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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Lawyers 법률회사로 시작한 저희 HIS Chambers는 교민분들께 더욱 힘이 되고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자문 및 회계, 유학, 교육, 비자 및 파이낸스 업무를 각 분야의 전문가 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타지에 생활하시면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있는 저희 HIS CHAMBERS 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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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26

[질문-법률/이민/국제공증]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호주로 이민하였고, 현재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호주에서 은퇴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위해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구매자로서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해당 서류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호주에서 아포스티유는 일반적으로 호주 외교통상부(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에서 발급합니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모두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호주에서 적법하게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는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관련 기관에서 자금출처 증빙으로 정확히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거래내역서, 고용확인서, 계약서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와 같은 사문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Australian Notary Public (호주 공증인) 에게 공증을 받은 후 DFAT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 정부기관이 직접 발행한 일부 원본 공문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DFAT에 직접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
(2) 필요한 경우 사문서를 Australian Notary Public에게 공증
↓
(3) DFAT에 아포스티유 신청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Australian Passport Office를 포함한 DFAT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약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10/2026

[질문-법률]

저희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사로서 국제 식음료 공급업체입니다. 호주의 현지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이 이미 공급된 제품대금 약 $650,000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제품이나 채무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현재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상업대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호주에 등록된 법인이고, 해당 채무가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며 진정한 분쟁이 없는 채무라면, 효과적인 채권회수 방법 중 하나로 Corporations Act 2001 (Cth) s 459E에 따른 Statutory Demand for Payment of Deb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소 채무금액은 $4,000이며, 본 건의 약 $650,000 채무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해당 채무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면, Statutory Demand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확인하는 Affidavit를 첨부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인 Form 509H를 사용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Statutory Demand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채무를 전액 지급하거나;
•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담보 또는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 법원에 Statutory Demand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에 관하여 genuine dispute(실질적인 분쟁)가 있거나, 채권자에 대하여 offsetting claim(상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Statutory Demand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21일 이내에 Statutory Demand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winding-up application을 진행할 때 해당 회사가 insolvent(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무자가 단순히 “대출을 받아 채무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genuine dispute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발주서, 송장, 납품증빙 및 거래내역이 명확하고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분쟁이 없다면 Statutory Demand는 상당한 지급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Statutory Demand는 단순한 채권추심 서신이 아니라 회사 지급불능 절차와 연결되는 강한 법적 수단이므로, 발행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가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인지;
• 정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에 genuine dispute가 없는지;
• debtor가 실질적인 offsetting claim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 Statutory Demand 및 Affidavit가 법정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지

만약 채무의 존재나 금액에 실질적인 분쟁이 있다면, Statutory Demand보다는 일반적인 Debt Recovery Proceedings를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19/09/2026

[질문-법률]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가 처음에는 차량 수리와 렌트카를 예약했으나, 이후 책임을 부인하면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결과 현재 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liability를 인정하고 손해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수리와 렌트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보험사의 책임 부인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 Law]

보험사가 사고책임을 인정하였다면, 본인이 먼저 모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수리견적을 제출하여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거나 수리를 승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가 직접 렌트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렌트카 비용을 사전에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반드시 직접 수리와 렌트카를 예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리비와 렌트비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견적이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liability”를 인정하지, full liability를 인정하는지와 기여과실을 주장하지 않는지를 서면으로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당초 책임을 부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도 합의 과정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비용명령에 따라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책임을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인정한 경위는 비용 문제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면, 손해배상 청구액인 $20,000 이하일 경우에는 NSW소액재판으로 법률비용을 최대 $1,308 + GST 정도 까지만 가능합니다.

손배 (Damage & Losses)는 합리적인 수리비(reasonable repair costs), 견인차량비,렌트차량비, 소득손실, 하자된 개인소지품등을 청구할 수 있고, 수리비가 사고 전 차량가치보다 높으면 통상 write-off로 보며, 이 경우 pre-accident value (사고전 가치) − salvage value(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대체차량은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High Court (Arsalan v Rixon [2021] HCA 4)0도 사고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체차량을 빌리는 데 발생한 reasonable hire costs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체차량이 필요했고 합리적인 렌트비를 실제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는 서면 임대계약과 지급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조윤 (변호사)
부서: Legal

12/09/2026

[질문-법률]

저는 오프더플랜(Off-the-Plan)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거용 주택(Principal Place of Residence)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호주의 세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과 양도소득세(CG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세제 혜택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오프더플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정산(Settlement)이 완료되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본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전적으로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이사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임대와 관련된 적격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격 대출이자와 기타 임대 관련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임대손실을 급여소득이나 기타 관련 없는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 적용되는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최대 6년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관련 임대비용을 공제받는 동시에, 이른바 “6년 부재 규정(6-year absence rule)”에 따라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후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손실이 별도로 이월•관리되며, 급여나 임금과 같은 관련 없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주거용 부동산(New Residential Dwelling)”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프더플랜 부동산은 이러한 신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세부 규정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조윤
부서: Legal

06/09/2026

[질문-법률]

저는 NSW에 등록된 Uber 운전자입니다. 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하여 CTP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CTP 법정급여(Statutory Benefit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NSW CTP 제도에서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법정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Uber 운전을 할 수 없거나 근무시간이 감소하였다면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손실에 대한 주간 소득보전급여; 그리고
•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 및 치료비.

