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2025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성범죄 무고 사건들... 성관계 댓가를 거부하자 의뢰인을 성범죄 무고한 사례
사건의 요지
어플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 의뢰인은 같이 만나서 호텔에서 자기로 하였는데, 외국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성관계 댓가를 요구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갑자기 의뢰인을 촬영하고 방을 뛰쳐나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성폭력 외국인 여성처럼 행동까지 하였으나 둘이 나눈 대화 내역, 각 시간에 따른 타임라인, 목격자의 진술, CCTV영상, DNA 감정결과를 확보하여 무혐의 결정이 난 사례
1. 당사자들의 관계
이 둘은 어플로 만난 사이이고 여성은 한국에 자주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다.
2. 실제 사실
의뢰인과 외국인 여성은 이 사건 일자, 시간, 장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성범죄 사실 부존재
가. 이 둘 사이의 나눈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호텔에 같이 머물자고 하였고 ‘자신은 호텔에서 잘 것이다.’라고 하는 등, 오히려 외국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할 목적이 있었다.
나. 호텔에서 외국인 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스스로 잡아서 자신의 속옷가슴을 만지게 하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같이 있기 싫어져서 다른 외국인 여성을 연락을 하고 만나기 위해 호텔에서 나갔고, 다른 외국인 여성과 헤어진 후,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호텔에 들어왔다.
만약 외국인 여성이 의뢰인의 강간의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호텔에서 나갔을 때 외국인 여성은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었음에도 잠들어 있었는데, 특히 의뢰인이 방 카드키를 가지고 가는 것과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의뢰인을 끌어 안는 등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다.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면 처음 입실하였을 때 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다른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고 나가서 만나고 다시 들어와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만약 외국인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외국인 여성의 몸에 명백한 상해 내지 타박상 흔적이 존재하여야 하며, 음부와 팬티 안쪽으로 의뢰인의 DNA 내지 최소한 표피세포라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장지역경찰수사메뉴얼 중, 112신고 접수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채증을 위해 해당 지구대에서 상해나 타박상에 대해선 사진 촬영을 하고, 응급키트로 우선 DNA 채취를 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다시 정밀한 DNA 채취를 하여 DNA 감정분석과 상해 및 타박상에 대한 진료를 합니다.
마. 의뢰인의 메시지 내역과 의뢰인은 구글타임라인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 성범죄 무혐의 입증 경위
경찰서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호텔의 CCTV영상(입실 과정, 엘리베이터, 복도 등), DNA감정분석결과표 열람하였고, 둘이 나눈 메시지 내역, 의뢰인의 구글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간 미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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