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법률 쟁점 자료 관련

21/10/2021

[경향신문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은 근거 없는 왜곡 기사] ​

○ 경향신문이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캠프에서 해명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 ​

○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누구로부터 받았나. 중수1과, 중수2과, 수사지원과 등 중수부가 130여명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3,300여명을 조사했다. 윤석열 중수2과장에게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한 사람이 있나. ​

명백한 알선수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처벌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밤낮없이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를 근거 없이 훼손하는 것이다. ​

- 박영수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윤석열을 포함한 중수부 검사에게 변론한 사실이 있나. 기사에도 A씨는 저축은행 윗선의 지시로 김두우 당시 청와대홍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한 내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

금품 전달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한데, 변호인이 어느 검사에게 어떻게 변론했다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이 빠졌다. ​

○ 여러 추정을 늘어놓았지만 ‘수사의 기본’과 상충되는 왜곡된 추정이다. ​

- PF(Project Financing) 대출은 명칭에도 나와 있듯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결정하기에 처음에 담보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출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그 토지가 담보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의 PF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담보가 없다고 하여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 PF대출은 사업설계 과정에서 정상적인 용역도 발생한다. 용역비 명목이 무엇인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해야 범죄 여부를 알 수 있다. 9조원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백, 수천의 용역비 성격’을 다 규명하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

-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건은 검찰이 1차로 수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2차로 조사하여 고발한다. 예를 들어 대우그룹 사건도 검찰 수사로 대우그룹 임직원들 상당 수가 처벌된 지 한참 뒤에 공적 자금 회수 과정에서 횡령 등 여러 비리들이 고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처벌되었다. ​

- 수사팀은 9조원 금융 비리를 일일이 규명하고 성역 없이 로비 부분을 수사하여 76명을 처벌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회수 과정에서 3년도 지난 2014년 7월에서야 새로운 사실을 밝혀 A씨를 수사의뢰한 것이다. ​

○ 기사에 보면 대출받은 업체 대표 이강길은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A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나 수원지검도 대출 자체를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무엇을 봐줬단 것인가. ​

- 법인자금 횡령,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도 상당기간 수사해야 한다. 수원지검도 수사의뢰 받은 후 1년여가 지난 2015년에 기소하였다. ​

- 현직 청와대 수석 등 비호세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본류가 아닌 개별 법인들의 비리 확인에 매달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

○ 경향신문의 오늘 기사는 가장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 물타기를 도와주는 기사다. ​

- 거듭 밝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물타기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함께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제안한다.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 공개]​​​1. 권력 수사에 대한 탄압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 ​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자, 경찰청 중대범죄수...
20/10/2021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 공개]​


1. 권력 수사에 대한 탄압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

​ 2013년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을 내사하였고 결국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종결하였습니다. ​

​ 범죄정보과에 있던 단순 정보를 2012년 윤석열 후보가 결혼을 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자, 보복 차원에서 하명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과로 보내 내사했던 것입니다. 주가조작에 관여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꼬투리를 잡아 처벌하였을 것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2020년 2월 17일 윤석열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자 경찰관이 위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에 유출하여 보도를 한 후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 7일 고발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 중입니다. ​

​ 지금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수사는 여권에서 거짓으로 의혹을 만들고 권력에 장악된 검찰이 수사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 ​ ​

​ 친여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단 한 곳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한 사건만 40건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혹’이고 ‘후보자 리스크’입니까. ​

​ 국민들께서 ‘주가조작’인지 ‘권력의 보복’인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내역’을 공개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거래와 무관한 개인 금융정보 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함)​

​ 오늘 공개하는 계좌가 경찰청 내사보고서에 언급된 바로 그 계좌입니다. ​ ​


2.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에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입니다. ​

​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모 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하였습니다. 당시는 윤 후보와 결혼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

​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보고 있어,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배우자 명의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모 씨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

​ 이모 씨는 독자적으로 2010년 1월 14일∼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였고, 나머지 주식들도 매매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2010년 5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니 합계 약 4천만 원 가량 평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

​ 참고로 2010년 4월 30일 매도한 여러 주식들은 이모 씨가 직접 매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

​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이모 씨가 매매할 때 증권사 직원을 통했기 때문에 녹취파일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불과 4개월 간 주식거래를 일임하였다가 손실을 본 것이 전부인데, 구체적 근거도 없이 주가조작 ‘공범’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3. 거래내역을 보면 ‘주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 ​

