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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모기지 모기지, 주택 구매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하지만 정확히 모기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이번 시간에는, 모기...
11/08/2023

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
모기지 모기지, 주택 구매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정확히 모기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기지를 다시 받을 경우의 재융자 (REFINANCE)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모기지 (SECOND MORTAG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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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Yonge St, #805
Markham ON, L3T 0C4
☎️905-709-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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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연금 계획과 더불어 시니어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65 세부터의 혜택!바로 노령 보장 캐나다 정부의 혜택,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자세한 ...
11/05/2023

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연금 계획과 더불어
시니어들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65 세부터의 혜택!

바로 노령 보장 캐나다 정부의 혜택,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요일 오후 6시,
제나리 유투브를 확인해주세요.

구독 놓치지 말아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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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캐나다는 연금이 잘되어 있기로 유명하죠?하지만, 어떤 연금이 있는지,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그런 분들을 위해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은퇴연금, 장애 혜...
10/24/2023

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

캐나다는 연금이 잘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어떤 연금이 있는지, 어떠한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은퇴연금, 장애 혜택, 자녀 혜택, 유가족 혜택까지

본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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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여러분은 캐나다에 정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나요?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셨을 수도 있는 중요한 혜택들,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오늘은 캐나다 ...
10/17/2023

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에 정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셨을 수도 있는 중요한 혜택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오늘은 캐나다 근로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 (CWB) 은 환급할 수 있는 세금 공제로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을 돕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캐나다 근로자 혜택은 기본 금액과 장애 보조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단 게시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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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변호사 #근로자혜택 #장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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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위임장 (POA)에는 재정에 관한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와 건강 관리에 관한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이 두 가...
10/16/2023

안녕하세요, 제나리 변호사입니다.

위임장 (POA)에는 재정에 관한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와
건강 관리에 관한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
이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둘 다 대리인에게 일반 권한 또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데,

오늘은 각각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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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NOTE'이번 시간에는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지정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권한!�본인의 재정, 재산, 투자, 의료 서비스까지에 대...
10/16/2023

'TIP NOTE'

이번 시간에는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권한!�
본인의 재정, 재산, 투자, 의료 서비스까지에 대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이 중요한 대리인,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분들, 편하게 Jenna Lee Law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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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NOTE'‘죽음’ 이란 매우 무겁고 마음 아픈 주제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죽음’ 을 접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야 하므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으로 다음과 내용을 정리해 봐...
10/16/2023

'TIP NOTE'

‘죽음’ 이란 매우 무겁고 마음 아픈 주제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죽음’ 을 접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야 하므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으로 다음과 내용을 정리해 봐요.

➤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할까요?

➤ 장례식 준비하기

➤ 사망신고

➤ 매장 허가 받기

➤ 사망 증명서 받기

➤ 유언장 및 유산의 진행 절차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망 이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나리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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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Foreign Capital Gain)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캐나다 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매...
09/27/2023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Foreign Capital Gain)

캐나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캐나다 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매각할 시 발생한 양도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실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 가격 조정
양도 소득 자체는 한국, 캐나다 마찬가지로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및 매각, 매도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어집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거주하기 전에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동산 취득가격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조정됩니다.

2. 해외 부동산 양도 소득 계산 방법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 으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법에 의한 세금이 한국에서 낸 양도 소득 세금보다 높을 경우만 캐나다에서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캐나다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부동산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의 환율변동에 의한 경우
2.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규정 등에 의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3. 한국 양도소득 신고시 캐나다에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한계세율이 높아질 경우

4. 양도소득 신고 준비 서류
-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양도 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나 시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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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지 양소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
09/27/2023

주거주지 양소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제도가 있습니다.

