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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26

🚨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 게다가 실거주 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 볼 만한 아찔한 상황이죠.
전세계약할때 기존 집주인이 오래살라고 해서 당연히 4년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새 집주인이 "우리가 직접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세입자의 막강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아래에 싹 정리해 드립니다! 💡

📌 오늘의 부동산 핵심 상식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새 집주인(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당하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종전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6개월 전 ~ 2개월 전)
법적으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속 세입자는 만기 3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했고, 새 집주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에서 실거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새 집주인의 갱신거절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부동산정보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07/08/2026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집주인이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세입자로 남았습니다.

단지 '그때 집을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라는 선택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감당하기 어려운 자산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중 '좋은이웃'은 그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마주하는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같은 속도로 살아왔다고 믿으며 마음 속으로 어떠한 동질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안녕이라그랬어 #부동산 #책소개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06/08/2026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땜빵식 개정으로
결국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해외처럼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도, 정당한 퇴거 절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명도소송 한 번에 1년 이상 걸리는 임대인의 답답함.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세 제도 속에서 보증금을 날릴까 불안한 임차인의 심정.

법을 바꾸는 건 국회와 정부이지만,
누더기가 된 법 속에서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은 저의 역할입니다.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재산과 삶은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부동산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분쟁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03/08/2026

전세 찾으러 갔다가 월세 300만원 보고 온썰...🫠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전세 소멸 사태때문에 월세로 몰리다 보니, 월세 가격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월세 계약이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손해 보지 않으려면 딱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1️⃣ 월세 보증금도 큰 돈!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전세 보증금보다 낮지만 월세 보증금도 내 소중한 자산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안전한 주택인지 꼭 확인하세요!

2️⃣ 월세 눈속임 '관리비 폭탄' 주의
👉 월세는 낮게 올리고 관리비를 월세 수준으로 때리는 곳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청소비, 엘베, 수도 등) 꼭 증빙해달라고 하세요!

3️⃣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무조건 당일에!
👉 "월세니까 괜찮겠지?" 절대 금물! 내 보증금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다들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 후기나 꿀팁을 공유해주세요!

#월세 #전세 #부동산꿀팁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31/07/2026

📌 "신축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위반건축물?"

신축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원룸이나 빌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등록되어 있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은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워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건축물대장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전세 #위반건축물 #부동산정보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30/07/2026

📌 집주인도 준비해야 손해를 막습니다.

세입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부터 퇴거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손해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 집주인과 고수 집주인의 차이를 6가지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입자 검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꼭 넣어야 하는 계약 특약은 무엇인지
✔️ 월세가 밀렸을 때 언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 문자와 통화 기록은 왜 남겨야 하는지
✔️ 퇴거 정산 시 분쟁을 줄이는 방법
✔️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사소해 보이는 준비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고, 길어지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음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집주인 #세입자 #특약 #집변호사 #해결사쪼변

28/07/2026
25/07/2026

"길거리에서 휴지 받아 들어갔다가 천만 원 날리고 오는 전형적인 수법... 절대 당하지 마세요!" 😡

'마지막 로얄층', '프리미엄 붙여서 3개월 안에 되팔아준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 과연 믿어도 될까요?

⚠️ 분양 현장 '전매해주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케이스' 피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1️⃣ "되팔아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장담해도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되팔아주지 못할 시 계약금 반환" 문구가 없다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구두 약속은 무조건 '특약'으로 남기거나 녹음하세요.
직원이 약속한 내용(전매 보장, 수익률 보장 등)은 담당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서면이나 녹음 파일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향후 사기죄 고소나 계약 해제 주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 입금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날아간다"는 압박은 전형적인 영업 기술입니다.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도장을 찍거나 가계약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

23/07/2026

"10년 장사했으면 권리금 못 받나요? 집주인의 '재건축 예정'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야 할까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0년의 전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물주의 '재건축'을 이유로 한 신규 임차인 거절이 정당하려면?

👉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구체적 계획(철거 시기, 공사 기간 등)을 미리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단순히 재건축 예정이라고 쓰면 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쓰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나중에 "나 재건축할 거니까 신규 임차인 안 받음!"이라고 거절하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감정가)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주 필수 숙지!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최초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고 고지하셔야 손해배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건물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정도로 노후화된 경우는 적용이 안될수 있습니다)

22/07/2026

"1년만 살겠다고 먼저 말해놓고, 나중에 2년 살겠다고 마음 바꾸는 세입자...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1년 뒤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면?
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세입자)만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세입자는 1년 뒤에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2년을 살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집주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도 안돼요. (실거주는 2년 계약 후 갱신요구권 사용시에 거절가능한 옵션입니다)

⚠️ 집주인 필독 꿀팁!
임대차 계약 시 2년 미만 계약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부동산 #변호사 #전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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