​ ​ ① 주식매매를 일임받은 이모 씨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주문하였습니다. 긴박한 시세조종에 직접 HTS(Home Trading System)를 하지 않고 전화주문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②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일임한 약 4개월의 기간 중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단 7일에 불과하였습니다. 4개월간 평균 17~18일에 한 번꼴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거래로 어떻게 시세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 빈도만 봐도 말이 안 됩니다. ​

​ ③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2월 3일부터 이모 씨와의 일임거래 관계가 끝난 5월 20일까지는 3개월이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전무하였습니다. 도저히 시세조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 ④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7일의 주가흐름을 보면 별다른 주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히, 천억 원대 상장사를 드문드문 이루어진 15억 원 안팎의 주식매수로 시세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
​ 구체적 주가를 보면 1월 14일 2,470원(▼85원), ​ 1월 15일 2,470원(보합), 1월 27일 2,700원(▲140원), 1월 28일 2,690원(▼10원), 1월 29일 2,670원(▼20원), 2월 1일 2,740원(▲70), 2월 2일 2,700원(▼40원)이었는데 거래한 날짜가 많지 않고 시세변동도 크지 않습니다. ​

​ ⑤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여 최고점을 찍었던 시점(3월 말경)에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임거래를 마치고 주식계좌를 회수한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처음에 산 가격 정도인 2,45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
​ 배우자가 공범이라면 주가가 활황일 때 거래가 왜 전혀 없습니까. 고점에서 왜 팔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 거래내역을 두고 시세조종으로 볼 사람도 없거니와 배우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

​ ⑥ 검찰은 배우자가 계좌를 회수한 시점인 2020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만약 공범들이 있다면 시효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억지 궤변입니다. ​
​ 알지도 못하는 공범과 공모할 리도 없거니와 공범이라면 시세조종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손해 본 것이 전부입니다. ​


4. 검찰 수사는 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악의적 의도입니다. ​ ​

​ 화천대유 사건은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고, 수원지검에 관련 사건을 쪼개어 배당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실 수사로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변인들까지 샅샅이 뒤져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마치 범죄에 가담한 것인 양 가장하고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 ​ ​

​ 정권교체가 절실한 이 시기에, 같은 당 후보들이 검찰의 보복성 수사에 편승하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

​ 이재명의 성남FC 뇌물 의혹은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상관도 없는 곳에 기부금을 내게 한 제3자뇌물 사건임에도 소환조사 없이 종결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14/10/2021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캠프 법률팀 입장문] ​

○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

○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

○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습니다. ​

​ -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

○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

​ - ‘채널A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채널A 기자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검찰관계자에 대한 감찰 조사만으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 -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입니다.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닙니다. ​

-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감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채널A 감찰을 직접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실제 감찰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채널A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 수사나 감찰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

​ - 결국,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되었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

​ - 이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

○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 국민 모두가 상세히 목격하셨습니다. ​

○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

09/10/2021

[국민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의 ‘노른자위 부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유동규씨의 입만 바라보는 수사로는 의혹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성남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를 한 민간회사가 매입하자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업체를 대신해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성남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승인해 주었고, 50미터 옹벽으로 산지법을 위반하는데도 인허가를 받았다. 전국에 이런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어디에 있나.
이런 특혜로 민간업체는 3,000억 원대 이익을 손쉽게 얻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 수백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 측근이 관여한 개발사업 마다 ‘대박 행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민간업체에게 백현동 호텔 부지를 30년간 연 1.5%의 싼 임대료만 내도록 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 업체는 글로벌 호텔로부터 25층 건물에 대한 수십, 수백억 원 대 임대료를 챙기는 반면 임대료는 연간 수억 원 정도만 성남시에 내면 되는 혜택을 입었다. 성남시와 계약 한번 잘 체결한 덕분에 30년간 수천억 원대의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민간업체는 성남시로부터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까지 따냈다. 해답을 보고 문제를 푼 격이다.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는 전문가들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다.
사업자 공개 모집도 안하고 A사의 사업제안서만 받았고, 모든 계약조건을 비밀에 붙였다. 이 업체는 휴면법인이었으나 수의계약 직전에 되살렸고, 캐나다 국적자가 수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임대료 감면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성남시장의 비호나 성남시에 대한 로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에도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이권사업 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꼬리자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결정한 백현동 금싸라기 땅에 대한 특혜 제공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나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을 도입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

[열린공감TV 가짜뉴스 보도 관련자 형사고발 및 윤기중 명예교수 연희동 집 매매자료 공개]1.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29/09/2021

[열린공감TV 가짜뉴스 보도 관련자 형사고발 및 윤기중 명예교수 연희동 집 매매자료 공개]

1.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2. 어제 밝힌 대로,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입니다.

