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굿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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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사항 정리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날 세무사회 논평과 함께 회원과 국민을 위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최고의 조세전문가 한국세무사회가 만들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조세에도 ...
18/08/2026

핵심사항 정리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날 세무사회 논평과 함께 회원과 국민을 위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최고의 조세전문가 한국세무사회가 만들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조세에도 실로 엄청난 개정이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의 최종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과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12월 최종 의결 공표되는 내용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변경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세무사뉴스”
01/07/2026

“2026년 7월 세무사뉴스”

“6월의 세무”1. 6월의 세무일정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포기(부법 38, 부령 892)• 5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의 가산세 부과)• 5월...
01/06/2026

“6월의 세무”

1. 6월의 세무일정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포기(부법 38, 부령 892)
• 5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의 가산세 부과)
• 5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세외, 소법 8127~128, 법법 873)
• 5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x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84-5, 지방세법령 884-2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


5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 2026년부터 신규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이 배제됨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소법 8186)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국조법 853)
• 4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4월분), 증여세 (3월분), 상속세(2025.12월분) 신고•납부
• 5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8164, 8164의3)
• 5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

2. 조세 정보

1)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

2) 가짜 직장인에게 직장건강보험료 666억원 소급부과

3. 6월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소법 870의2)

1)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자만의 혜택(조특법 126의6, 조특법 $122의3)

2)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는 업무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 인정

4. 사업용 계좌 신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관련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인건비와 임차료는 강제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이 배제됩니다. 기존의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6월말까 지 신고해야 합니다.

5. 6월은 해외금융계좌, 해외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달

1)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법 53, 54조)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58조)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 손실거래명세서[개인 10억 원(누적 20억 원)],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운용,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계좌 미신고(제출)시 계좌금액기준 20%이하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세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투자, 처분금액 등의 10%~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국조법 90~ 91조)

6. ETF(Exchange Traded Fund)와 세금

[4월의 세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강제소각'과 '의제배당' 이슈(상법 8341~8343)법인이 상법 8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2026.3.5. 이전까지는 자기주식은 취...
31/03/2026

[4월의 세무]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강제소각'과 '의제배당' 이슈(상법 8341~8343)

법인이 상법 8341조에 따른 절차로 유상 취득한 주식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2026.3.5. 이전까지는 자기주식은 취득과 처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1) 개정상법 주요 내용
2026.3.6. 부터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전부터 보유한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소각은 최득 사유(보유목적이라 하더라도)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2) 2026.3.6. 이후 자기주식 취득부터는 상법상 취득목적에 부합해야 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목적을 5가지로 한정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주에게 균등 처분 ②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③ 우리사주제도 활용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 등 ⑤ 신기술의 도입에 활용 입니다.

(3) 상장회사의 이사는 소각의무 등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8635③ 9호, 10호)

비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현행 상법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4) 2026.3.5. 이전 보유목적으로 취득했던 자기주식을 지금 소각 시 의제배당 여부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 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당하는 주주는 회사자신 입니다. 이익잉여금에서 소각이 이루어지므로 회사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 의제배당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조세시효 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는, 보유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취득 목적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납세자가 보유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 어, 당분간 과세당국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귀속 법인세신고시 핵심 유의사항”오는 3.31.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핵심 판단 사항 및 세무조정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만을 위한 세무자료라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 ^^...
13/03/2026

“2025귀속 법인세신고시 핵심 유의사항”

오는 3.31.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핵심 판단 사항 및 세무조정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만을 위한 세무자료라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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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급이충당금 조정명세서
7.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8.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9. 세금과 공과금
10. 전기오류수정손익(이익잉여금)
11.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근거규정에 대한 판결동향과 대책”1. 의의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9.2...
23/01/2026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근거규정에 대한 판결동향과 대책”

1. 의의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정결정기한(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거쳐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여 왔다.

