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