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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무관?

17/08/2026

직장인, 알바생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5가지!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퇴직금.
고용 형태가 아니라 ’조건‘으로 정해지는 권리들이에요.

내 상황 체크리스트 👇
✔ 계약서 쓰고 내 몫 1부 받았다
✔ 시급이 10,320원 이상이다 (2026년 최저임금)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 한 달 개근 → 연차 1일 (주 15시간↑·5인 이상 사업장)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그런데 현장에선 ”알바는 원래 없어“라는 말이 아직도 통합니다.
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두세요. 그게 전부 증거가 됩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넘기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첫 출근 앞둔 친구·동생에게 이 게시물을 보내주세요.
저장해두면 계약서 쓰는 날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미작성 #알바퇴직금 #첫알바 #사회초년생

16/08/2026

5인 미만 취업, 괜찮을까요?
입사 전,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없는 것 — 연차, 야근·휴일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핵심이 적용 안 됩니다
② 있는 것 — 최저임금·주휴수당(주15시간↑)·퇴직금(1년↑)은 직원 2명이어도 무조건. ”작은 회사라 없어“는 그 순간부터 불법
③ 세는 법 — 명부 말고 실제 인원. 1개월 연인원 ÷ 일한 날수, 알바도 전부 포함. 사업자 쪼개기? 대법원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 지금 당장 생각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바로 공유해주시고, 나중을 위해 저장해두세요!

👉🏻 15년 경력 공인노무사 상담
02-6741-0002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해고통보 #상시근로자수

12/08/2026

수습이라고 90%만 받았다면, 이거 모르면 계속 당해요!
계약 1년 미만이면 100% 다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ㅈ #조건을 전부 갖춘 회사만 쓸 수 있는 예외 규정이에요.

지금 내 상황, 30초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 감액 불가, 100%
✅ 배달·택배·주방보조·청소·주유 일을 한다 → 감액 불가, 100%
✅ 수습 4개월째인데 아직 90%를 받는다 → 위법, 100%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90%면 9,288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2,156,880원 vs 1,941,192원.
매달 215,688원, 석 달이면 647,064원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서 계약 기간과 수습 조항 확인
②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문자·서면으로 요청 (기록 남기기)
③ 안 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 퇴사 후에도 가능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무료)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미루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이 사라집니다.

내 계약서 다시 볼 때 꺼내 보게 저장해 두시고,
지금 수습 중인 친구가 있다면 태그해 주세요.

기준: 2026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수습기간월급 #수습기간최저임금 #임금체불신고 #알바생 사회초년생

12/08/2026

회사 사장님 체크! 노동청 신고 당하는 회사 실수 5가지!

노동청에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은 악의적인 사업주 때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바빠서, 관행이라서 생기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1위 ㅣ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키기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가 제일 흔합니다. 하루 알바도 예외 없어요.
근로시간·임금·휴일·연차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 2위 ㅣ 카톡으로 급여 통보하기
”이번 달 250만 원 보냈어요“는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시급, 근로시간, 수당 내역, 공제 항목까지 문서로 줘야 유효해요.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자 수만큼 합산됩니다.

🚨 3위 ㅣ 퇴사자 정산 14일 넘기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넘기면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4위 ㅣ 연차·주휴수당 빼먹기
”우리는 원래 연차 안 줘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위 ㅣ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둘 다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집니다.

⚠️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금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도예요.
가장 좋은 대응은, 대응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10/08/2026

노동청 신고 당하는 회사 실수 5가지, 꼭 체크하세요!

노동청에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은 악의적인 사업주 때문이 아닙니다.
몰라서, 바빠서, 관행이라서 생기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1위 ㅣ 근로계약서 없이 일 시키기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가 제일 흔합니다. 하루 알바도 예외 없어요.
근로시간·임금·휴일·연차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전과가 남습니다.

🚨 2위 ㅣ 카톡으로 급여 통보하기
”이번 달 250만 원 보냈어요“는 임금명세서가 아닙니다.
시급, 근로시간, 수당 내역, 공제 항목까지 문서로 줘야 유효해요.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자 수만큼 합산됩니다.