2025.12.15.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2019.2.12.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므로 무효다”라고 판결(2021구합85600)로 인하여 각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세의 취소 또는 환급 등에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국세청도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효에 따른 후폭풍을 예상하며 갖은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며,

이미 무효가 아니라고 2심까지 판결한 다른 법원에서조차 다시 한번 관련 법령을 재검토할 것이며, 세무대리인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납세자를 안내해야 할지 여부 등으로 고민하였을 것이다.

2.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근거규정 개정 연혁

2019.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구체적인 감정평가대상 및 절차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를 신설(제2020-2382호, 2020.7.20.)하고,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납세자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거쳐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1.10.1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제2021-2473호)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평가대상 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감정평가 하도록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꾸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또다시 2023.7.3. 개정(제2023-2580호)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추정시가는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2025.1.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제2025-2663호)하여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감정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2025. 6.11. 또다시 동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제2025-2681호)하여 주택 및 입주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지어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지침으로 평가대상 부동산을 선정할 때 연접한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그룹으로 기준금액(기준시가 15억원)을 판단하고 또한 두차례 이상 나누어 증여한 경우에도 전체 평가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기준시가 15억원)을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하여 실행하고 있다.

3.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근거규정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

각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21구합85600, 2025.12.15.)이 있기 전까지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에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
70113, 2025.9.26. 등 다수)하여 왔다.

그런데 이 서울행정법원은 종전의 대부분의 판결과 다르게 ”이 개정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옛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개정 규정(2019년 2월 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무효다.

둘째, 납세자의 활용가능성이 없는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과세관청에 감정평가를 추가로 허용함으로서 시가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셋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언제, 어떠한 재산을 감정평가를 실시할지를 예상할 수 없고,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저해한다.

넷째, 개정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는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상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고 이보다 앞선 수많은 판결에서는 이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거나 판결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국세청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감정평가사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의 대책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개정만을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계속 확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행정권의 남용 소지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과세표준 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속ㆍ증여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이다.

세무사에게는 상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상속·증여세의 취소 또는 환급 등에 엄청난 희망을 가지게 된 납세자를 어떠한 방향으로 안내해야 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즉,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여 신고납부하는 과정에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자진해서 감정평가하여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해야할 것인지 여부가 제일 큰 고민이 될 듯 하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납세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무조건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익히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고, 또한 납세자가 의뢰한 감정평가액보다 국세청이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 비교적 많이 높다는 것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인데, 만일 대법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개정규정“이 무효
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비교적 높은 가액으로 감정된 가액으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이 세액을 고스란히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만일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당하여 과세예고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로서 불복청구기간 내에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도록 안내하면 좋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향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미리 자진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향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을 안내하면 된다.

그러나 향후 양도할 계획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가액으로 자진 감정평가하여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이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고 감정평가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행하게 되면 불복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지 여부를 납세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안내하면 좋을 것이다.

◈ 감수 : 고경희 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

[굿택스 1월 세무뉴스]1.  1월의 세무일지 • 2025.1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2025.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남부 사업자 포함, 소법 8127~128...
01/01/2026

[굿택스 1월 세무뉴스]

1. 1월의 세무일지


• 2025.1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 2025.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남부 사업자 포함, 소법 8127~128, 법법 573)
• 2025.12월분 종업원 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X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세액(지방세법 384-5. 지방세법령 384-2 ②)
• 2025.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12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O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12월 폐업자 포함)
O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O 11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0 양도소득세(2025.11월분), 증여세2025.10월분), 상속세(2025.7월분) 신고•납부


0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8164의3)
O 12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자동차세 (원칙은 6월, 12월, 2회 납부이나 1월에 선납시 3%세액공제)
0 전월 사업장 제공사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

2.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검토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1대를 제외하고 2026년도부터는 모두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의무자와 전문직 외에 기타 복식부기의무

기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1대는 100% 인정하되 1대를 제외하고 2025년도 50% 불인정(경차제외), 2026년도부터는 모두 100% 불인정

