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025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식입니다.
해당 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주행정사_블로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명시된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식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