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2022
[호주 부동산법] 사망/명의이전/부동산 등기
[질문]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남편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작년말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형식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Joint Tenant)일경우는, Notice of Death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단독명의로 이전됩니다. Notice of Death 접수시 주택문서 (원본/복사본), Death Certificate, 및 신분증 (생존자및 사망자)가 필요합니다. 은행융자가 있을경우는, 단독명의 이전을 사전에 동의받아야 합니다. Stamp Duty는 면제됩니다.
공동거주 (tenancy in common)의 경우 또는 남편명의일 경우는 먼저, 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하여 승인 (A Grant of Probate) 받은후, Transmission Application (명의전환 지원서)를 NSW 등기소 (NSW Land Registry)에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50 Stamp Duty가 발생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행정처분 승인 (A grant of Letter of Administration) 을받은후 Transmission Application을 NSW 등기소에 접수하면됩니다. 주의할점은, 유언장이 없을경우는 상속법(Rule of intestacy in succession law)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법상 우선순위는 부인, 자녀, 손자, 부모, 형제, 조부모 (할아버지/할머니), 삼촌과 고모/이모/숙모, 사촌 순서입니다. 생족하는 배우자가 1명일경우, 남편의 재산은 모두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Transmission Application을 통해서 부동산 명의가 이전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