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026
[질문-법률/이민/국제공증]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호주로 이민하였고, 현재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호주에서 은퇴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구매자로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해당 서류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호주에서 아포스티유는 일반적으로 호주 외교통상부(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에서 발급합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호주에서 적법하게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자금출처 증빙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거래내역서, 고용확인서, 계약서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와 같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Australian Notary Public (호주 공증인) 에게 공증을 받은 후 DFAT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정부기관이 직접 발행한 일부 원본 공문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DFAT에 직접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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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경우 사문서를 Australian Notary Public에게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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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FAT에 아포스티유 신청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Australian Passport Office를 포함한 DFAT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약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