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래 변호사 김용관

법무법인 서래 변호사 김용관 법무법인 서래 김용관 변호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님께서 보도해주셨습니다.
04/02/202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님께서 보도해주셨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동소송이 추진된다.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

29/01/2026

당연한 관행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서래 X 로피드법률사무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으레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수리비의 일부(20~50만 원)를 지갑에서 꺼냅니다. 보험사가 시키는 대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올 때, 왜 내가 먼저 낸 돈은 챙겨주지 않을까요?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왔습니다.

오늘(26.1.29)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2022다287284)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우리 보험사가 선처리했더라도 고객이 낸 자기부담금은 우선적으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편의주의에 묻혀있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내 소중한 돈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 두 변호사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서래 김용관 변호사] X [집단소송 전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

당연한 관행은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서래 X 로피드법률사무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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