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로앤 법무사 일산사무소 T. 031-906-0028

법무사 로앤 법무사 일산사무소 T. 031-906-0028 이론에 능하고 실무에 강한 로앤법무사 기업자문/부동산등기/소송/개인회?

저희 로앤법무사사무소는?
2007년 장항동내에 안암법무사사무소를 개소, 2011년 로앤법무사로 사명변경, 이민우 법무사님 합류로 더욱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문발지방산업단지협의회 인·허가대행 및 설립등기, (주)에이에스이코리아 상업등기 및 부동산등기, (주)하이시스 채권관리 및 법률자문, 경기도시공사 수탁사업팀 부동산등기관련 법률자문등 짧지만 500여 지역 법인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 구성원 -

법 무 사 : 최재훈
이민우

송 무 : 조용문 국장

법인등기: 김지혜 실장
임미경 대리

부동산등기 : 현병욱 대리

T : 031-906-0028
F : 031-906-034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5-1 삼성마이다스 216호 로이즈법무사사무소

17/12/2025

📌 성년후견 중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기존 대출 대환처럼
법원의 추가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
✔ 요양비·기존 대출·재건축 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했지만
✔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단순한 대출 허가만으로는 금융기관 실행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로앤법무사사무소는
🔍 기존 허가 결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 대환대출이 불가피한 이유를 법적으로 정리해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까지 명확히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 법원은 신청 이유를 인정하여
📄 대환대출을 포함한 담보제공 행위를 명확히 허가했고
📄 금융기관 실행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허가를 받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 재산처분·담보대출·법원 허가로 고민 중이시라면
실제 사례로 검증된 로앤법무사사무소와 상담해 보세요.

📞 031-906-0028
🌐 www.lawand.me

📍 일산 로앤법무사사무소

합의서, 각서, 확인서 — 이름은 달라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이름은 달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처분문서입니다.합의서는 단순히 작성하려면 얼마든지 간단히 쓸 수 있지만,법적...
05/11/2025

합의서, 각서, 확인서 — 이름은 달라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이름은 달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처분문서입니다.

합의서는 단순히 작성하려면 얼마든지 간단히 쓸 수 있지만,
법적 분쟁까지 대비하려면 세심한 검토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담되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7/08/2025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식 가액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시가!" – 대법원 2022두53204 판결 해설
중소기업 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
"주식 발행가액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2두53204 판결(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요건으로서의 ‘주식 가액’은 발행가액인가, 시가인가?”

🔍 사건 개요 요약
사건번호: 2022두53204

쟁점: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중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의 의미

원고 주장: “주식 발행가액(3,438원) 기준이면 요건 충족”

과세당국 주장: “분식회계를 제외한 실제 시가 기준으로는 요건 미달”

결과: 대법원은 “시가가 기준”이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

⚖️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월과세란?
중소기업 간 통합 시,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 나중에 통합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래 요건입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을 것”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분식회계에 따라 높게 책정된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보면, 교부받은 주식의 가치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월과세 요건에서의 ‘주식 가액’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의미한다”

왜 시가가 중요할까?
통합된 회사가 주식 발행가액을 임의로 낮게 혹은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발행가액만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는 유상양도에 가까운 거래도 과세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구분 실무상 유의사항
🔍 주식 가액 판단 기준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발행가액 기준은 위험)
🧾 통합 관련 문서 주식평가보고서 등 시가 산정 근거자료 필수
⚠️ 분식회계 등 리스크 향후 과세당국 조사 시, 소급 과세 가능성 있음
📉 요건 미달 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 과거 양도소득세 추징 가능

🏢 로앤법무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 간 통합,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상 리스크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진짜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됩니다.

저희 로앤법무사사무소는 기업등기(상업등기)와 함께
법인 전환·통합 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216호
📞 전화: 031-906-0008
🌐 홈페이지:

06/08/2025

🏠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해설 (2023다279795)

✅ 사건 개요
임차인(피고)은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거주 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원고)은 “본인 또는 부모가 실거주할 것”이라며 갱신 거절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주장

1심과 2심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진정한 실거주 의사인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 대법원의 핵심 판단
🔹 1. 법적 배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단,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거절 가능 (제8호)

🔹 2. 실거주 의사 판단 기준
단순히 “거주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

✔️ 판단 요소 예시
임대인의 실제 주거 상황

임대인 또는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생활 근거지

기존 주택 처분 계획 여부

이사 준비(인테리어, 계약 등) 유무

갱신요구 전후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는지

임차인의 신뢰를 깨뜨릴 언행이 있었는지 등

🔹 3.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문제점
임대인은 “본인 거주 → 부모 거주 → 배우자 거주” 등
실거주 이유를 계속 바꾸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가족들은 이미 다른 주택에 거주 중이고
그 주택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거주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정황 부족

인테리어 견적서, 병원 방문 내역 등도 실거주 증거로 보기 부족

✅ 따라서, 단순히 “실거주할 것 같아 보인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심도 있는 심리 필요 → 원심 파기, 사건 환송

💡 실무 포인트
핵심 쟁점 실무상 의미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주장 임대인이 입증해야 함
입증 방식 말뿐 아닌 객관적 정황 필요
판단 기준 가족 거주지, 학교, 직장, 기존 주택 정리 여부 등 종합적 판단
임차인 보호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우선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권의 균형 추구

📌 로앤법무사사무소의 코멘트
계약갱신요구권과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거절이 어렵고,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임대인의 주장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준비 중이시거나,
📌 갱신요구를 거부당한 임차인이시라면
→ 증거 수집과 법적 요건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상담은 전문가에게
임대차분쟁,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 등
로앤법무사사무소가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216호
📞 031-906-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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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025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잔금지급 거절 사유 될까?
– 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매수인: 갑 / 매도인: 을)

계약 당시 세입자(병)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함

그러나 잔금 지급 직전 병이 갱신요구권 행사,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

매수인 갑은 실입주가 불가능해졌다며 잔금 지급 거절

매도인 을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

✅ 대법원 판단 요지
계약 해석은 문구만 보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선이행 의무(잔금 지급)를 거절할 수 있음

본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예기치 못한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매도인의 현실 인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한 점 고려 시
잔금 거절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에 대해
추가 심리 필요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실무 포인트 정리
계약 체결 후 **사정 변경(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등)**이 있으면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실거주 목적 매수인 보호에 의미 있는 판례

🔍 로앤법무사사무소 코멘트
이 판례는 실거주 목적 부동산 계약에서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가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정과 법리적 근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상담은 로앤법무사사무소로
계약 해석 및 해제 관련 분쟁

실거주 목적 부동산 계약

임차인 갱신요구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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