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2026
[질문-법률]
제 아버지는 본인이 단독 수익자인 가족신탁(Family Trust) 명의로 오프더플랜(off-the-plan) 부동산을 NSW주에서 구입했습니다. 부모님이 별거하게 되면서, 부모님은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명의를 제 회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은 매도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계약의 노베이션(novation)이나 매수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변경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지세(Stamp Duty)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매수인 또는 해당 권리를 이전하는 당사자에게는 양도소득세(CGT) 과세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제(rescind)한 후,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 보관 중인 계약금(deposit)은 매도인의 동의하에 새 계약의 계약금으로 이전하거나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며, 원래 매수인의 사망과 같은 제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