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2026
[굿택스 1월 세무뉴스]
1. 1월의 세무일지
• 2025.12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지연발급 1%, 미발행 2% 부과)
• 2025.12월분 원천징수세액 납부(반기별 남부 사업자 포함, 소법 8127~128, 법법 573)
• 2025.12월분 종업원 분 주민세(월 급여 - 공제액) X 0.5%, 신고•납부
• 면세점: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 시
• 공제액: 중소기업특례적용 공세액(지방세법 384-5. 지방세법령 384-2 ②)
• 2025.1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12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O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12월 폐업자 포함)
O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다음 달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O 11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0 양도소득세(2025.11월분), 증여세2025.10월분), 상속세(2025.7월분) 신고•납부
0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법 164, 8164의3)
O 12월 사업소득자(3.3%)와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자동차세 (원칙은 6월, 12월, 2회 납부이나 1월에 선납시 3%세액공제)
0 전월 사업장 제공사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용역 파출용역 골프장 경기 보조용역 등)
* 자료제출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인당 500원씩 최대 200만 원 세액공제
2.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검토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1대를 제외하고 2026년도부터는 모두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만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성실신고의무자와 전문직 외에 기타 복식부기의무
기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1대는 100% 인정하되 1대를 제외하고 2025년도 50% 불인정(경차제외), 2026년도부터는 모두 100% 불인정
3. 1월 26일까지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025년도 제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는 1월 26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 추가확인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I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①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부령 580조)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가액과 철거비 관련 매입세액
3.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예,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다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발급 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됨
〈소급 발급기한> 이때 소급할 수 있는 기한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 2024.12.24.공급 - 확정신고기한인2025.1.25.부터 1년 이내인 2026.1.25.까지 공급자는 발급행위를 할 수 있고 작성일자는 2024.12.24.일자로 소급 발행받고 상호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4.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개정 내용
- 종업원에게 물품 할인판매 시 기존 할인액은 근로소득 과세에서 -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30만원 -> 40만원
-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 : 기존 5백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 -> 2천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조특법 858).
•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에 - 2025.7.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추가(조특법 $126의2)
5.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 15. 개통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증빙자료(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기본공제, 월세액 공세, 기부금, 교복, 체험학습 등 기타 추가공제가 필요하신 근로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공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는 아닌지 검토(소칙 811, 민법 160)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를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 계속'은 시간이나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간혈적이 라도 3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근무했다면 이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연말성산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또는 상용직 구분 : 월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상용직임. 1월분부터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함. 3개월 연속근무가 아니므로 일용직임
7. 근로자 관련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 개정내용
최저임금: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일일 8시간일때는 월 2,156,880원이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의 10시간 근무 시 추가 2시간은 50% 합증한 1.5로 계산하여 2,825,100원입니다.)
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병의원, 주택매매업•임대업, 농•죽·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과외교습자, 골프장 캐디 등)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소식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한국세무사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