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026
🚨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게다가 실거주 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볼 만한 아찔한 상황이죠.
전세계약할때 기존 집주인이 오래살라고 해서 당연히 4년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새 집주인이 "우리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세입자의 막강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아래에 싹 정리해 드립니다! 💡
📌 오늘의 부동산 핵심 상식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새 집주인(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당하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종전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6개월 전 ~ 2개월 전)
법적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속 세입자는 만기 3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고, 새 집주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에서 실거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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