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020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위치기반서비스업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입니다.
📍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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