그러나 사고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CTP 법정급여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최대 52주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 손해배상청구(Common Law Damages Claim)와는 구별됩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소득손실 또는 통증•고통에 대한 일시금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상의 종류, 영구장해율 및 본인의 기여과실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본인 과실 사고 → CTP 법정급여: 가능, 일반적으로 최대 52주
전적으로 본인 과실 → 일반 손해배상청구: 원칙적으로 불가능
• 상대방 과실 사고 → CTP 법정급여가 최대 104주, 156주 또는 260주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31/08/2026

[질문-법률]
제 아버지는 본인이 단독 수익자인 가족신탁(Family Trust) 명의로 오프더플랜(off-the-plan) 부동산을 NSW주에서 구입했습니다. 부모님이 별거하게 되면서, 부모님은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를 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매수인 명의를 제 회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은 매도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계약의 노베이션(novation)이나 매수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변경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지세(Stamp Duty)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매수인 또는 해당 권리를 이전하는 당사자에게는 양도소득세(CGT) 과세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는,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계약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제(rescind)한 후,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 보관 중인 계약금(deposit)은 매도인의 동의하에 새 계약의 계약금으로 이전하거나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며, 원래 매수인의 사망과 같은 제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8/08/2026
11/01/2024

[호주 가족법 & 부동사]-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질문: 10년전에 아들의 주택구매를 위해서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며느리와 별거중이며, 재산분할 소송중입니다. 10년전 보태준 주택구매 자금의 반환 요구할수 있나요?

답변: 부모와 자식간 금전거래가 증여라며,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면 대출상환을 자녀분께 청구할수 있으며, 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서 및 부동산 담보설정등기 등등이 필요합니다.

02/05/2022

[호주 부동산법] 사망/명의이전/부동산 등기

[질문]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남편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작년말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형식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Joint Tenant)일경우는, Notice of Death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단독명의로 이전됩니다. Notice of Death 접수시 주택문서 (원본/복사본), Death Certificate, 및 신분증 (생존자및 사망자)가 필요합니다. 은행융자가 있을경우는, 단독명의 이전을 사전에 동의받아야 합니다. Stamp Duty는 면제됩니다.

공동거주 (tenancy in common)의 경우 또는 남편명의일 경우는 먼저, 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하여 승인 (A Grant of Probate) 받은후, Transmission Application (명의전환 지원서)를 NSW 등기소 (NSW Land Registry)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50 Stamp Duty가 발생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처분 승인 (A grant of Letter of Administration) 을받은후 Transmission Application을 NSW 등기소에 접수하면됩니다. 주의할점은, 유언장이 없을경우는 상속법(Rule of intestacy in succession law)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법상 우선순위는 부인, 자녀, 손자, 부모, 형제, 조부모 (할아버지/할머니), 삼촌과 고모/이모/숙모, 사촌 순서입니다. 생족하는 배우자가 1명일경우, 남편의 재산은 모두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Transmission Application을 통해서 부동산 명의가 이전될수 있습니다.

27/04/2022

[호주 계약법 & 건축]

Question:
지난 3년전 시드니 외곽에 주택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건설사와 Development Approval ("DA"-개발허가)을 승인받고 건축계약서를 체결하고, 올초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및 인건비상승으로, 건설사가 합의된 건축비용의 20% 상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상 정당한 요구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nswer:
건축계약은 일반적으로 Lump Sum (Fixed Cost-고정비용)계약과 Cost Plus (비용+수입)계약형식이 존재합니다.

Fixed Cost 계약은 기획단계에서 건축자재의 종류와 건축방식을 확정할수 있는 단독주택 건설의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건설사의 마진 (예, 총건설비의 20%)을 포함하여 확정된 건축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경우는 건축자재및 인건비가 상승해도 건설사는 합의된 건축비 상승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Cost Plus 계약은 건축자재및 인건비는 계약자가 지급하고, 건설사는 마진 (고정 또는 비율)만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식의 계약은 건축자재및 인건비가 상승하면 의뢰인의 건축비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며, 대형주택단지 및 상가건설의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건축자재와 인건비를 계약자에게 모두 공개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에는 불리한 형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체결하신 건축계약서의 형식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Fixed Cost 계약임에도 건설사가 건축비용을 변경및 상승시켰다면 건설사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Fixed Cost 계약은 자재및 인건비의 상승을 계약자에게 청구할수 없고 건설사의 책임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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