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2023
[개인회생 장점]
1.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초과인 채무자가 거쳐야 하는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절차는 협약이 된 금융기관의 채무만이 조정대상이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간 채무, 대부업체 채무, 사채, 보증채무, 상거래 채무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3. 이자 100%, 원금 최대 80% 상당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어야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부동산, 차량, 임대보증금 등 전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6. 변제계획을 완수하고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원활한 금융거래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7. 법원에서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자의 독촉 행위나 급여 압류, 자택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과도한 낭비, 도박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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