-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합니다. 직접 매매하였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부동산 매수인 김 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습니다.

-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3.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 뿐입니다.

29/09/2021

[국민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논평]



1.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로서, 매수자의 신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후 3명 정도의 매수의향자가 와서 집을 둘러보았고, 최종적으로 매수 의사를 밝힌 김○○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매매 과정에서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19억 원으로 한차례 낮춰 주었고, 매수자 김○○이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매매한 것입니다.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를 파악한 결과 평당 2,300~2,500만 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다고 들어 가격을 조금 낮춰 매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열린공감TV는 평당 3,000~3,500만 원이 시세라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 매수자 김○○은 연희동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윤기중 교수 집 외에도 여러 부동산 물건을 둘러보았고, 그 중 가장 조건이 좋은 주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개 경위와 가격 협상 과정은 모두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쇼핑을 하러 다니다가 수 많은 매물 중 우연히 연희동 주택을 매수한 것뿐입니다.

2. 다운계약서 의혹도 터무니 없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을 전부 공개합니다.

-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9. 4. 30.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일은 2019. 4. 12.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김○○이 최초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했다가 법인 명의로 사겠다고 번복하고, 다시 개인 명의로 사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일자’만 늦춰진 것입니다.
- 2019. 4. 12.경 수표로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 4. 15.경 입금하였습니다.
- 중도금은 2019. 5. 10.경 2억 원, 5. 30.경 7억 7,000만 원, 6. 3.경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2019. 7. 2.경 7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상 19억 원이 입금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 윤기중 명예교수의 고관절 문제로 시급히 이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아파트(등기일자 2019. 6. 12.)의 대금은 연희동 집을 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금원에 의문의 소지가 없습니다.
- 4. 12. 연희동 집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4. 15. 남가좌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윤기중 명예교수는 45년간 장기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고, 계약 체결 전 과정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참여하였습니다.
- 처음엔 시세 보다 높게 사줘서 ‘뇌물’이라고 하더니,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것이 밝혀지자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 부동산계약을 빙자하여 뇌물을 주려고 하였다면 실제 시세보다 비싼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세 보다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함인데 45년 장기 거주하여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3.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기자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기자가 오랜 법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안면 정도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며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 최근 10년 이상 사석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사이인데, 뇌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4. 특별수사본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 오늘 검찰은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하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당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열린공감TV에서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편승하여 거짓 뉴스를 더 퍼뜨리고 있습니다.
- 화천대유 사건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동산 비리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비호세력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내부 총질이나 거짓 의혹 확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 사건 본질을 덮기 위한 ‘물타기식 거짓 의혹’ 제기에 편승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6/09/2021

[홍준표 후보는 지긋지긋한 음해성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1. 홍준표 후보 특유의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

홍준표 후보는 “김수남 뒤를 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박영수 특검의 관련성을 보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장동 개발비리와 상관 없는 윤석열 후보를 무작정 음해하기 위해 어떤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윤 후보 흠집내기 목적의 ‘가짜뉴스' 퍼뜨리기 행태는 매우 치졸한 것으로, 현명한 당원과 국민은 홍 후보의 무책임한 언동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

2. 홍 후보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지라는 것은 기본 사실관계조차 틀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

박영수 특검은 2015년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이었고, 그의 딸이 채용된 것은 2016년 8월경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대구고검·대전고검에 좌천돼 있던 시기인데, 윤 후보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홍 후보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 나가 수사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런 윤 후보를 변호사 시절의 박 특검과 무조건 연관 지어 음해 목적의 거짓 주장을 내놓고 있으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언행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수남,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쳐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 후보가 김수남 전 총장의 바로 뒤를 이은 것처럼 홍 후보가 주장한 것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

