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021
[경향신문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은 근거 없는 왜곡 기사]
○ 경향신문이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캠프에서 해명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누구로부터 받았나. 중수1과, 중수2과, 수사지원과 등 중수부가 130여명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3,300여명을 조사했다.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있나.
명백한 알선수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밤낮없이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를 근거 없이 훼손하는 것이다.
- 박영수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윤석열을 포함한 중수부 검사에게 변론한 사실이 있나. 기사에도 A씨는 저축은행 윗선의 지시로 김두우 당시 청와대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금품 전달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한데, 변호인이 어느 검사에게 어떻게 변론했다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빠졌다.
○ 여러 추정을 늘어놓았지만 ‘수사의 기본’과 상충되는 왜곡된 추정이다.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명칭에도 나와 있듯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결정하기에 처음에 담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그 토지가 담보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의 PF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보가 없다고 하여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PF대출은 사업설계 과정에서 정상적인 용역도 발생한다. 용역비 명목이 무엇인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해야 범죄 여부를 알 수 있다. 9조원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백, 수천의 용역비 성격’을 다 규명하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건은 검찰이 1차로 수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2차로 조사하여 고발한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 사건도 검찰 수사로 대우그룹 임직원들 상당 수가 처벌된 지 한참 뒤에 공적 자금 회수 과정에서 횡령 등 여러 비리들이 고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처벌되었다.
- 수사팀은 9조원 금융 비리를 일일이 규명하고 성역 없이 로비 부분을 수사하여 76명을 처벌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회수 과정에서 3년도 지난 2014년 7월에서야 새로운 사실을 밝혀 A씨를 수사의뢰한 것이다.
○ 기사에 보면 대출받은 업체 대표 이강길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A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나 수원지검도 대출 자체를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무엇을 봐줬단 것인가.
- 법인자금 횡령,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도 상당기간 수사해야 한다. 수원지검도 수사의뢰 받은 후 1년여가 지난 2015년에 기소하였다.
- 현직 청와대 수석 등 비호세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본류가 아닌 개별 법인들의 비리 확인에 매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 경향신문의 오늘 기사는 가장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 물타기를 도와주는 기사다.
- 거듭 밝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물타기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함께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제안한다.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