3. 1월 26일까지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25년도 제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는 1월 26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 추가확인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①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부령 580조)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3.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예,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다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발급 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됨

〈소급 발급기한> 이때 소급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 2024.12.24.공급 - 확정신고기한인2025.1.25.부터 1년 이내인 2026.1.25.까지 공급자는 발급행위를 할 수 있고 작성일자는 2024.12.24.일자로 소급 발행받고 상호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4.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개정 내용

- 종업원에게 물품 할인판매 시 기존 할인액은 근로소득 과세에서 -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30만원 -> 40만원
-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 : 기존 5백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 -> 2천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조특법 858).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에 - 2025.7.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추가(조특법 $126의2)

5.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증빙자료(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기본공제, 월세액 공세, 기부금, 교복, 체험학습 등 기타 추가공제가 필요하신 근로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는 아닌지 검토(소칙 811, 민법 160)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를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 계속'은 시간이나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간혈적이 라도 3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근무했다면 이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연말성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구분 : 월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상용직임. 1월분부터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함. 3개월 연속근무가 아니므로 일용직임

7. 근로자 관련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개정내용

최저임금: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일일 8시간일때는 월 2,156,880원이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의 10시간 근무 시 추가 2시간은 50% 합증한 1.5로 계산하여 2,825,100원입니다.)

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병의원, 주택매매업•임대업, 농•죽·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과외교습자, 골프장 캐디 등)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소식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제공 -

”12월 세무사 브리핑“ (한국세무사회) 1. 12월 세무일지ㅇ 10일(수) • 11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11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세외, 소법 1...
01/12/2025

”12월 세무사 브리핑“ (한국세무사회)

1. 12월 세무일지

ㅇ 10일(수)
• 11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 11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세외, 소법 127~128. 법법 573)
• 11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급여- 공제액) x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이충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세액(지방세법 584-5, 지방세법령 584-2 ②)
• 11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1일(목)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포기(부법 88. 부령 892)

15일(월)
• 11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 분납신청 가능함)

26일(금)
• 2025년 11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31일(수)
O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10월분), 증여세(9월분), 상속세(2025.6월분) 신고•납부
• 11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164의3)

O 11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 자동차세 납부(1월 납부자 제외)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 납부 신청기한

*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조특령 104-29)

2.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됩니다.

ㅇ과세대상 자산: 다음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과세
- 주택
개인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아파트 •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법인 : 공제 없음
종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부속토지 등):80억 원

• 국세청은 주택분 54만 명(1.7조)과 도지분 11만 명(36조), 총 63만 명(5.3조)에게 11.24일부터 남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11월과 12월 중 절세를 위한 점검사항
근로자의 연말정산, 사업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의 법인세 절감을 위하여 지난 11월 말씀드린 4개 내용과 함께 추가 점검할 사항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뉴스) 【11월 세무뉴스】1. 11월의 세무일지*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조특령 §104-29)2.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
02/11/2025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뉴스)

【11월 세무뉴스】

1. 11월의 세무일지
*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조특령 §104-29)

2.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5.12.1.)
10일(월)
○ 10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 10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소법 §127~128, 법법 §73)
○ 10월분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제액(지방세법 §84-5, 지방세법령 §84-2 ②)
○ 10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17일(월)
○ 10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5일(화)
○ 2025년 10월 폐업자 부가세확정 신고·납부

12월 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 9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9월분), 증여세(8월분), 상속세(2025.5월분) 신고·납부
○ 10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164의3)
○ 10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전월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사업자
① 2025년도 중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만 있는 자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⑤ 보험모집인, 주택조합원, 배달라이더 등
⑥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⑦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⑧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5.6.30.) 이전 휴ㆍ폐업자

2) 고지를 받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5일 전에 세무서에서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 : 로그인 > My홈택스 > 중간예납고지

