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민 자동차보상법무팀

변호사 이상민 자동차보상법무팀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란..??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외관이나 기능 등에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결함이 남아있거나 사고이력에 의해 수리 후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보상기준은 차량 출고 2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일 기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를 지급하고, 2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시세하락 부분에서는 현실과 달리 매우 부족한 금액이며 이를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중요성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자동차관리

법에 따라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있는 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은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단순히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 외에 위와 같은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통상손해의 배상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중고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해당차량
본인과실 30%이하인 피해차량.
차량출고 5년 이내의 피해차량.
소모품 및 단순교환인 피해차량은 제외. (범퍼, 라이트, 본넷, 트렁크, 도어, 휀다, 휠 등)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소송진행절차
1. 사건상담
통화 또는 문자상담 : 010-5224-4223, 010-4092-6235
카카오톡아이디 : pbj1223
이상민변호사사무실 : 052) 260-2253
팩스 : 052) 260-22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2. 가평가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가평가 금액산출.

3. 계약서작성 및 필요서류
소송위임계약서(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가능)
자동차등록증
수리견적서, 부품내역서 ,수리사진(자동차수리업체 요청)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지급결의내역서(보험사에 요청)
차량매도시 - 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차량 - 리스계약서, 리스약관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통지서)

3. 사고차량가치하락평가서 발급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을 토대로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차량의 표준시세,
사고이력여부, 손상부위 및 수리상태, 수리비용, 수리방법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자인 차량기술사가 ‘기술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직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및 평가서발급

4. 소장제출

5. 조정 또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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