1.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의 조건

주거주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필요 없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사는 유학생 등도 양도 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가 주택을 부유하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비과세 대상 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는 포괄적이며 해외에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은 경우엔 주택이 완성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한 시점부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981년 이후로는 가구당 1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므로,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따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주지 양도소득의 신고 방법

주거주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개인 인컴 보고시, 그 해에 매각된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보유 기간 중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T2091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도별로 한채의 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 채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도 비과세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캐나다 세법 상 주택별 주거주지 지정시 1년을 추가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햇수로 2년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 시점에서 비거주자였던 분이 2016년 10월 30일 이후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1년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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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ningEstate Planning 은 상속계획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원활하게 해당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
09/19/2023

Estate Planning
Estate Planning 은 상속계획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원활하게 해당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황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 유언장은 Estate Planning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오픈 되어 있는 모든 finance 계정의 세부 정보와 함께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은퇴 및 투자 계좌에 수혜자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Title Transfer of Inherited Property (상속 재산의 소유권 이전)
사망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작성되고 정확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유언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종종 유언장에는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명시 (Beneficiaries) 되어 있으며 유언집행자 (Executor)는 지명된 각 사람이 상속의 공평한 몫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법적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을 공정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때때로 가족 구성원들은 사망한 개인의 자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보다 각 당사자가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길고 지루한 법적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화해는 각 개인이 법적 계약 조건에 서면으로 동의하고 그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언 검인을 받고 유언 집행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Probate 이라고도 일컫는 유산 관리인 임명 증명서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를 법원에 제출한 후 이를 받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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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Property Title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온타리오주에서 제3자와의 매매 이외...
09/19/2023

안녕하세요,
오늘은 Property Title Transfer Between Family Members (가족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제3자와의 매매 이외로 가족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Property Tile transfer) 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모기지를 refinance 할 때, 금융 기관에서 모기지 자격 이유로 소유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으로 property division 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Property 소유자가 Estate Planning 이유로 배우나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소유권에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부부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세무
우선 부부간에 주거주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Land Transfer Tax) 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한 배우자에서 다른 배우자로 재산을 양도해도 당장의 세금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Property 가 investment property 인 경우는 attribution rule 에 의해 명의 변경 후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원래 소유권을 가졌던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팔 때 증여자가 non-resident 이거나 이혼 및 별거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엔 캐나다에서 가족이 이민을 와서 property 를 부부공동 구매를 한 후, 한 배우자만 일 관계로 한국에 장기 귀국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하며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비거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어도, 부동산 매도시 Non-resident 로 간주되어 CRA 에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5년 후 캐나다 부동산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 의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를 떠나기 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것처럼 부부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에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Primary residence 로 부동산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의무와 부담에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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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재혼하기 온타리오에서 재혼시 본인이나 상대방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캐나다 내에서의 이혼이었을 경우: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신청할때 이혼...
09/19/2023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재혼하기
온타리오에서 재혼시 본인이나 상대방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캐나다 내에서의 이혼이었을 경우: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신청할때 이혼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서류들중 하나를 원본이나 court-certified copy로 준비하셔야 해요:
- the final decree
- the final judgment
- a certificate of divorce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후 온타리오에서 재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후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셔야 해요.
ServiceOntario로 증명서류들을 보내셔야 하며, 최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 작성과 사인이 완료된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se) 신청서
- Statement of sole responsibility: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이혼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온타리오에서의 재혼이 주정부에게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는 재혼당사자의 성명서입니다. 결혼하려는 커플과 한명의 증인이 사인이 필요해요.
- 공인번역과 공증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이나 이혼 증명서: 이때 주의하실점은, 서류가 영어나 불어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반드시 ATIO certified된 translator에게 번역을 받으신후 공증 받으셔야 해요. (영사관에서 받은 번역/공증은 불가)
- Foreign Divorce Opinion Letter (변호사 의견서): foreign divorce opinion letter란 온타리오주 변호사가 작성하는 의견서로, 새로 혼인하려는 사람을 명시하고 해외에서 완료된 이혼이 온타리오에서도 유효하다는것을 확인시키는 legal document 이예요. 본인이 작성하거나 Law Society of Ontario에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경우,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해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Jenna Lee Law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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