🚨 3위 ㅣ 퇴사자 정산 14일 넘기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넘기면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4위 ㅣ 연차·주휴수당 빼먹기
”우리는 원래 연차 안 줘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줘야 해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위 ㅣ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둘 다 안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이어집니다.

⚠️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금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도예요.
가장 좋은 대응은, 대응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

07/08/2026

이거 모르는 워킹맘·워킹대디, 주목! 꼭 확인하세요!

아이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였더니,
연차까지 같이 줄어 있었던 적 없으신가요?
8시간을 5시간으로 줄였다고 연차 15일을 9~10일로 깎는 것
— 지금은 위법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바뀌었습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즉,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 일수는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 2024.10.22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확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① 연차대장·급여명세서에서 올해 부여된 연차 일수 확인
② 시간에 비례해 깎여 있다면 회사에 재산정 요청 (메일 등 기록 남는 방법으로)
③ 회사가 모른 척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1350)

연차를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출근 안 해도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 8가지 —
댓글에 ’연차‘ 남겨주시면 전체 리스트를 DM으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헷갈릴 때 꺼내보시게 저장도 해두세요 📌

노무법인 로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연차 #연차휴가 #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06/08/2026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생애 1회 받게 됩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정부가 추진합니다.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생애 한 번,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 정해진 13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예외로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스스로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정보를 잘 모르고 입사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온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 얼마나 받나요
이직 전 임금의 60% 기준,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존 실업급여(하루 68,100원, 최대 270일)와는 별도 제도라 금액도 기간도 지금의 구직급여와 같지 않습니다.

📅 언제부터인가요
3분기 노사 협의 → 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통과 후 전산망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 순서입니다.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이 몇 개월인지, 지급 기간이 얼마인지 전부 미정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만 믿고 퇴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퇴사 고민 중인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

#자진퇴사실업급여 #퇴사준비 #노무법인로앤 #실업급여 #사표

06/08/2026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생애 1회 받게 됩니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정부가 추진합니다.
35세 미만 청년이라면 생애 한 번,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 정해진
13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예외로 인정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스스로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정보를 잘 모르고 입사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온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돕겠다는 취지예요.

💰 얼마나 받나요
이직 전 임금의 60% 기준,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존 실업급여(하루 68,100원, 최대 270일)와는 별도 제도라
금액도 기간도 지금의 구직급여와 같지 않습니다.

📅 언제부터인가요
3분기 노사 협의 → 4분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통과 후 전산망 구축과 하위법령 마련 순서입니다.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이 몇 개월인지,
지급 기간이 얼마인지 전부 미정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식만 믿고 퇴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퇴사 고민 중인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

#실업급여 #청년지원 #자진퇴사실업급여 #노무법인로앤 #경력재설계

05/08/2026

초등학생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님 집중! 모르면 손해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예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같은 회사 6개월 이상 근속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기본 1년,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
✅ 줄어든 임금 일부는 고용보험이 보전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25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5만 원 + 정부 지원금 82.5만 원 = 매달 270만 원.
근무는 하루 3시간씩 줄었는데 소득은 단축 전의 90%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예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면 돼요.
⚠️ 급여는 단축이 끝난 뒤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나면 못 받아요.

📌 문의 국번 없이 1350 / work24.go.kr
(2026년 8월 기준)

저장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세요.
초등학생 키우면서 일하는 동료가 떠오른다면 태그해주세요❤️

#육아단축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초등맘 #워킹맘 #워킹대디

04/08/2026

초등학생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님 집중! 모르면 손해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예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무시간만 주 15~35시간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같은 회사 6개월 이상 근속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 기본 1년,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
✅ 줄어든 임금 일부는 고용보험이 보전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25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5만 원 + 정부 지원금 82.5만 원 = 매달 270만 원.
근무는 하루 3시간씩 줄었는데 소득은 단축 전의 90%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예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면 돼요.

⚠️ 급여는 단축이 끝난 뒤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나면 못 받아요.

📌 문의 국번 없이 1350 / work24.go.kr
(2026년 8월 기준)

저장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보세요.
초등학생 키우면서 일하는 동료가 떠오르면 태그해주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워킹맘 #워킹대디 #육아휴직 #초등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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