대장동 의혹은 최근에야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의 거액 인출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한 시점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인 올해 4월입니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마치 검찰총장 시절에 무엇을 알았던 것처럼 거짓 주장을 홍 후보가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동안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그럼에도 홍 후보가 ​ 막무가내식으로 '윤 후보가 알았다면 범죄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하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이런 흑색선전은 금도를 한참 넘은 것으로,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퇴출돼야 합니다. ​

3.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 대표 시절 대장동 문제가 당내에서 거론됐을 때 홍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 ​ ​ ​ ​ ​

2018년 2월 등 여러 시기에 걸쳐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후보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경남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의 비위나 측근의 비리는 몰랐다고 발을 빼면서, 경쟁 후보에게는 시점상 맞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때 모든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홍준표식 ‘내로남불’은 이런 것입니까. ​ ​

4.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홍준표 후보의 행태는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대장동 특혜는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서 특검의 즉각 도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도 야도, 진영도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엄벌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런 중대 사안을 놓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치졸한 술수를 쓰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 ​ ​
지금은 ‘정권의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이지 얄팍한 표 계산으로 가짜뉴스로 퍼뜨려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아닙니다. ​
홍 후보는 거짓뉴스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는 저질 코미디 같은 시도를 딩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홍 후보의 졸렬하고도 무책임한 언동이 계속될 경우 홍 후보는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현명한 당원과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23/09/2021

[오마이뉴스 편향 기사에 대한 반박] ​

1. 오마이뉴스 『윤석열 총장 후보 시기, 김건희 전시 협찬사 28곳까지 늘어』 제목의 기사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유명 미술 전시’를 폄하하는 것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2. 기업들은 여느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하고 홍보용 팜플릿에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현재도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3. ‘야수파걸작전 협찬 계약’은 2019년 4월∼6월 초까지 모두 체결되어 현수막·티켓·홍보물에 기업 로고의 인쇄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6월 17일 검찰총장 지명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

4. GS칼텍스 등 12개 기업은 공동 주최사인 연합뉴스가 코바나컨텐츠와 상관없이 독자 유치하여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후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전시였기 때문입니다. ​

5. 코바나컨텐츠가 주최·관여한 마크리부展(2012년), 점핑위드러브展(2013년), 마크로스코展(2015년), 르코르뷔지에展(2016년) 등은 윤석열 후보 결혼 전부터 좌천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홍보 및 문화예술계에 공헌하려는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져 왔습니다. ​

6.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작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수(全數) 조사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기업간 계약서까지 특정 언론사에 유출되어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7. 오마이뉴스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시 후원 활동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거용 의혹 부풀리기’ 편향 보도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01/09/2021

[이재명 후보자가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 ​


1.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을 동원하여 ‘관권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반면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예산 규모가 크고 역할이 중요함에도 선거운동 금지 규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임원들이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 선거운동에 ‘분골쇄신’하고 있습니다. ​


2. 경기연구원장은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준비에 매진합니다.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는 올해 185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2018. 9. 7. 취임하여 3년간 평균 연봉 1억 5,000만 원, 업무추진비 年 5,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한주 원장은 ‘이재명 캠프 외곽조직 세바정2022’의 공동 대표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이재명 싱크탱크’ 출범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을 직접 홍보하였습니다. ​

이한주 원장 취임 이후 경기도민의 혈세로 ▲ 기본소득연구단 구성, ▲ 기본소득 연구보고서 발표(15건), ▲ 기본소득 아이디어공모전(4회), ▲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3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연구원’ 내지 ‘이재명 대선공약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국토보유세·탄소세를 신설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연구 및 홍보가 도대체 경기도의 정책 연구·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경기도민도 많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예산과 정책개발 역량이 이재명 지사 대선 선거운동에 사적으로 동원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


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공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올해 경기도 출연금 96억 원을 받았고, 이사장은 연봉 1억 1,880만 원, 업무추진비 5,650만 원을 받는 등 임원 모두 고액 연봉자입니다(2019년 공시 기준). ​

이재욱 이사장은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인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 농어촌본부』의 상임 대표로서 평일에 국회 또는 안동에서 열린 위 본부출범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도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활동이 맞습니까. ​

강위원은 ‘성희롱 사건 백서’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2019. 8. 2.부터 2년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이재명 후보 공약 홍보에 앞장섰으며, 최근 2021년 7월 원장직을 사임하자마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였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는 이재명 후보와 기본소득에 관한 언론보도, 영상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이재명 선거캠프 홍보관』을 방불케 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대변인 출신이고, 이사는 이재명 지원 조직인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과 대전민주평화광장에서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사는 이재명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

