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2018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 변호사 강훈입니다.
빌려 준 돈 때문에 대구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금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도 그런 것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쓰는게 삭막해보이기도 하고, 선뜻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금전거래에서는 서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물론 신뢰도 중요하겠지만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우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진행한 대구대여금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구변호사 강훈입니다. 빌려 준 돈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