- 기준액 × 1/2
- 기준액 = 2024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추가납부 포함)
도매업자 ‘갑’은 2024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25.5. 신고한 소득세는 1천만 원입니다. (2024.11. 중간예납한 3백만 원 차감 후 7백만 원 납부). 이 경우 올해 중간예납 할 소득세는 5백만 원입니다.
3) 상반기 결산을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사업자
① 올 상반기 결산 결과 위 기준액(위 사례 1천만 원)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하여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전기 기준금액이 없는 복식부기 사업자가 2024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2025.11월과 12월 중 법인의 절세를 위한 점검사항

1) 장기 가수금의 자본 전환 또는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감자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회수 계획이 없는 경우 자본으로 전환하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해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자본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감자 절차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법인의 주주 지분 변동

2026년 3월 정기배당을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매매하여 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가치에 따라 적절한 증여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의 가치가 0(영)인 경우

보유 중인 타 회사의 주식(유가증권)은 해당 법인이 청산되거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치가 없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처분손실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주식발행 법인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므로, 연내에 관련 결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여부검토

2025.12.31.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입니다. 가족회사이면서 감사를 받는 실익이 없을 때는 다음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①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②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이상
③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직전년도말 종업원 100명 이상

4. 2025.10.15. 발표한 조정대상지역과 세금

현행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유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주택법 §63조의 2)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4곳이었으나 10월 15일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입니다.(효력발생시기 : 10.16.)

1) 개인이 조정지역의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 중과 (지법 §11, §13-2)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일시적 2주택은 추가로 주택을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추가 취득 전 주택 수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법 §13조의2)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 비조정 지역 취득세율/
조정 지역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1.1 % ~ 3.5% / 1.1 % ~ 3.5%
1세대 2주택(두 번째 주택을 취득 시) 1.1 % ~ 3.5% / 8.4 % ~ 9%
1세대 3주택(세 번째 주택을 취득 시) 8.4 % ~ 9% /.12.4 % ~ 13.4%
1세대 4주택이상(네 번째 주택을 취득 시) 12.4 % ~ 13.4%

2) 개인이 조정지역의 주택 증여취득 시 취득세율 중과 (지법 §11, §13-2)

주택 수
비조정 지역 취득세율 3.8% ~ 4% 조정 지역 취득세율
기준시가 3억 미만 3.8% ~ 4%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 이상 12.4%~13.4%

3)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현행은 2026.5.9.까지는 기본세율만 적용 중임)
1세대 2주택자(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
1세대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가 ⇒ 지역 소재 주택 + 33% 가산

▶ 기본세율은 지방세 포함 6.6% ~ 49.5%입니다. 최고세율인 경우 중과까지 하면 82.5%를 부과합니다.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기본세율
+ 22% 가산 장기보유특별
양도하는 조정대상 포기본세율 공제 없음

5. 새로운 세법해석(중개플랫폼이용 사업자의 판매대금 대손세액공제)

티몬, 위메프 부도사태로 인하여 중개플랫폼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중소업체(위탁자)가 중개플랫폼운영사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수탁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판매자(위탁자)의 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문리해석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영세납세자 보호차원이라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공급받는 자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세무사가 만든 세제개편안 핵심사항> 공공성 높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세무전문가 공동체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과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첫  핵심사항  # 이 세제개편안은 최종적인 세법개정사항이 ...
04/08/2025

“세무사가 만든 세제개편안 핵심사항>

공공성 높은 유일무이한 최고의 세무전문가 공동체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과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첫 핵심사항

# 이 세제개편안은 최종적인 세법개정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법률안 제출 요약자료이니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시는 12월 세법개정 확정사항에 따라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굿택스 #한국세무사회 #2025세제개편안 #법인세율인상 #성장주식양도차익대주주범위확대조정 #고배달법인배당소득분리과세 #다자녀신용카드소득공제세액공제확대 #부동산상속증여세빠진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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