재단 노조는 이재명 지사 측근 4명(2급 본부장, 3급 팀장)을 부정 채용한 담당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2021. 8. 19.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 대선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그 밖에도, 경기주택공사 이헌욱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선 공약’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공공기관이 전국 단위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경기주택공사는 진상파악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주택공사 상근 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4. 경기도민 혈세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


최근 경기도 공공노조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능력·도덕성이 미흡한 90여 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와 ‘고액 연봉’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

앞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경기도’를 위해 일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해 뛰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정’을 외쳤으나 대선에 도움이 된다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보은인사’를 하였습니다. 채용 비리이자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


이재명 지사가 자랑하는 경기도정 경험이 이런 것입니까. 경기지사의 인사권을 이처럼 사적으로 이용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맡게 되면 어떻게 인사권을 남용할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

지금의 불법 관권선거 행태는,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

경기도 산하 기관들의 선거운동 조력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채용 비리’와 ‘직권남용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즉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26/08/2021

[법무부 감찰위원 일괄 교체의 문제점]

1.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감찰위원 5명을 일괄 교체하였습니다. 보복성 인사로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를 고의로 건너 뛴 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훈령을 개정하여 ‘감찰위원회’를 필수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총장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모두 부적절하다”는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절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에 법무부는 당시 표결에 참여한 감찰위원 7명 중 5명을 교체하였고, 1명은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여 통상 3, 4년 연임하던 감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년 만에 교체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보복 인사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앉혀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2. 감찰위원을 무리하게 바꾼 목적은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검사를 쉽게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감찰 및 징계절차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검사 감찰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권 비리를 원칙대로 수사한 검사’에 대하여 좌천 인사를 내고 트집을 잡아 보복 감찰을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권 비리를 파고들자, 감찰을 통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하물며 일반 검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친정권 검사만 요직에 등용하고, 감찰위원회까지 ‘거수기’로 만든다면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중요한 축인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나 ‘검사 징계’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는 쫓겨나거나 좌천되고, 이를 막고자 했던 검사들은 영전하였습니다.

대표적 친 정권 인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하여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징계는커녕 고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운용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마음껏 감시하고 비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재갈을 물려 감시를 피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정권에 예속될수록 ‘권력형 비리’가 판을 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감찰위원회 위원 교체는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하고, 정권 인사들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불순한 시도입니다. 강력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1. 오늘 오마이뉴스(「김건희 외할아버지 9년 전 탄원서 “검사 권력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자랑”」)는 김건희 씨 작은 외할아버지(이하 ‘최씨’) 명의 탄원서를 공개하였으나, 위 탄원서 ...
23/08/2021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

1. 오늘 오마이뉴스(「김건희 외할아버지 9년 전 탄원서 “검사 권력 이용해 누명 씌우고 자랑”」)는 김건희 씨 작은 외할아버지(이하 ‘최씨’) 명의 탄원서를 공개하였으나, 위 탄원서 기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 위 탄원서는 전문소송꾼 정대택 씨가 작성한 것으로, 고령이던 최씨(1932년생)를 속여 서명만 받은 다음, 자신에 대한 형사법정에 제출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3. 이에 최씨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3년 11월 4일 정대택 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했고(하단 고소장 표지 참조), 위 탄원서 내용을 바로잡는 또 다른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위 형사법정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4. 그 결과 법원도 정대택 씨가 마음대로 작성한 위 첫 번째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대택 씨를 유죄로 판단했던 것인데, 오마이뉴스는 위 첫 번째 탄원서만 보도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고소장 제출 사실’과 ‘탄원서 추가 제출 사실’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5. 위 첫 번째 탄원서는 정대택 씨가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었기에 기본적인 가족관계 조차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위 탄원서에는 ‘최은순 씨가 최씨 형님 슬하의 2남 1녀 중 장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은순 씨는 ‘3남 2녀 중 차녀’였고, 그 밖의 탄원서 기재내용 거의 대부분도 날조된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6. 거듭 밝히지만 김건희 씨는 양 전 검사와 어떠한 사적관계도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부인함에도, 오래 전부터 시중에 떠돈 조작된 문건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문건처럼 공개하며 재차 동거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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